학교폭력

서로 폭행한 쌍방 다툼에서 본소·반소로 다투는 손해배상책임

2026.04.02조회 412
서로 폭행한 쌍방 다툼에서 본소·반소로 다투는 손해배상책임

학생 두 명이 서로 때린 쌍방 다툼에서는 어느 한쪽만 가해자인 경우와 달리, 양쪽이 서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한쪽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반소로 맞서고, 법원은 두 청구를 함께 판단하여 서로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하기도 합니다. 본 글은 서로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쌍방 다툼에서 손해배상이 어떤 구조로 다루어지는지, 미성년자인 자녀와 그 부모가 각각 어떤 책임을 지는지, 여러 다툼 가운데 일부 행위만 불법행위로 인정될 때 명예훼손이나 폭행 교사 같은 추가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그리고 형사와 학교폭력 절차의 결과가 민사 배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실제 판결을 통해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로 때린 쌍방 다툼에서는 양쪽 모두 상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각자가 상대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고, 법원은 한 절차에서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하여 양쪽 모두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하기도 합니다. 다만 여러 행위 가운데 증거로 뒷받침되는 부분만 불법행위로 인정되고, 손해와 그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도 다툼의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으면 책임 제한으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낮 시간 법원 청사 앞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의 모습

1. 쌍방 폭행 손해배상의 구조

가. 본소와 반소로 서로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행정처분)와 별개로, 가해행위로 입은 정신적·재산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는 현행 민법(2026. 3. 17. 시행 기준) 제750조의 불법행위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로 때린 쌍방 다툼에서는 양쪽 모두 상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각자가 상대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쪽 학생 측이 먼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본소), 상대 학생 측은 같은 소송 절차 안에서 자신도 손해를 입었다며 맞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반소). 법원은 본소와 반소를 함께 심리하여 각각의 위자료를 정합니다. 즉 한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서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 여러 행위 중 인정되는 부분만 불법행위가 됩니다

쌍방 다툼은 여러 날짜와 장소에 걸쳐 여러 행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그 가운데 증거로 인정되는 행위만을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한 사안에서, 서로 다른 중학교에 다니던 두 학생이 이틀에 걸쳐 만나 서로 발길질을 하며 다투었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둘째 날 건물 옥상에서 두 학생이 서로 발로 차거나 쫓아가며 실랑이를 하다가 한쪽 학생이 넘어진 상대의 목을 팔로 감고 다리로 몸통을 눌러 제압한 사건에 대하여는 두 학생의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판단하였으나, 그 전날 서로 발길질한 행위와 다툼 장면을 촬영해 전송한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법원은 그 둘째 날 사건에서의 행위만을 불법행위로 인정하였고, 상대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폭행 장면을 편집해 올려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선배들에게 폭행을 교사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예훼손이나 폭행 교사처럼 추가로 주장하는 불법행위는 그 사실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거로 뒷받침하여야 하고, 증명되지 않으면 배상 대상에서 빠집니다.

2. 미성년자인 자녀와 부모의 책임

가. 책임능력이 있으면 자녀 본인과 부모가 함께 책임집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대부분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별할 지능, 즉 책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753조가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중학생 정도의 나이면 대체로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자녀 본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이때 부모도 함께 책임지는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도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별도로 책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나, 반면에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나, 반면에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이 법리에 따르면, 책임능력 있는 자녀가 스스로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부모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그 잘못이 가해행위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부모는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자녀와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집니다. 위 남양주지원 사건에서도 법원은 중학교 1학년이던 가해학생의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일상적인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민법 제750조와 제760조에 따라 자녀와 공동하여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동불법행위의 근거는 민법 제760조입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나. 책임능력이 없으면 부모만 감독자로서 책임집니다

반대로 나이가 어려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자녀 본인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부모가 감독자로서 책임집니다. 민법 제755조가 정하는 감독자의 책임입니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한 사안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13세와 14세 학생이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서로 다투어 한쪽은 코뼈가 골절되고 다른 한쪽은 치아가 파절되었는데, 법원은 두 학생 모두 책임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자녀 본인의 배상책임은 부정하고, 각자의 부모가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감독자로서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쌍방 다툼이라도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책임 주체가 자녀 본인과 부모의 공동책임인지, 부모만의 감독책임인지가 달라집니다.

책임능력의 유무에 따른 책임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자녀 본인부모근거
책임능력 인정불법행위 책임감독의무 위반 시 공동책임제750조·제760조
책임능력 부정책임 없음감독자로서 책임제755조

표: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주체

3. 서로가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양쪽 다 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가. 쌍방의 행위를 각각 불법행위로 보아 서로 위자료를 명한 사례

앞의 남양주지원 사건에서 법원은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하였습니다. 넘어진 상대의 목을 감고 누른 행위를 한 학생의 부모 측은 본소에서 상대 학생 측에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고, 그 학생 본인도 반소에서 상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상대 학생이 발길질 등으로 가한 부분에 대하여 한쪽 학생에게 위자료 50만 원을, 목을 감고 누른 행위에 대하여 상대 학생에게 위자료 200만 원과 그 부모에게 각 50만 원을 각각 인정하였습니다. 같은 다툼이라도 행위의 정도가 다르면 위자료 액수가 달라지므로, 더 무겁게 제압한 쪽이 더 큰 위자료를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본소에서 자녀가 다쳤다는 이유로 그 부모가 청구한 위자료에 대하여는, 발길질 등으로 입은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통상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겪는 정신적 고통을 넘어 금전으로 위자할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위자료는 자녀가 입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진 것입니다.

나. 학교폭력 조치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된 사례

같은 중학교 2학년 두 학생이 학교 화장실에서 시비 끝에 서로 폭행하여 한 학생은 타박상 등의 상해를, 다른 학생은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안이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두 학생 모두에게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와 봉사,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하였고, 한 학생은 소년보호처분을, 다른 학생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두 학생이 각각 상대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보아, 본소에서 한 학생에게 위자료 400만 원과 그 부모에게 각 50만 원을, 반소에서 상대 학생에게 위자료 50만 원과 그 부모에게 각 1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정하면서 당사자들의 나이와 관계, 가해행위의 경위와 정도뿐 아니라 한쪽 학생 또한 상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 상대 학생도 이 학생에게 상해를 가한 점을 각각 참작하였습니다. 쌍방이 서로 가해하였다는 사정이 각자의 위자료 액수에 반영된 것입니다.

부모가 식탁에서 서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모습

4. 한쪽 행위만 인정되어 반소가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쌍방이 서로 청구하더라도 양쪽의 손해가 똑같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한 학생의 여자친구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툰 사안에서, 법원은 한 학생이 상대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상대 학생의 경우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해 상해를 입혔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본소에서는 상해를 가한 학생 측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게 되었고, 반소에서는 상대가 청구한 치료비 등이 그 폭행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위자료만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쌍방 다툼이라 하더라도 상대에게 실제로 어떤 손해를 입혔는지, 그 손해가 자신의 행위로 발생하였는지를 청구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그 부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전국 법원의 관련 판례 중 학생 사이 폭행으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 사건 일부를 분석해 보면, 배상책임 자체는 인정하되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해 액수를 조정한 일부 인용이 약 64퍼센트로 가장 많고, 청구가 기각된 경우가 약 29퍼센트, 청구한 금액이 전부 인정된 경우는 약 5퍼센트로 나타납니다. 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못지않게 손해액의 범위와 책임 비율이 실제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데이터: 학생 사이 폭행 관련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 분포

[데이터] 전국 법원의 관련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이며, 전체 판례에 대한 전수 조사가 아닙니다.

5. 책임 제한과 위자료 산정

가. 쌍방 과실은 책임 제한으로 반영됩니다

쌍방이 서로 잘못한 다툼에서는 한쪽의 손해가 상대의 행위뿐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서도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원은 손해액을 정하면서 피해자 측의 잘못을 참작하여 배상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합니다. 이를 책임 제한 또는 과실상계(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잘못이 있으면 그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라고 합니다. 앞의 전주지원 사건에서 법원은 다툼의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증명이 없고 상대 학생도 폭력을 행사하여 다툼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부모가 배상할 책임을 손해의 60퍼센트로 제한하였습니다. 서로 잘못이 있는 다툼에서는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자신의 배상액을 줄이는 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나. 위자료는 경위와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가해행위의 경위와 정도, 상해의 부위와 정도, 당사자들의 나이와 관계, 사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앞의 사례들에서 목을 감고 누른 행위(위자료 200만 원)와 발길질(50만 원)의 위자료가 다르고, 상해 정도가 큰 쪽의 위자료가 더 크게 인정된 것은 이러한 사정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상대의 가해 정도와 자신이 입은 피해를 진단서, 사진, 목격 진술 등으로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위자료 산정에서 중요합니다.

늦은 오후 주택가 골목에서 떨어져 서 있는 교복 차림 두 학생의 뒷모습

6. 형사·학교폭력 절차와 민사의 관계

형사 절차의 결과와 학교폭력 조치는 민사 손해배상과 별개의 절차이지만 서로 참작됩니다. 앞의 남양주지원 사건에서 한 학생은 소년보호처분을, 상대 학생은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다는 불처분 결정을 받았고, 가해학생의 부모가 상대 부모의 학원에 찾아가 협박한 행위는 별도의 협박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는데, 법원은 그 협박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별도로 인정하였습니다. 자녀 사이의 다툼에 부모가 개입하여 별개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그에 대한 책임도 함께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형사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학교폭력 심의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는 민사에서 불법행위의 성립과 위자료 산정의 자료가 되므로, 각 절차의 결과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서로 때린 쌍방 다툼인데 우리 아이도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합니까?
양쪽 모두 상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각자가 상대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면 반소로 맞설 수 있고, 법원은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하여 서로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하기도 합니다. 다만 행위의 정도와 상해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달라집니다.
Q.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인데 부모도 함께 배상해야 합니까?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자녀 본인이 배상책임을 지고, 부모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면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자녀와 공동으로 배상합니다. 반대로 나이가 어려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자녀 본인은 책임지지 않고 부모가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자로서 배상합니다.
Q. 상대가 명예훼손이나 폭행 교사도 했다고 주장하면 그대로 인정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 외에 명예훼손이나 폭행 교사 같은 추가 불법행위는 그 사실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거로 뒷받침하여야 합니다. 증명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 사안에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로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선배들에게 폭행을 교사하였다는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이 사정이 반영됩니까?
반영됩니다. 쌍방 과실이 있는 다툼에서는 피해자 측의 잘못을 참작하여 배상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위자료 산정에서도 다툼의 경위를 고려합니다. 한 사안에서는 상대도 폭력을 행사하여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이 손해의 60퍼센트로 제한되었습니다.

8. 정리

서로 때린 쌍방 다툼에서는 양쪽이 서로를 상대로 본소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두 청구를 함께 판단하여 각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하기도 합니다. 여러 행위 가운데 증거로 인정되는 부분만 불법행위가 되고, 명예훼손이나 폭행 교사 같은 추가 주장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이면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자녀 본인과 부모가 공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모가 감독자로서 책임집니다. 쌍방 과실은 책임 제한으로 반영되고 위자료는 행위의 경위와 정도, 상해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므로, 상대의 가해와 자신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와 학교폭력 절차의 결과는 민사에서 불법행위의 성립과 위자료 산정의 자료가 되므로 각 절차의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사안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개별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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