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사실을 단톡방에 알린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성

2026.06.05조회 813
신고 사실을 단톡방에 알린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성

자녀가 친구의 학교폭력 신고 소식을 단체채팅방에 올리거나 신고가 과하다는 말을 했다가, 그 발언 자체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조치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를 한 쪽에서는 신고 이후에 오히려 소문과 뒷말로 2차 피해를 겪기도 합니다. 본 글은 학교폭력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을 법이 어떻게 금지하고 있는지, 신고 사실을 알리거나 신고를 비난한 발언이 어느 지점부터 별개의 학교폭력이 되는지, 그리고 단순한 언급에 그쳐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계 사례까지 판례와 법령을 통해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구가 학교폭력을 신고했다는 사실을 단체채팅방처럼 여러 학생이 보는 곳에 올리거나 그 신고가 거짓이라는 취지로 말하면, 처음 신고된 사안이 받아들여졌는지와 상관없이 그 자체가 새로운 학교폭력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평가되면 절차와 조치 수위 모두 무거워집니다. 반면 직접 본 친구 한 명에게 이야기하거나 궁금해하는 물음에 답한 정도라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말하였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교실 자기 자리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굳은 표정을 짓는 한국 여학생

1.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법이 금지합니다

가. 신고자 보호의 기본 구조

학교폭력예방법은 신고를 제도의 출발 요건으로 삼는 대신,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장치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제20조 제5항은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제17조 제1항 제2호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하나로 피해학생뿐 아니라 신고하거나 고발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피해학생과 별도로 신고·고발 학생을 명시한 것은, 직접 피해자가 아니어도 신고나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표적이 될 수 있는 학생까지 보호 범위에 넣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나. 보복행위에는 가중이 따릅니다

신고에 대한 보복은 일반적인 학교폭력보다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제17조 제2항은 조치의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인 경우 출석정지부터 퇴학까지의 무거운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는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를 학교장이 심의위원회 결정 전에 우선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복이 인정되면 조치 수위가 한 단계가 아니라 구간 자체를 건너뛸 수 있다는 뜻이므로, 신고 이후의 언행은 신고 전의 행위보다 훨씬 무거운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① 법 제1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다. 보복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낼 수 없습니다

경미한 학교폭력은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 없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13조의2 제1항은 자체해결이 가능한 요건의 하나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을 요구합니다. 행위가 아무리 가벼워 보여도 그것이 신고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띠면 반드시 심의위원회 절차로 가야 한다는 것이므로, 신고 이후의 2차 가해는 절차 단계에서부터 무겁게 취급됩니다. 뒤에서 보는 대표 사례에서도 두 번째 신고가 첫 번째 신고와 이어진 지속성 있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자체해결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2.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 기준

가. 신고 학생 보호 조치의 헌법적 근거

접촉과 협박,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제2호 조치가 가해학생의 행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지가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어진 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의 접촉, 협박이나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피해학생과 신고ㆍ고발한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불가결한 조치이다."라고 하면서, 이 조치는 가해학생의 의도적인 접촉 등만을 금지하는 것이어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23. 2. 23.자 2019헌바93 전원합의체 결정

가해학생의 접촉, 협박이나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피해학생과 신고ㆍ고발한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불가결한 조치이다.

같은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가장 가벼운 조치인 서면사과에 관하여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서면사과 조치는 단순히 의사에 반한 사과명령의 강제나 강요가 아니라, 학교폭력 이후 피해학생의 피해회복과 정상적인 교우관계회복을 위한 특별한 교육적 조치로 볼 수 있다."라고 하여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23. 2. 23.자 2019헌바93 전원합의체 결정

서면사과 조치는 단순히 의사에 반한 사과명령의 강제나 강요가 아니라, 학교폭력 이후 피해학생의 피해회복과 정상적인 교우관계회복을 위한 특별한 교육적 조치로 볼 수 있다.

신고 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의 제도 전체가 헌법적으로 승인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조치 제도 자체의 부당성을 다투는 방식의 대응은 실익이 없고, 개별 사건에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와 조치 수위가 적정한지를 다투어야 합니다.

나. 말을 옮긴 행위의 판단에 쓰이는 전파가능성 법리

신고 사실이나 소문을 다른 학생에게 말한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 유형의 학교폭력으로 문제되는 경우, 법원은 형사판례의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법리를 판단에 원용하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공연성의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발언의 내용ㆍ방법, 행위자의 의도, 행위자ㆍ상대방의 태도, 행위자ㆍ상대방ㆍ피해자의 관계와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한 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여러 학생이 있는 단체채팅방에 올린 말과 특정한 한 명에게 한 말이 달리 평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단체채팅방 게시는 그 자체로 다수에 대한 공개가 되는 반면, 친한 학생 한 명에게 한 말은 전파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문제됩니다. 다만 앞선 글에서 본 것처럼 학교폭력의 개념은 형법상 범죄 성립 요건에 매이지 않으므로, 법원에 따라서는 공연성을 따지지 않고 정신적 피해의 발생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3. 대표 사례: 신고 사실을 단톡방에 올리고 허위 신고라고 말한 사건

가. 신고 당일 단체채팅방에서 벌어진 일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급우 두 명을 따돌림 등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자, 담임교사가 학부모 공지 앱에 학생 생활지도를 당부하는 일반적인 공지를 올린 사건이 있습니다. 같은 반의 다른 학생은 담임교사의 지도에 따라 단체채팅방에서 나간 신고 대상 학생 두 명을 다시 그 방에 초대하면서, 공지 내용이 전부 신고 학생의 이야기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실명과 함께 올렸습니다. 그 단체채팅방에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다른 반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사흘 뒤에는 교실에서 여러 학생이 모인 가운데 그런 일이 교육청까지 신고가 되는지, 따돌림을 한 것이 가짜가 아닌지, 그러면 허위사실로 신고하면 안 되는지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신고 학생은 이 학생까지 포함하여 두 번째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심의위원회는 이 학생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학생 측은 반 학생들이 모두 아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고 비방하거나 모욕할 의사가 없었다며 취소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나. 원래 신고된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도 별개의 학교폭력입니다

이 사건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정작 처음 신고된 두 학생의 따돌림 행위는 심의위원회에서 증거 부족과 행위 수위를 이유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신고 사실을 알리고 비난한 학생만 조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원래의 신고 사안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그에 이어진 원고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고행위를 다수인에게 공개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로서 별개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이다"라고 하여, 조치 없음을 받은 학생들과의 형평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신고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신고에 대한 뒷말도 문제없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고의 당부와 신고자에 대한 2차 가해는 별개의 사안으로 각각 판단됩니다.

다. 비방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이 배척된 이유

법원은 메시지의 내용이 신고 학생 때문에 어른 없이 놀러 갈 수 없게 되었다며 신고 학생을 탓하는 취지인 점, 담임교사의 지도로 방을 나간 학생들을 굳이 다시 초대한 점, 사정을 모르는 다른 반 학생들까지 있는 방이었던 점을 들어 "원고에게 피해자의 신고행위를 공개하고 비난하고자 하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교실 발언에 관하여는 신고 사실을 비난하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하면서 "특히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한 발언이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신고 학생이 이름이 공개되어 창피하고 무서웠다고 진술한 점, 짧은 기간에 연속된 발언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정 점수는 심각성 낮음(1점)에 반성과 화해를 반영한 합계 2점으로 가장 가벼운 서면사과에 그쳤지만, 법원은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사과 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가 교육적으로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여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4.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의 경계

가. 끝난 사건을 다시 꺼내 조롱한 행위도 학교폭력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이미 종결된 과거의 학교폭력 사건을 상대 학생 앞에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피해학생 아버지의 말투를 흉내 내며 조롱한 행위가, 신체 접촉 행위 등 다른 처분사유와 함께 독립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조치가 유지된 사건이 있습니다 . 절차가 끝난 사건이라도 그 일을 다시 꺼내 상대를 조롱하는 행위는 새로운 정신적 피해를 만드는 별개의 행위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중의 언행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심의가 개시된 뒤 상대 학생을 맞신고하거나 형사고소한 사정이 조치 수위를 정하는 재량 판단에서 불리하게 고려된 사례도 있으므로 , 절차 중의 대응은 방어에 필요한 범위로 절제되어야 합니다.

나. 신고한 쪽이 공개 폭로로 가해자가 된 사건

반대로 신고를 한 학생이 2차 가해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한 학생이 자신이 가해자로 지목한 학생의 실명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 온라인 대화방에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가, 그 폭로 행위가 역으로 명예훼손 유형의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 신고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학교와 교육청에 하는 것이고, 그 절차 밖에서 상대를 공개적으로 지목하는 폭로는 신고자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이 공개 폭로를 정당화하지 않으므로, 피해학생 측도 대응은 신고와 심의, 쟁송 절차 안에서 하여야 합니다.

다. 단순한 언급이나 물음에 대한 답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본 사건

경계의 반대편 사례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학생이, 자신을 신고한 학생과 그 친구가 신고 사실을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고 다녔다며 역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한 사건에서, 심의위원회와 법원은 이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고 학생이 신고 사실을 말한 상대는 가해 장면을 직접 목격한 친구였고, 그 친구가 다른 학생에게 한 말도 수업 중 상대 학생이 자꾸 불려 나가는 것을 궁금해한 학생의 물음에 답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발언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평판을 나쁘게 하려는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단순히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만으로 가해학생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조치 없음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

소문을 들은 학생이 그 소문의 당사자와 두터운 친분이 있어 내용을 확인하려고 먼저 물어보았고, 이에 답하는 과정에서 소문의 내용을 말해 준 행위가 문제된 사건에서도, 법원은 앞서 본 대법원의 전파가능성 법리를 원용하여 발언의 경위와 당사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들은 학생이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이유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교폭력 인정을 거부하였습니다 . 결국 판단을 좌우하는 것은 발언의 장소와 상대방의 범위, 말하게 된 경위, 비난의 의도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 요소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사정학교폭력이 부정된 사정
공개의 범위사정을 모르는 학생까지 있는 단체채팅방 게시, 여러 학생 앞 발언, 공개 대화방 폭로목격자인 친구 한 명에게 말함, 묻는 학생에게 답함, 전파 가능성 부정
발언의 내용실명 공개, 신고 탓하기, 허위 신고라는 주장, 종결 사건의 반복 언급과 조롱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의 중립적 언급
경위와 의도지도로 나간 학생을 다시 초대, 짧은 기간의 연속 발언, 비난 취지상대의 질문에 대한 답변, 친분 관계에서의 공유, 비난 의도 부정
피해 발생이름 공개로 인한 수치심·공포 진술, 상당한 정신적 고통평판 훼손이나 따돌림 조장으로 이어졌다고 볼 자료 없음

표: 신고 사실 관련 발언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사정과 부정된 사정의 대비.

교탁 앞에서 학급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한국인 여자 담임교사와 학생들의 뒷모습

5. 서면사과 처분을 다툰 소송의 결과 분포

대표 사례의 조치는 가장 가벼운 서면사과였습니다.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관련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해 보면, 서면사과 처분을 다툰 행정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되어 처분이 유지된 비율이 약 54퍼센트, 처분이 취소된 비율이 약 26퍼센트로 나타나고,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된 비율도 약 15퍼센트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하 비율이 다른 조치보다 높은 이유는 서면사과가 졸업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는 조치여서, 소송 중에 졸업하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조치라도 다투기로 하였다면 졸업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실무적 결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서면사과 처분을 다툰 행정소송의 결과 분포

[데이터] 전국 법원의 관련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한 서면사과 처분 다툼 행정소송의 결과 분포입니다.

6. 불복 절차와 실무 대응

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기간

조치에 불복하는 방법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행정심판과 법원에 대한 취소소송이며,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시작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나. 조치를 받은 학생 측이 유의할 점

신고를 당한 학생과 보호자가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사안을 해명하거나 화해하려는 의도로 신고 학생이나 주변 학생들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접촉 자체가 제2호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과의 형식을 띠어도 상대가 원하지 않는 접촉은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지만, 신고 후 접촉 금지를 고지받고도 신고인에게 사과 명목의 메시지를 보내고 신고 내용을 동료들에게 알리며 확인서를 받은 행위가 사건 누설과 신고자 신원 노출의 2차 가해로 인정되어 징계가 유지된 사례도 있습니다 . 사과와 화해의 의사는 학교와 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전달하고, 단체채팅방과 SNS에서는 사안에 관한 언급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면 심의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과 서면 제출로 하면 됩니다.

다. 신고한 학생 측이 유의할 점

신고 학생 측은 신고 이후의 2차 피해를 별도의 사안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단체채팅방 메시지와 SNS 게시물은 캡처로 보존하고, 발언이 있었던 일시와 장소, 그 자리에 있던 학생들을 기록합니다. 2차 가해가 확인되면 추가 신고를 할 수 있고, 보복의 성격이 인정되면 자체해결 대상에서 제외되며 조치 가중 사유가 됩니다. 법원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가 늦어지는 사정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 시간이 지난 뒤의 신고라는 이유로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절차 밖의 공개 폭로는 신고자 자신을 가해자로 만들 수 있으므로, 대응은 반드시 신고와 심의, 필요하면 쟁송 절차 안에서 하여야 합니다.

구분조치를 받은 학생 측신고한 학생 측
피해야 할 행동신고 학생·주변 학생에 대한 직접 연락, 단체채팅방·SNS에서의 사안 언급절차 밖의 공개 폭로, 상대 실명을 지목한 게시
해야 할 대응심의위원회 의견진술·서면 제출로 입장 표명, 사과·화해 의사는 학교와 심의 절차로 전달메시지·게시물 캡처 보존, 일시·장소·목격 학생 기록, 2차 가해 확인 시 추가 신고
유의할 점사과 형식의 접촉도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음보복 성격 인정 시 자체해결 배제·조치 가중, 늦은 신고라도 위축될 필요 없음

표: 조치를 받은 학생 측과 신고한 학생 측이 신고 이후에 유의할 사항.

저녁 거실 소파에서 딸과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한국인 어머니

7. 자주 묻는 질문

Q. 친구의 학교폭력 신고 사실을 단톡방에 올렸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반 아이들이 이미 다 아는 일인데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반 학생들이 아는 사실이라는 사정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 사례에서 법원은 사정을 모르는 다른 반 학생들까지 있는 단체채팅방에 신고 학생의 실명과 함께 신고 사실을 올리고 신고 학생을 탓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신고행위를 다수인에게 공개하고 비난하는 별개의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공개의 범위와 발언의 내용, 경위와 의도가 판단을 좌우하며, 특히 신고가 허위라는 취지의 발언은 신고 학생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발언으로 평가됩니다.
Q. 처음 신고된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고 조치 없음으로 끝났는데, 그 신고를 두고 한 말만 따로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신고된 사안의 인정 여부와 신고자에 대한 2차 가해는 별개의 사안으로 각각 판단됩니다. 실제로 처음 신고된 학생들은 증거 부족 등으로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았는데도, 신고 사실을 공개하고 비난한 학생만 서면사과 조치를 받고 법원에서 처분이 유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신고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뒷말도 문제없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Q. 학교폭력을 신고한 뒤 아이가 단톡방 뒷말과 소문에 시달립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차 피해를 별도의 사안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단체채팅방 메시지와 SNS 게시물은 캡처로 보존하고, 발언의 일시와 장소, 그 자리에 있던 학생들을 기록한 뒤 추가 신고를 하면 됩니다. 보복의 성격이 인정되면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에서 제외되고 조치 가중 사유가 되며, 보복이 두려워 신고가 늦어진 사정도 법원이 이해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다만 절차 밖에서 상대를 공개적으로 지목하는 폭로는 신고자 자신을 가해자로 만들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Q. 서면사과처럼 가벼운 조치도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실익이 있나요?
다툴 수는 있으나 시기가 중요합니다. 서면사과 처분을 다툰 행정소송은 처분이 유지된 비율이 약 54퍼센트, 취소된 비율이 약 26퍼센트이고,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된 비율도 약 15퍼센트에 이릅니다. 서면사과는 졸업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는 조치여서 소송 중에 졸업하면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불복하기로 하였다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의 기간 안에서도 서둘러, 졸업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8. 정리

학교폭력예방법은 신고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과 협박, 보복행위 금지를 조치로 두며, 보복 사안은 자체해결에서 제외하고 조치를 가중할 수 있게 하는 등 신고 이후의 국면을 신고 전보다 무겁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보호 장치를 신고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불가결한 조치로 승인하였습니다. 법원은 신고 사실을 여러 학생에게 공개하며 신고를 탓하거나 허위 신고라고 말하는 행위를 원래의 신고 사안이 인정되는지와 무관하게 별개의 학교폭력으로 인정하는 반면, 목격자인 친구에게 말하거나 묻는 학생에게 답한 정도의 중립적 언급은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공개의 범위, 발언의 내용, 경위와 의도, 실제 피해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조치를 받은 쪽이든 신고한 쪽이든, 신고 이후의 언행은 절차 안에서 하고 절차 밖의 접촉과 공개 발언을 삼가는 것이 사안을 키우지 않는 공통의 원칙입니다. 서면사과처럼 가벼운 조치는 졸업으로 다툴 이익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불복하기로 하였다면 90일의 기간 안에서도 서둘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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