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조치를 더 무거운 처분으로 변경한 행정심판 재결의 위법성 판단

2026.06.26조회 542
학교폭력 조치를 더 무거운 처분으로 변경한 행정심판 재결의 위법성 판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나온 뒤, 피해학생 측이 조치가 너무 가볍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과 행정심판위원회가 학급교체를 전학으로 바꾸는 것처럼 원래보다 더 무거운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가해학생 측은 갑자기 무거워진 처분을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 무엇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본 글은 재결이 원처분을 더 무거운 처분으로 변경한 경우 그 위법성을 다투는 기준과 방법을 판례를 통해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측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면 원처분을 더 무거운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할 수 있고, 그 재결도 재량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존중됩니다. 다만 재결이 사실인정을 잘못하였거나 평가 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벗어난 경우에는 그 재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투는 대상은 변경된 재결이며,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관건입니다.

대표이미지

1. 학교폭력 조치와 행정심판 재결의 구조

가. 조치는 누가 하고 불복은 어떻게 하는지

현행 학교폭력예방법(2026. 6. 2. 시행 기준)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심의기구)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이 그 조치를 합니다. 이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 모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학생 측은 조치가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가해학생 측은 조치가 너무 무겁거나 처분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각각 행정심판을 제기합니다. 피해학생 측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조치가 무거워지는 방향으로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나. 재결이 원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원처분을 취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재결이란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에 대하여 내리는 판단을 말하고, 그 가운데 원처분을 다른 내용의 처분으로 바꾸는 것을 변경재결이라고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3조(재결의 구분)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이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는 학급교체를 전학으로, 학교봉사를 사회봉사로 바꾸는 것처럼 조치의 종류나 정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원처분보다 무거운 처분이 될 수 있고, 가해학생 측으로서는 이렇게 변경된 재결을 다투게 됩니다.

2. 재결도 재량 심사의 대상이다

가. 학교폭력 조치는 재량행위다

학교폭력 조치를 어떤 종류와 정도로 할 것인지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점수로 평가한 뒤 그 합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각 요소마다 0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매기고 합계 점수의 구간에 따라 조치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산정한 점수를 판정 점수라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조치를 정하는 것은 재량행위(법이 행정청의 판단에 일정한 선택의 여지를 맡긴 행위)에 해당합니다.

재량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스스로 옳다고 보는 결론을 내려 이를 행정청의 판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재량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여된 목적에 어긋나게 재량을 행사한 것)이 있는지만 심사합니다.

대법원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관하여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사실오인이란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재량행위라도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법 사유는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두51280 판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나. 재결이 원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재량행위의 심사 방식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원처분을 변경한 재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재결이 원처분을 더 무거운 처분으로 바꾸었더라도, 법원은 그 재결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만 심사합니다. 재결이 원처분보다 무거워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고, 그 변경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장면이미지

3. 재결의 가중 변경이 적법하다고 본 경우

가. 원처분에서 고려하지 않은 사정을 반영해 점수를 다시 평가한 사례

한 중학교 사건에서, 심의위원회는 화장실에서 피해학생을 몰래 촬영한 가해학생에게 지속성 2점, 반성 정도 1점 등을 부여하여 접촉금지와 학급교체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학급교체를 전학으로 변경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행정심판위원회는 촬영이 동일한 목적으로 세 차례 시도된 점을 들어 지속성을 3점으로, 출석정지 이행 중의 태도 등을 들어 반성 정도를 2점으로 다시 평가하여 학급교체를 전학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원처분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정을 근거로 점수를 다시 평가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고, 재결로 가해학생이 더 무거운 불이익을 받게 되었더라도 그 공익적 필요가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재결이 점수를 다시 평가하여 조치를 무겁게 변경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며, 원처분과 다른 사정을 근거로 삼았더라도 그 근거가 합리적이면 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나. 이미 전학한 사정을 들어 다툰 사례

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이 이미 스스로 전학을 갔거나 피해학생과 분리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이 실효성이 없다고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 가해학생은 만 12세의 피해학생을 상대로 약 6개월간 성관계를 요구하고 음란물을 보게 하는 등의 행위로 전학 처분을 받았는데, 피해학생이 먼저 전학을 갔으니 자신에 대한 전학은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학생이 먼저 전학을 간 것은 가해학생과 함께 학교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음을 보여 주는 사정이지 가해학생에게 유리한 사정이 아니고, 전학은 가해학생을 기존 환경에서 분리하여 자신의 행위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익이 가해학생의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미 분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전학 처분이 비례원칙(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4. 재결의 가중 변경이 위법하다고 본 경우

가. 사실인정을 잘못하고 평가 기준을 잘못 적용한 사례

반대로 재결이 취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한 중학교 사건에서,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보아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높게 평가하여 학교봉사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학생 측의 행정심판 청구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가해학생이 진정한 사과나 반성의 표시를 한 적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화해 정도를 높음에서 보통으로 낮추어 학교봉사를 사회봉사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반성 정도는 가해학생의 언행과 태도를 직접 대면하여 심의한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데도 재결이 이를 뒤집은 것은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고, 반성에 관한 사정은 반성 정도 항목에서 고려할 내용인데도 이를 화해 정도를 낮추는 근거로 삼은 것은 적절한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원처분만으로도 학교폭력예방법이 예정한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보아, 재결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재결이 점수를 다시 평가할 수 있더라도, 직접 대면 심의한 원처분의 판단을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어떤 사정을 엉뚱한 평가 항목의 근거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같은 취지의 재결에 대한 관련 사건에서도 법원은 같은 이유로 재결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나. 적법한 경우와 위법한 경우의 경계

앞의 기각 사례와 이 취소 사례를 비교하면, 재결이 점수를 다시 평가하는 것 자체는 허용되지만 그 재평가에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공통된 기준이 확인됩니다. 원처분에서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사정을 근거로 삼은 경우에는 적법하다고 보았고, 직접 대면 심의한 판단을 충분한 근거 없이 뒤집거나 사정을 엉뚱한 평가 항목에 적용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재결의 가중 변경을 다툴 때에는 그 재평가의 근거가 합리적인지, 사실인정에 오류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유형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결의 가중 변경이 적법하다고 본 경우재결의 가중 변경이 위법하다고 본 경우
원처분에서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사정을 근거로 점수를 다시 평가함직접 대면 심의한 반성 평가를 충분한 근거 없이 뒤집음
지속성·반성 등 재평가에 합리적 근거가 있음반성 정도에서 볼 사정을 화해 정도의 근거로 잘못 적용함
가중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공익적 필요가 큼원처분만으로도 교육·선도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됨
장면이미지

5. 재결을 다툴 때 무엇을 소송 대상으로 삼는가

가. 변경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다툰다

재결이 원처분을 변경한 경우, 소송에서 다투는 대상은 원처분이 아니라 변경된 재결입니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대상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원래의 처분을 다투도록 하면서, 재결을 다투는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 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처분주의라고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 단계에서 비로소 생긴 위법을 말합니다. 재결이 원처분의 조치를 다른 처분으로 변경한 경우, 그 변경이 부당하다거나 재결 단계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 해당합니다. 한 사건에서 법원은 재결이 원처분을 변경한 것의 위법이나 재결 단계에서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위법을 다투는 것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재결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나. 무거워진 재결을 통보받은 학생이 다툴 수 있다

피해학생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조치를 무겁게 변경한 재결은, 가해학생 측에게는 원처분에 없던 새로운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3자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인 재결로 비로소 불이익을 받게 된 사람은 그 재결을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은 "이른바 복효적 행정행위, 특히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는 그 인용재결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고, 그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0911 판결

이른바 복효적 행정행위, 특히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는 그 인용재결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고, 그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해학생 측의 청구로 조치가 무거워진 가해학생 측은 변경된 재결을 항고소송(위법한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6. 불복 방법과 실무 대응

가. 기간과 집행정지

재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재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결의 효력이 곧바로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전학과 같은 조치의 집행을 막을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본안 판단 전까지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 또는 집행을 임시로 멈추는 결정)를 함께 신청하여야 합니다. 전학은 일단 집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나. 무엇을 어떻게 주장할지

재결의 가중 변경을 다툴 때에는 재결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그 증명 책임은 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가해학생 측에 있습니다. 앞의 판례들에 비추어 보면, 재결이 점수를 다시 평가한 근거가 원처분에서 고려되지 않은 새로운 사정인지, 아니면 직접 대면 심의한 판단을 충분한 근거 없이 뒤집은 것인지, 어떤 사정을 엉뚱한 평가 항목의 근거로 삼지는 않았는지를 살펴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특정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이미 전학하였거나 분리되었다는 사정만을 드는 주장은 그 자체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사실인정의 오류나 평가 기준의 잘못을 함께 짚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학교폭력 관련 행정판결의 결과 분포

재결·재량·전학 등이 문제된 학교폭력 행정판결 표본을 모아 결과를 정리하면, 처분이나 재결이 유지된 기각이 다수를 차지하고 취소·인용, 일부 인용, 각하가 뒤를 잇습니다. 재결이나 조치가 취소되는 경우가 일정한 비율로 존재하지만 다수는 유지된다는 점에서, 재결의 위법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준비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

7.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학급교체가 전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조치를 무겁게 변경한 재결은 가해학생 측에게 원처분에 없던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가해학생 측은 그 변경된 재결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투는 대상은 원처분이 아니라 변경된 재결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Q. 재결이 원처분보다 무거워졌다는 것만으로 위법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면 원처분을 더 무거운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고, 그 재결도 재량행위로서 존중됩니다. 판례는 재결이 원처분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정을 근거로 점수를 다시 평가한 경우 이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평가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재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아이가 스스로 전학을 갔는데도 전학 처분이 유지되나요?
자발적으로 전학하였거나 피해학생과 이미 분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전학 처분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전학은 가해학생을 기존 환경에서 분리하여 선도하려는 목적도 함께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정만 들기보다는 사실인정의 오류나 평가 기준의 잘못을 함께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전학 재결에 불복해 소송을 내면 그동안 전학은 미뤄지나요?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재결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전학의 집행을 막으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전학은 일단 집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8. 정리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측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면 학급교체를 전학으로 바꾸는 것처럼 원처분을 더 무거운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재결도 재량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존중되므로, 원처분보다 무거워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결이 사실인정을 잘못하였거나, 직접 대면 심의한 판단을 충분한 근거 없이 뒤집거나, 어떤 사정을 엉뚱한 평가 항목의 근거로 삼은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투는 대상은 변경된 재결이고,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관건이며, 전학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는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본 글은 재결의 가중 변경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를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조치의 내용과 점수 평가의 경위, 재결의 이유,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대응 방향은 재결서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로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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