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이미 분리되어 있다는 주장과 전학 처분의 비례원칙

2026.06.27조회 840
이미 분리되어 있다는 주장과 전학 처분의 비례원칙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자녀가 피해학생과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이미 전학이나 진학으로 두 학생이 떨어져 있는데도 전학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미 분리가 되어 있는데 왜 또 학교를 옮겨야 하는지, 이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본 글은 이미 분리되어 있으므로 전학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전학 처분이 비례원칙으로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그리고 처분을 다투는 동안 반드시 챙겨야 할 실무 쟁점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에 다닌다거나 이미 떨어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학 처분이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전학 조치가 두 학생을 떼어 놓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가해학생을 기존 환경에서 분리해 책임을 깨닫게 하는 선도·교육 기능을 가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담 정도가 가볍거나 다른 학생과의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처럼 처분이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우면 전학 처분도 취소될 수 있고, 반대로 처분이 집행되어 졸업까지 마치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어 다투는 시점과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른 아침 학교 정문 앞에서 책가방을 멘 채 서 있는 교복 차림 남학생의 뒷모습

1. 전학 조치의 성격과 절차

가. 가장 무거운 축에 속하는 조치입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2026. 6. 2. 시행 기준)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서면사과(제1호)부터 퇴학처분(제9호)까지 아홉 가지를 정하고 있고, 전학(제8호)은 의무교육과정에서는 사실상 가장 무거운 조치입니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판정 점수 기준으로도 전학은 총점 16점에서 20점 구간에 해당하여,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높고 반성·화해가 부족한 사안에 적용됩니다. 판정 점수란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다섯 요소를 각 0점에서 4점까지 평가해 합산한 총점을 말합니다.

나. 전학할 학교는 거리를 고려해 배정됩니다

전학 조치가 내려지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는데, 이때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고려해야 하고 필요하면 관할구역 밖의 학교도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전학 간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고(법 제17조 제14항), 두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도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되며 피해학생의 학교가 우선 배정됩니다. 이 배정 체계는 아래에서 볼 "이미 다른 학교인데 전학이 왜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대한 제도적 답이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2. 전학 처분을 다투는 기준인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란 법이 행정청에 판단의 여지를 맡긴 행위를 말하고, 법원은 처분이 다소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취소하지 않으며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를 심사합니다. 대법원은 징계 재량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 징계에 관하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전학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도 법원은 이 법리를 그대로 원용하여, 행위의 내용과 성질, 조치로 달성하려는 목적을 종합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를 심사합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비례원칙이란 조치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여기에 더해 법원은 교육 전문가인 교육장이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 목적으로 한 조치는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하므로, 전학 처분의 취소를 받아내려면 단순히 "너무 무겁다"가 아니라 아래 사례들처럼 구체적인 사정을 짚어야 합니다.

3. 이미 분리되어 있다는 주장의 판단

가. 다른 학교 학생 사이에도 전학 조치는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은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로 정의하므로,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 사이의 폭력이나 학교 밖 장소에서 일어난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태권도장에서의 폭행이나 메신저를 이용한 행위처럼 학교 밖에서 일어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판결들이 있습니다 .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다른 학교 1학년인 고종사촌 동생에게 약 4년에 걸쳐 명절과 방학 때마다 성폭력을 가한 사안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을 각 높음 4점, 반성 정도 낮음 3점, 화해 정도 없음 4점, 총점 19점으로 평가해 전학을 의결하였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아 이미 분리되어 있으므로 전학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전학 조치가 내려지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고려해 관할구역 밖의 학교로도 전학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나아가 그 논리대로라면 같은 학교 안에서 일어난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에는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법의 취지와 규정 내용에 반한다고 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이 자해에 이를 만큼 고통이 컸고,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으로 책임을 일부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도 함께 지적되어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나. 전학 조치는 두 학생을 떼어 놓는 수단만이 아닙니다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알게 된 다른 학교 3학년 학생을 지속적으로 불러내 폭행하고 그 장면을 영상통화로 다른 학생에게 보여준 사안에서도, 가해학생 측은 두 학생이 서로 다른 중학교에 다니고 있고 곧 졸업을 앞두고 있어 전학이 실효성 있는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전학 조치가 일차적으로는 같은 학교를 전제로 한 분리 수단으로 보이지만 반드시 같은 학교 재학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학교폭력예방법이 피해학생 보호뿐 아니라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도 목적으로 하므로, 가해학생을 기존 교육환경에서 분리해 행위의 엄중함과 책임을 깨닫게 하고 더 무거운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졸업이 임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직 졸업하지 않았고 처분의 엄중함을 인식하는 것 자체에 선도와 교육의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의 판정 점수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각 높음 3점, 반성 정도 낮음 3점, 화해 정도 없음 4점, 총점 16점으로 전학 구간에 해당하였고, 보호자가 사과 편지 작성을 제안했는데도 가해학생이 응하지 않은 사정이 반성 평가에 반영되었습니다 .

정리하면, 이미 분리되어 있다는 사정은 전학 처분의 취소를 이끌어낼 독립된 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전학의 목적을 피해학생과의 물리적 분리에 한정하지 않고 가해학생 선도라는 독자적 기능으로 넓게 보기 때문입니다.

주장법원의 판단
다른 학교라 분리가 이미 되어 있다거리를 고려한 관할구역 외 배정 가능, 타교 간 학폭에 전학·퇴학이 불가능해지는 결과는 법 취지에 반함
전학은 분리 수단인데 분리가 끝났다전학은 같은 학교 재학을 전제로 하지 않고, 기존 환경에서의 분리를 통한 선도·교육 기능이 독자적으로 존재
곧 졸업이라 실효성이 없다아직 졸업 전이고, 처분의 엄중함을 인식하는 것 자체에 선도·교육 효과가 있음

표: "이미 분리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4. 전학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전학 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분리 여부가 아니라 행위와 처분 사이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같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새치기 시비로 말다툼이 벌어진 뒤, 여러 학생이 피해학생을 찾아가 둘러싸고 위협한 사건에 함께 있었던 학생이 전학 처분을 받은 사안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 학생 개인의 행위로는 교실로 들어가려는 피해학생의 팔을 잡은 것 외에 폭행이나 모욕 등 구체적인 가해행위를 특정하기 어렵고, 체육시간이 끝나고 우연히 다른 학생들을 만나 전후 사정을 모른 채 개입하였다는 진술이 일관되며, 피해학생이 가해자로 지목해 무거운 처벌을 요구한 학생은 출석정지에 그쳤는데 지목하지도 않은 이 학생이 강제전학을 받은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징계 전력이 없는 점까지 종합하여, 공익 목적에 비해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이유로 전학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이 판결에서 눈여겨볼 것은 취소의 근거입니다. 가담 정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공동 가담자와의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점, 우발적 개입이었다는 점이 결론을 이끌었고, 분리가 되어 있는지는 판단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학 처분을 다툴 때 설득력을 갖는 논거는 "이미 떨어져 있다"가 아니라 행위별 가담 정도의 특정, 다른 학생과의 형평, 우발성과 전력 같은 사정인 것입니다.

저녁 집 안, 이사용 종이상자 옆에서 교과서와 학용품을 정리하는 학생의 손

5. 처분을 다투는 동안 벌어지는 일

가. 처분이 집행되고 졸업하면 다툴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전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중에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소송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여러 피해학생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전학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에 따라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하고 그 학교를 졸업까지 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의 전학 조치 기재가 삭제되었고, 법원은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고 기록도 남아 있지 않아 취소로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 법률상 이익이란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회복되는, 법이 보호하는 구체적 이익을 말하며 이것이 없으면 소송은 각하됩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재판으로, 처분이 무거웠는지는 심리조차 받지 못합니다. 이런 결과를 피하려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의 집행을 멈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정지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나. 졸업했어도 기록이 남아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졸업으로 분리가 완성되었더라도 다툴 실익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본 전학 취소 사안에서 가해학생은 판결 시점에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였지만, 법원은 전학 조치사항이 졸업일로부터 2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다는 점을 들어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고 본안 판단으로 나아갔습니다 . 전학(제8호)은 서면사과나 학교봉사처럼 졸업과 동시에 당연히 삭제되는 조치가 아니라 일정 기간 기록이 유지되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분리나 졸업 그 자체가 아니라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다툴 실익을 좌우합니다.

전국 법원의 전학 조치가 문제된 학교폭력 행정소송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해 보면, 처분이 유지된 경우가 약 68퍼센트로 가장 많고 처분이 취소된 경우는 약 17퍼센트,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된 경우도 약 8퍼센트로 나타납니다. 전학이 무거운 조치인 만큼 다툼도 많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어떤 논거로 다투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데이터 그래프

[데이터] 전국 법원의 전학 조치가 문제된 학교폭력 행정소송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 분포

6. 실무 대응

첫째, "이미 분리되어 있다"는 주장은 보조 논거로만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은 전학의 선도·교육 기능을 이유로 이 주장을 거듭 배척해 왔으므로, 중심 논거는 행위별 가담 정도의 특정 여부, 공동 가담자와의 조치 형평, 판정 점수 각 항목의 평가 근거로 잡아야 합니다. 둘째, 판정 점수표를 확인해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화해 각 항목이 어떤 사실에 근거해 채점되었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총점 16점 이상이 전학 구간이므로, 항목 평가를 다투어 구간 아래로 내릴 수 있는지가 실질 쟁점이 됩니다. 셋째, 반성과 화해는 심의 단계의 태도로 평가됩니다. 사과 제안에 응하지 않은 사정이 반성 낮음의 근거가 된 사례처럼, 사실관계를 다투더라도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사과와 화해 시도는 별도로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처분이 집행되어 전학과 졸업이 이루어지면 기록 삭제와 맞물려 소송이 각하될 수 있고, 반대로 기록이 남는 동안에는 졸업 후에도 다툴 수 있습니다.

낮 법원 청사 앞 계단을 서류 가방을 들고 오르는 중년 남성

7.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에 다니는데도 전학 조치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면 성립하므로 다른 학교 학생 사이에서도 인정되고, 전학할 학교는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고려해 관할구역 밖으로도 배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라는 사정만으로 전학 조치가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Q. 곧 졸업인데 전학 처분이 실효성이 있나요?
법원은 졸업이 임박했더라도 아직 졸업 전이고 처분의 엄중함을 인식하는 것 자체에 선도와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보아, 졸업 임박을 이유로 한 실효성 부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졸업 임박은 독립된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Q. 전학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행위와 처분 사이의 균형이 무너진 경우입니다. 개인의 가해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거나, 우발적 개입에 그쳤거나, 함께 가담한 학생보다 지나치게 무거운 조치를 받아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 전학 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 분리되어 있다는 사정은 취소의 근거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Q. 소송 중에 전학을 가고 졸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록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전학 조치 기재가 삭제된 사안에서는 처분 효력 소멸과 함께 소송이 각하된 사례가 있고, 전학 조치 기록이 졸업 후에도 남아 있던 사안에서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어 본안 판단을 받았습니다.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처분 집행을 멈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8. 정리

피해학생과 이미 다른 학교에 다닌다거나 전학과 진학으로 떨어져 있다는 사정은, 전학 처분을 다투는 독립된 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이 학교 내외와 소속 학교를 가리지 않고 성립한다고 보고, 전학 조치의 목적을 피해학생과의 분리에 한정하지 않으며, 기존 환경에서 가해학생을 분리해 책임을 깨닫게 하는 선도·교육 기능을 독자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전학 처분이 취소된 사례들의 공통점은 분리 여부가 아니라 가담 정도의 불특정, 공동 가담자와의 형평 위반, 우발성 같은 행위와 처분 사이의 불균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학 처분을 받았다면 분리 상태를 앞세우기보다 판정 점수 각 항목의 평가 근거와 가담 정도, 형평의 문제를 짚어 다투고, 심의 단계에서 반성과 화해의 태도를 별도로 관리하며,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다툴 실익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이 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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