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소한 행동이 학교폭력 처분으로 이어졌을 때 사실오인을 다투는 방법

2026.06.27조회 824
사소한 행동이 학교폭력 처분으로 이어졌을 때 사실오인을 다투는 방법

친구의 가방을 옮기려던 행동, 물이 튄 일, 축구를 하다 생긴 시비처럼 사소한 계기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자녀가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의 설명과 학교의 판단이 다를 때 무엇을 근거로 다투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본 글은 실제로 그렇게 시작된 사건들에서 법원이 사실을 어떻게 확정했는지, 사실오인과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와 배척된 사례를 나누어 보고, 불복 절차에서 준비할 자료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유형의 승패는 말의 설득력이 아니라 증거의 시점과 객관성에서 정해집니다. 법원은 사건 직후에 작성된 최초 진술과 CCTV 같은 객관 증거를 우선하고, 시간이 지나 바뀐 진술이나 당사자가 진술을 유도한 정황은 오히려 신빙성을 깎는 사정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먼저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이를 벗어나려던 행위였다면 학교폭력이 부정될 수 있고, 실제로 전학 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는 반면, 몸싸움에 맞서 싸운 것으로 평가되면 방어 주장은 배척됩니다. 그리고 여러 처분사유 중 하나라도 사실오인으로 무너지면 점수 평가 전체가 흔들려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교실 책상 위에 놓인 가방

1. 처분사유와 사실인정이 처분의 바탕이 되는 구조

학교폭력 조치를 다투는 소송에서 가장 먼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법리보다 사실입니다. 처분사유란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행위, 즉 누가 언제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가 처분사유가 되고, 사실오인이란 그 사실인정이 실제와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처분사유가 아예 인정되지 않으면 처분은 근거를 잃고 취소되므로, 이를 처분사유 부존재라고 부릅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2026. 6. 2. 시행 기준)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같은 조 제3호는 가해학생을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으로 정의합니다. 조치는 그 학생이 가해학생일 것을 전제로 하므로, 행위 자체가 없었거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없다면 조치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행정청, 곧 교육청 쪽에 있습니다. 다만 행정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을 하면, 이를 뒤집을 반대 사정은 처분을 다투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는 재량행위(법이 행정청의 판단에 맡긴 행위)에 속하므로, 사실인정이 유지되는 한 법원은 조치 수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재량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잘못 행사)한 경우에만 개입합니다. 결국 다툼의 첫 단계는 언제나 사실인정입니다.

2. 가방을 치우려던 행동에서 시작된 처분이 유지된 사례

가. 사건의 경과와 심의 결과

주제와 같은 사안을 직접 다룬 판결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같은 반 학생 사이에서, 한 학생은 상대방의 가방이 책상에서 튀어나오지 않게 잠깐 돌려놓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오해하여 가방을 놓으라며 팔을 잡았고, 몸싸움 끝에 서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반사적으로 상대방의 머리카락을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이 학생의 행위만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상대방의 행위는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한 뒤, 심각성 낮음(1점), 지속성 없음(0점), 고의성 낮음(1점), 반성 높음(1점), 화해 높음(1점)의 합계 4점으로 평가하고, 행동이 우발적이었고 접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을 들어 원래 해당하는 교내봉사에서 감경하여 접촉금지와 특별교육 6시간 등을 의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나. 법원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 사정들

법원이 학생 측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한 근거는 진술 증거의 비교였습니다. 첫째, 상대 학생은 신고 직후 작성한 확인서부터 심의위원회 출석 진술까지 일관되게 같은 경위를 진술했습니다. 둘째, 목격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이 학생이 상대방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한 반면, 상대방이 먼저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셋째, 목격자 한 명의 진술이 시간이 지나며 이 학생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지만, 법원은 사건으로부터 며칠 뒤에 이루어진 최초 진술이 6개월 뒤의 녹취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고, 이 학생이 그 목격자와 여러 차례 통화하며 진술을 요구한 정황을 지적했습니다. 넷째, 이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사실은 하나도 맞지 않았고 처벌을 덜 받으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는 확인서가 제출되었는데, 이 학생은 그 확인서가 허위라는 근거로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오히려 상대가 허위를 자인한 적이 없는데도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섯째, 뽑힌 머리카락의 양이 상당하다는 사진 증거에 비추어 우발적으로 잡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사후 대응이 결과를 악화시킨 지점입니다. 목격자에게 반복하여 진술을 요구하고, 확인서 작성자에게 허위를 인정한 것처럼 보이는 메시지를 보낸 정황은, 법원이 이 학생의 진술 전체를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쓰였습니다. 사건 자체는 4점짜리 경미한 사안이었지만, 진술의 신빙성 싸움에서 무너지면서 감경된 조치조차 뒤집지 못한 것입니다.

3. 진술과 증거가 엇갈릴 때 사실이 정해지는 방식

여러 판결을 겹쳐 보면 법원이 엇갈리는 진술 사이에서 사실을 정하는 방식이 확인됩니다. 축구를 하다가 사소한 시비로 몸싸움이 된 사건에서는 서로 때리면서 싸웠다는 목격 학생들의 공통 진술과 2주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진단이 쌍방폭행 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물을 튀긴 일로 시작된 폭행 사건에서는, 두 학생이 세게 치고받고 싸웠다는 목격 진술서가 있었지만 법원은 그것이 사건 며칠 뒤에 작성된 것으로서 현장 CCTV 영상에 비해 증거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고, 영상에 나타난 싸움의 양상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정리하면 증거의 서열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증거의 종류법원의 취급
CCTV 등 영상가장 우선. 사후 목격 진술서보다 증거가치가 높다고 명시한 판결이 있음
사건 직후의 최초 진술·확인서시간이 지난 뒤의 진술보다 신빙성 우위. 일관성이 유지되면 더 강함
복수 목격자의 공통 진술사실인정의 유력한 근거. 반대 방향 목격자가 없으면 결정적
진단서·사진 등 물증상해의 정도·부위가 진술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기준이 됨
사후에 바뀐 진술·유도된 확인서신빙성 낮음. 진술 요구·유도 정황은 본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깎음

표: 사실인정에서 증거가 취급되는 순서(판결에 나타난 경향의 정리)

4. 방어행위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

몸싸움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이 정당방위, 곧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행위였다는 항변입니다. 대법원은 싸움과 방어행위의 구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법원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70 판결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위 판결은 성인 사이의 형사사건에 관한 것이지만, 하급심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상해·폭행이 형법상 상해·폭행과 본질적으로 같으므로 이 정당방위 법리가 학교폭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적용례를 보겠습니다.

가. 영상으로 방어행위가 확인되어 서면사과가 취소된 사례

체육 수업 후 한 학생이 의도치 않게 고인 빗물을 튀긴 일로 상대방이 욕설과 함께 주먹질을 시작했고, 넘어진 학생의 등을 발로 차고 일어서는 학생을 계속 가격했습니다. 폭행당하던 학생은 주변의 접이식 우산을 상대에게 던졌고, 소강상태에서 상대가 다시 다가와 때리자 주먹으로 한 대 때렸으며, 상대가 떠난 뒤 잎사귀를 던졌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목격 학생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두 학생 모두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폭행당한 학생에게도 서면사과를 의결했지만, 법원은 이를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CCTV 영상으로 세 행위를 하나씩 분석했습니다. 우산을 던진 것은 무릎과 주먹으로 가격당하고 쓰러져 밟힌 뒤에야 이루어졌고 직후 뒷걸음질을 쳤으며, 주먹 한 대는 상대가 재차 다가와 밀치고 가격하자 대응한 것이고, 잎사귀를 던진 것은 상대가 이미 떠나 멀어진 상태에서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가해의사(상대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사)와는 거리가 멀다고 보았습니다. 전체 양상에 비추어 상대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므로, 이를 학교폭력으로 평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입니다. 상대가 입은 이마의 상처에 대해서도,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상처는 생길 수 있고 그것이 현저히 경미한 점은 오히려 적극적 공격이 아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말리다가 맞서게 된 학생의 전학 처분이 취소된 사례

친구를 폭행하는 상대를 말리던 학생이 오히려 심하게 폭행당하면서 상대의 팔과 머리채를 잡은 사건도 있습니다. 이 학생은 병원으로 가던 중 실신했고 약 70일 치료가 필요한 모발 손상과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반면, 상대가 입은 상해는 약 3주 치료의 팔꿈치 염좌였습니다. 검찰은 상대 학생을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하면서, 이 학생에 대하여는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당한 폭행에 대항한 본능적인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죄가 안됨의 불기소처분(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으로, 죄가 안됨은 정당방위처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는 이 학생에게 전학과 특별교육을 명했고, 법원은 상해 정도의 현저한 비대칭과 불기소처분의 취지 등을 들어 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방어행위 주장이 말이 아니라 객관 자료로 뒷받침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는 CCTV 영상이, 다른 하나는 상해 진단의 비대칭과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일방적 공격과 저항의 구도를 증명했습니다.

방과 후 교무실 앞 복도에서 대기하는 학생

5. 쌍방 몸싸움이라는 주장이 배척된 사례

반대로 같은 법리에서 배척된 사례를 보면 경계선이 분명해집니다. 교제하던 학생 사이의 갈등에서, 한 학생은 상대가 먼저 목을 할퀴고 팔을 잡았으므로 자신이 상대의 목을 조른 것은 쌍방 몸싸움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대의 선행 행위는 버스를 타기 전 정류장에서 있었던 일이고 목을 조른 것은 버스에서 내린 뒤의 일이므로 하나의 몸싸움 과정으로 볼 수 없고,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공격행위인 폭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노래방에서 상대가 옷을 잡고 흔들자 배를 발로 찬 행위에 대해서도, 부당한 공격을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가 아니라 몸싸움 중에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폭행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조치는 유지되었습니다.

방어행위 인정 여부는 결국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시간과 장소의 연속성입니다. 상대의 공격이 끝나고 단절된 뒤에 이루어진 유형력 행사는 방어가 아니라 새로운 공격으로 평가됩니다. 둘째, 저항의 성격입니다. 일방적으로 맞으면서 벗어나려는 행위였는지, 맞붙어 싸우며 대항한 행위였는지가 구별 기준이고, 후자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여서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사실오인이 인정되면 처분 전체가 흔들리는 이유

여러 행위가 처분사유로 묶여 있을 때, 그중 일부의 사실인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가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판례는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사유만으로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처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므로(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의 취지), 일부 사유를 무너뜨리는 것만으로 항상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조치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의 점수 합산으로 수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사유 하나가 빠지면 점수 평가의 전제가 달라져 처분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폭행을 사유로 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신체접촉 행위까지 추가로 인정하고 반성·화해 평가를 바꾸어 전학으로 가중하는 재결(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 청구에 대하여 내리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체접촉 행위에 관하여, 두 학생이 평소 서로 신체를 만지며 장난으로 여겨 온 관계였고 상대방도 최초 확인서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행위 당시 상대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행위로 나아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학교폭력 해당성을 부정했습니다.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로 상대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행위로 나아가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고, 고의 없는 행위까지 학교폭력으로 보면 결과책임을 묻는 것이 되어 법의 목적에 반한다는 논리입니다. 나아가 이 사실오인은 반성 정도 평가에도 영향을 미쳤고(인정하지 않던 부분이 애초에 학교폭력이 아니게 되므로), 화해 평가를 바꾸더라도 합계는 여전히 학급교체 구간에 머무르므로, 전학으로 가중한 재결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재결이 형사사건에서 강제추행이 인정되었다고 잘못 기재한 사실인정 오류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는 경찰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판단했고 소년부 법원도 심리를 열지 않는 결정을 했는데, 재결은 반대로 인정된 것처럼 전제했던 것입니다. 사실오인 주장을 준비할 때 형사 절차의 결과 문서를 정확히 확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7. 불복 절차와 실무 대응

조치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전학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조치는 집행정지(본안 판단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법원의 결정)를 함께 신청합니다. 사실오인 유형에서 준비할 것은 앞의 판결들이 그대로 알려 줍니다.

첫째, 사건 직후의 기록을 확보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최초 확인서, 담임교사 면담 기록, 당일 병원 진료 기록이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갖습니다. 자녀의 최초 진술이 정확하도록 돕되, 시간이 지난 뒤 진술을 바꾸는 것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둘째, 객관 증거를 우선 확보합니다. 학교와 주변의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즉시 열람·보존을 요청하고, 상해가 있다면 부위와 정도가 드러나는 진단서와 사진을 시점별로 남깁니다. 셋째, 형사·소년 절차의 결과 문서를 챙깁니다. 불송치 결정서(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 불기소처분서, 심리불개시 결정서(소년부 법원이 심리를 열지 않기로 하는 결정)는 학교폭력 소송에서 가해의사 판단의 유력한 자료로 쓰입니다. 넷째, 목격 학생에게 진술을 요구하거나 확인서를 유도하는 접촉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정황 자체가 본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무너뜨린 사례가 있습니다. 목격자 확보가 필요하면 학교의 사안조사나 대리인을 통한 정식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툴 지점준비할 자료와 주의점
행위 자체의 존부CCTV 즉시 보존 요청, 최초 확인서 사본, 당일 진료 기록
방어행위 여부공격의 선후·연속성을 보여주는 영상, 쌍방 상해의 정도 비교 진단서
가해의사(주관적 요건)불송치·불기소 결정서, 평소 관계를 보여주는 대화 기록
진술의 신빙성진술의 일관성 유지, 목격자 접촉·진술 유도 금지
점수 평가의 전제사유별 인정 여부와 점수의 연결 확인, 회의록·통지서의 요소별 근거 검토

표: 사실오인 유형에서 다툴 지점과 준비 자료

전국 법원의 관련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해 보면, 사실오인이나 처분사유 부존재가 주장된 학교폭력 조치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되어 처분이 유지된 비율이 약 57퍼센트로 가장 높고, 처분이 취소된 비율은 약 21퍼센트, 각하된 비율은 약 19퍼센트로 나타납니다. 주장만으로 뒤집기는 어렵지만, 다섯 건 중 한 건꼴로는 사실인정이 실제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확인서와 서류를 검토하는 아버지
사실오인 주장 학교폭력 조치 소송의 결과 분포

[데이터] 전국 법원의 관련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한 사실오인·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사건의 결과 분포

8.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는 가방을 치워주려던 것뿐이라는데, 그 말만으로 다툴 수 있나요?
본인 진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상대방과 목격자의 사건 직후 진술, 영상, 물증을 겹쳐 사실을 확정하고, 같은 취지의 사안에서 목격자 전원이 반대로 진술하자 주장을 배척한 판결이 있습니다. 자녀의 최초 진술을 정확히 남기고, 뒷받침할 객관 자료를 빨리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상대가 먼저 때려서 막다가 생긴 일인데도 우리 아이가 가해학생이 되나요?
일방적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항이었다면 학교폭력 자체가 부정될 수 있고, 실제로 전학 처분이 전부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맞붙어 싸우며 대항한 것으로 평가되면 방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공격의 선후와 연속성, 상해 정도의 비교를 보여주는 자료가 관건입니다.
Q. 경찰에서 혐의없음이 나오면 학교폭력 조치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 조치는 별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당방위를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 결정은 가해의사가 없었다는 유력한 자료가 되어, 이를 근거로 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으므로 결정서를 반드시 확보해 제출할 실익이 큽니다.
Q. 목격한 친구에게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부탁해도 되나요?
직접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목격자와 반복 통화하며 진술을 요구하자 법원이 바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본인 진술 전체를 믿기 어렵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목격 진술이 필요하면 학교의 사안조사 절차나 대리인을 통해 정식으로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 정리

사소한 행동에서 시작된 학교폭력 사건의 다툼은 사실인정 단계에서 사실상 결론이 정해집니다. 법원은 사건 직후의 최초 진술과 CCTV·진단서 같은 객관 증거를 기준으로 사실을 확정하고, 시간이 지나 바뀐 진술이나 유도된 확인서는 신빙성을 깎는 사정으로 봅니다. 일방적 공격에서 벗어나려던 방어행위는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전학 처분까지 취소된 반면, 맞서 싸운 행위는 방어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여러 사유 중 하나의 사실오인이 점수 평가 전체를 무너뜨려 처분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처분을 통지받았다면 불복 기간 90일 안에, CCTV 보존 요청과 최초 기록 확보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갖추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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