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친구들 사이의 다툼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어 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로서는 때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말렸는데 왜 가해자가 되는지, 선배나 힘센 친구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것인데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본 글은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현장에 있었던 학생이 어떤 경우에 학교폭력 가담이나 방조로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 인정되지 않는지, 말리려 했다는 사정과 다른 학생의 강요를 받았다는 사정이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판례를 통해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가해학생이 되지는 않고 그 행위가 다른 학생의 폭력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평가될 때 비로소 가담이나 방조로 인정됩니다. 지켜보기만 한 경우에는 조치가 취소된 예가 있는 반면, 폭행을 요청하거나 위치를 알려주고 둘러싸 위세를 보이거나 싸움의 시간을 재어 준 경우에는 직접 때리지 않았어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말리려 했다는 사정이나 다른 학생의 강요를 받았다는 사정은 대체로 처분 자체를 없애지 못하고 조치의 수위를 정하는 단계에서 참작되는 데 그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을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으로 정의합니다. 직접 때린 학생만이 아니라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도 포함됩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가담인지입니다.
법원은 그 기준을 다른 학생의 폭력을 용이하게 하였는지에 둡니다. 한 법원은 다른 학생들이 피해학생의 옷을 벗기는 행위를 하는 동안 이를 지켜본 학생에 대하여, 그 학생이 위 학생들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행위를 지켜본 사실만으로는 가해행위를 한 것과 동일시하여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상정하는 가해학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서 방조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직접·간접으로 쉽게 만들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물리적으로 거드는 것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힘을 실어 주는 것도 포함되므로,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책임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가담 여부가 다투어질 때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교육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앞의 사건에서도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등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처분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담을 다투는 쪽에서 "가담하지 않았음"을 완벽히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측이 가담 사실을 증거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조치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앞서 본 사건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다른 학생들이 피해학생의 상의를 벗기고 벨트를 풀고 바지를 벗기는 행위를 하는 동안 그 자리에서 이를 지켜본 사안입니다. 심의위원회는 그 학생이 직접 가해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고 지켜본 행위가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학교에서의 봉사 등을 의결하였고, 이후 피해학생 측이 낸 행정심판에서 조치가 사회봉사로 더 무겁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재결을 취소하였습니다. 지켜본 사실만으로는 가해행위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로는 그 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수사기관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불처분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법원에서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진 사정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말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방조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 주는 판단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계단에서 마주친 학생들이 서로 싸움을 벌였고, 한 학생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나 싸움에 가담하지 않고 오히려 말리려고 하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다만 그 학생은 이전에 다른 학생이 피해학생을 놀릴 때 웃은 적이 있었고, 학교는 이러한 사정을 들어 서면사과와 접촉금지, 특별교육 조치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조치를 취소하였습니다. 그 학생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싸움을 말리려고 노력한 점, 놀릴 때 웃은 적이 있으나 그것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피해학생으로서는 그 학생이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자신의 폭행을 제지하였고 놀림에 웃은 적도 있어 동조한다고 느낄 수도 있으나,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가담하거나 동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그 학생이 의도적으로 한쪽의 폭행만 방관하고 피해학생의 폭행만 제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다고도 보았습니다.
이 판단이 보여 주는 것은 피해학생의 주관적인 느낌과 법적 평가가 나뉜다는 점입니다. 피해학생이 소외감이나 동조의 느낌을 받았더라도, 조치를 하려면 객관적 상황에서 가담으로 평가할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무겁게 평가되는 유형은 폭력을 부탁하거나 부추긴 경우입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선배들에게 상대 학생을 때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선배들이 공원에서 피해학생을 폭행하는 동안 그 근처에서 이를 지켜본 사건이 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같은 방식으로 다른 학생이 폭행을 당하였고, 그 학생 역시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았습니다.
법원은 그 학생이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폭행을 단순히 인지하는 것을 넘어 요청 내지 종용하였고 현장에서 상황을 함께 지켜본 이상 폭행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요청을 받은 선배가 자신이 알지 못하던 다른 학생과 함께 폭행에 나아갔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역시 요청한 학생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도 첫 번째 폭행으로부터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아 피해가 현실화될 것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정 점수(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를 각각 점수로 매겨 합산한 값)는 합계 17점으로 평가되어 전학 조치가 유지되었습니다.
직접적인 부탁이 없더라도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방조가 됩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을 폭행한 사건에서, 다른 학생은 주변 학생들이 말리는데도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었고 또 다른 학생들에게 싸움이 벌어진다고 알려 뒤따르게 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치를 알려준 행위에 대하여 폭행을 방조한 것이고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3호의 학교폭력 가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학생들을 뒤따르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가담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조치의 수위를 정할 때 참작할 중요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도망가는 피해학생을 쫓아가 팔을 잡아끈 학생도 가담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직접 때린 학생은 전학, 위치를 알려준 학생은 출석정지 3일, 쫓아가 끌고 온 학생은 출석정지 7일로 조치가 나뉘었는데, 직접 때리지 않고 위치만 알려준 학생도 심각성이 높음으로 평가된 점이 눈에 띕니다.
싸움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경우도 방조로 평가됩니다. 기숙학교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폭행할 때 옆에서 싸움의 시간을 재는 심판 역할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법원은 그것이 서로 합의된 싸움이 아니라 폭행을 위한 빌미로 싸움의 형식이 강요된 것이었고 그 학생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 요청에 따라 싸움 시간을 설정하고 일방적인 폭행을 지켜본 이상 폭행 행위를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용이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학생에게는 그 밖에 피해학생을 찾아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숨긴 행위와 수건으로 주먹을 감싸 팔을 여러 차례 때린 행위도 처분사유가 되었습니다.
여럿이 에워싸 위세를 보인 사건도 같은 맥락입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고등학생을 상대한 현장에서, 피해학생의 손목을 잡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둘러싸며 욕설과 조롱이 오갈 때 소리 내어 웃거나 함께 욕설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공동 폭행이거나 적어도 위세를 보이며 폭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그 학생이 무리와 합세하여 피해학생에게 위력 내지 압박을 가하는 데 가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말렸다는 사정이 항상 같은 효과를 갖지는 않습니다. 앞의 계단 싸움 사건에서는 말리려 노력한 점이 가담을 부정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행위가 함께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기숙학교 사건에서 그 학생은 처음에 말로 말렸고, 시간을 재면서 일부러 초를 부풀려 싸움이 일찍 끝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설령 그 학생이 폭행이 벌어진 이후 기존에 설정된 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폭행을 중단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사유에 대한 심각성이나 고의성 등을 평가할 때 참작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말린 사정이 처분사유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고 조치 수위를 정하는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두 사건의 차이는 말림 외에 다른 행위가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계단 싸움 사건의 학생은 말린 것 외에 폭력을 쉽게 만든 행위가 없었던 반면, 기숙학교 사건의 학생은 싸움 시간을 재어 주는 역할을 이미 수행한 뒤였습니다. 따라서 말렸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 전후에 폭력을 용이하게 한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함께 밝혀야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제기되는 주장이 다른 학생의 협박이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앞의 에워싼 사건에서 그 학생은 평소 같은 무리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받아 왔고 그날도 빠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현장에 나가 시키는 대로 서 있기만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거가 구체적입니다. 그 학생이 상대 학생들을 형사고소한 폭행·상해는 이 사건 이후에 발생한 것이었고, 학교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학생확인서에는 싸우러 가준다고는 했지만 싸울 마음은 없었다고만 적혀 있을 뿐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으며, 심의위원회에서도 협박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상대 학생들의 폭행이 이 사건보다 나중에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협박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피해학생을 에워싸고 함께 웃으며 욕설을 한 정황이 확인되어,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르렀다기보다 무리와 합세하여 위력을 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점이 드러납니다. 강요를 주장하려면 사건 당시부터 일관되게 그 사실을 진술해야 하고,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실제 행위가 소극적이고 회피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조사 단계 진술과 어긋나거나 현장에서의 태도가 적극적인 가세로 평가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강요 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앞의 기숙학교 사건에서 그 학생은 기숙사 선배와 동급생의 지시와 강요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주장은 처분사유가 없다는 근거가 아니라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근거로 제기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그 행위가 본인의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다른 학생의 지시나 학생들 사이의 알력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아 고의성을 보통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들어 강요 사정이 이미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고 추가로 감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에서 조치가 출석정지에서 사회봉사로 낮아진 것은 강요 때문이 아니라 피해학생과 화해가 이루어진 사정이 반영된 결과였고, 이후 재심의에서 사회봉사 중 가장 낮은 1시간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조치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강요나 협박을 당한 사정은 처분을 없애는 사유라기보다 고의성 평가를 낮추는 사유로 작동합니다. 실제로 강요를 이유로 조치가 곧바로 취소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가담이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에 따라 조치는 달라집니다.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각각 점수로 매겨 합산한 뒤 그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앞서 본 사건들의 점수를 비교하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폭행을 요청하고 두 차례 현장을 지켜본 학생은 합계 17점으로 전학이 의결되었고, 위치를 알려준 학생은 10점으로 출석정지 3일, 도망가는 피해학생을 쫓아가 저항하는 팔을 강제로 잡아끈 학생은 12점으로 출석정지 7일이었습니다. 싸움의 시간을 재는 한편 별도로 피해학생의 팔을 여러 차례 때리기도 한 학생은 10점에서 화해 사정이 반영되어 9점으로 낮아지며 사회봉사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직접 유형력도 행사하였으므로 순수하게 거들기만 한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에워싸고 위세를 보인 학생은 심각성 1점, 지속성 0점, 고의성 1점 등 합계 5점으로 평가되어 학교에서의 봉사 2시간에 그쳤습니다.
조치의 수위를 다툴 때에는 증명의 부담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어떤 조치를 할지는 교육장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조치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는 점은 이를 다투는 학생 측이 밝혀야 합니다. 대법원은 재량행위의 심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앞서 본 기숙학교 사건에서도 법원은 심의위원회의 점수 판정이 위원들의 교육적·전문적 판단에 맡겨진 재량 영역이라고 하면서, 특별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부분을 찾을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가담 사실 자체는 처분청이 증명해야 하지만, 조치가 과하다는 점은 학생 측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투는 지점에 따라 부담이 나뉩니다.
가담 정도가 가벼운데도 주도한 학생들과 같은 조치를 받았다면 그 자체가 다툴 사유가 됩니다. 한 항소심은 여러 학생이 가담한 학교폭력에서 어느 학생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아 그 가담 정도가 단순 방조에 불과하다고 보아, 먼저 가담한 학생들과 같은 출석정지 8일 조치를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폭력을 주도하지 않은 학생만 놓고 보아도 폭력을 얼마나 쉽게 만들었는지에 따라 전학부터 봉사 2시간까지 폭이 매우 넓습니다. 따라서 다투는 방향도 달라집니다. 가담 자체가 없었다면 처분사유 부존재를 주장해야 하고, 가담은 있었으나 역할이 미미했다면 심각성과 고의성 점수를 다투어 조치 수위를 낮추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 구분 | 판단의 기준 |
|---|---|
| 가담·방조의 기준 | 다른 학생의 폭력을 심리적·물리적으로 용이하게 하였는지 |
| 인정되지 않은 유형 | 지켜보기만 한 경우, 현장에 있었으나 오히려 말린 경우(다른 가담 행위가 없을 때) |
| 인정된 유형 | 폭행 요청·종용, 피해학생 위치 제공, 싸움 시간 관리, 둘러싸고 웃거나 욕설로 위세 형성 |
| 말렸다는 사정 | 다른 가담 행위가 없으면 가담 부정 근거, 있으면 심각성·고의성 참작에 그침 |
| 강요·협박 주장 |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 필요, 대체로 처분사유가 아니라 고의성 평가에 반영 |
| 증명책임 | 침익적 처분이므로 가담 사실의 증명은 처분을 한 교육청이 부담 |
표: 현장에 있었던 학생의 학교폭력 책임 판단 기준

[데이터] 본 글에서 살펴본 전국 법원의 관련 판례 중 일부를 놓고 보면,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학생이라도 폭행을 요청하거나 위치를 알려주는 등 폭력을 용이하게 한 경우에는 전학이나 출석정지까지 조치가 내려졌고, 지켜보기만 한 경우에는 조치가 취소되었습니다. 같은 현장에 있었더라도 역할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폭력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그 학생의 행위가 다른 학생의 폭력을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용이하게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그 증명은 처분을 한 교육청이 부담합니다. 지켜보기만 하였거나 오히려 말린 경우에는 조치가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폭행을 요청하거나 종용한 경우, 피해학생의 위치를 알려주거나 무리를 불러 모은 경우, 싸움의 시간을 재어 형식을 갖추어 준 경우, 둘러싸고 함께 웃거나 욕설을 하며 위세를 더한 경우에는 직접 때리지 않았어도 가담이나 방조로 인정되었고 조치도 전학까지 이르렀습니다. 말리려 했다는 사정과 다른 학생의 강요를 받았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처분을 없애기보다 심각성과 고의성을 평가하는 단계에서 참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강요를 이유로 조치가 곧바로 취소된 예는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조치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폭력을 용이하게 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가리고,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면 처분사유 부존재를, 있었다면 역할의 경중을 근거로 조치 수위를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