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와 심의의 공정성

2026.06.08조회 410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와 심의의 공정성

학교폭력 처분을 받거나 반대로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느낀 보호자 가운데에는,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이 누구인지 알려 주지 않아 기피신청을 할 수 없었다거나, 특정 위원이 한쪽에 치우친 발언을 했다거나, 위원이 상대 학생과 친분이 있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본 글은 이러한 공정성·기피 주장이 어떤 요건에서 받아들여지고 어떤 경우에 배척되는지, 실제 판결을 통해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위원 명단을 알려 주지 않았다거나 발언이 편파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공정성 하자가 인정되는 것은 사건을 직접 조사·상담한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제척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원이 누구인지 알려 주지 않았다거나 특정 위원의 발언이 편파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취소되는 예는 드뭅니다. 위원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소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건을 직접 조사하거나 상담한 사람처럼 제척사유가 명백한 위원이 실제로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였다면, 그 의결에 따른 처분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장치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는 학교장이 단독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학생과 보호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므로, 법령은 그 심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몇 가지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가. 제척·기피·회피 제도

제척(除斥)이란 위원이 사건과 일정한 관계에 있으면 법에 따라 당연히 그 사건의 심의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피(忌避)란 당사자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들어 특정 위원을 배제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고, 회피(回避)란 위원이 스스로 그 사건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2026. 1. 2. 시행 기준) 제26조는 위원이 피해·가해학생의 보호자이거나 친족인 경우, 그 밖에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척사유로 정하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분쟁당사자가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피신청을 받으면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며, 그 위원은 기피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나. 회의의 비공개와 위원 정보의 보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공개를 신청하면,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원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소신껏 심의하도록 그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뒤에서 보듯 위원 명단을 알려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판단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위 규정들은 자치위원회가 학교마다 설치되던 시기에도 같은 취지로 존재하였으므로, 본 글에서 소개하는 자치위원회 시기의 판결과 현행 심의위원회 사건은 같은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교 상담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학부모와 교사

2. 기피와 제척을 판단하는 기준

가. 기피는 통상인의 관점에서 본 객관적 사정을 요구합니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법원은 이 사유를 넉넉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판결은 이 요건을, 당사자가 불공정한 심의가 될지 모른다고 추측하는 주관적인 사정이 아니라, 통상인의 관점에서 위원과 사건의 관계상 불공정한 심의를 하리라는 의혹을 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로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척사유인 친분이나 관련성도, 단순히 아는 사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위원이 참여한 심의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기피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을 들어 특정 위원을 그 사건의 심의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나. 위원의 명단을 알려 줄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호자들이 자주 제기하는 주장은, 위원이 누구인지 알려 주지 않아 기피신청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원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시행령 제26조는 제척·기피·회피만을 정할 뿐 위원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고, 오히려 학교폭력예방법(2026. 6. 2. 시행 기준) 제21조 제3항은 회의록을 공개할 때에도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나 교육지원청이 분쟁당사자에게 위원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거나 기피신청권이 있음을 따로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3. 공정성·기피 주장이 배척되고 처분이 유지된 사례

가. 위원 명단을 알려 주지 않았고 편파 발언이 있었다는 주장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정을 다툰 사건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같은 반 학생과 그 누나를 상대로 전화 위협, 폭행, 언어폭력 등을 당했다고 신고하였는데, 심의위원회는 그중 온라인 수업 중 단체 대화방에 올린 글 하나만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조치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신고한 학생 측은 위원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지 않아 기피신청 기회를 얻지 못했고 특정 위원이 편파적으로 발언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의위원회 간사가 위원들에게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였고, 원고와 보호자에게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위원이 있는지 물었으나 없다고 답한 점, 의견진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된 점, 회의록에 비추어 진행이 편파적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을 들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하여도, 법은 회의록의 작성·보존 의무만 정할 뿐 녹음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나. 위원 정보를 공개하고 기피신청권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본 경우

성관계 동영상 관련 행위 등으로 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 측이, 위원들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고 기피신청권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시행령 제26조가 위원 정보의 공개를 규정하지 않았고 법 제21조 제3항이 회의록 공개 시에도 위원 성명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도록 한 점을 근거로, 위원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심의 전에 위원장이 기피신청 여부를 확인하였는데도 당시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사정도 함께 고려되어, 위원 인적사항을 알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피신청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전학 처분을 받은 다른 가해학생 측이, 학부모위원 한 명이 피해학생과 같은 반 학생의 어머니여서 공정한 판단이 어려웠는데 위원 정보와 제척·기피신청권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가해학생 측에 위원 구성원 정보를 공개하거나 제척 등의 신청권이 있음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일부 학부모위원이 피해학생과 같은 반 학생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위원이 상대 학생과 친분이 있다는 주장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폭행·따돌림 등으로 전학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가해학생 측은 심의위원 중 학교폭력 전담경찰이 피해학생과 친분이 있어 제척되거나 회피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앞서 본 통상인의 관점 기준을 적용하여, 그 경찰이 학생들이 다녔던 중학교에서 오래전부터 예방활동을 담당하였고 원고 역시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공정성이 의심받을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위원장이 기피신청 여부를 물었을 때는 물론 심의 도중에도 기피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끝까지 이의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라. 기피신청은 있었으나 위원이 스스로 회피한 경우

기피신청이 실제로 제기된 사건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동급생을 폭행하여 전학 처분을 받았고, 그 보호자가 특정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는데 심의위원회가 기피 여부를 명시적으로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 위원이 스스로 회피하여 실제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이상 기피 여부를 의결할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보았고, 설령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은 하자가 있더라도 그 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이상 의결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위원 명단을 알려 주지 않았다거나 발언이 편파적이었다는 주장, 위원이 상대 학생과 아는 사이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공통된 배척 근거는, 위원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위원장이 기피신청 여부를 확인하였는데도 당사자가 실제로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편파성이나 친분을 인정할 객관적 사정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주장법원이 배척한 이유
위원 명단 미고지위원 정보 제공·기피신청권 고지 의무 규정 없음, 회의록도 위원 성명 제외 공개
편파 발언회의록상 편파 진행 증거 없음, 의견진술 기회 부여됨
위원과 상대 학생의 친분통상인 관점에서 공정성을 의심할 객관적 사정 부족, 기피신청도 안 함
기피 미의결해당 위원이 스스로 회피해 심의 미참여, 의결의 하자 아님

표: 공정성·기피 주장이 배척된 근거.

4. 공정성 하자가 인정되어 처분이 무효가 된 사례

반대로 공정성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전형은 사건을 직접 조사하거나 상담한 사람이 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한 경우입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같은 반 학생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언어폭력을 가하였다는 사유로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등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그 학교의 전문상담교사가 피해학생과 보호자를 상담하고 전담기구의 일원으로 조사·보고까지 한 뒤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조치 의결에 참여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상담·조사한 사람은 위원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어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위원을 제외하면 출석위원이 재적위원 9명의 과반수인 5명에 미치지 못하는 4명이 되어 회의를 여는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하므로, 적법한 조치 요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하자는 의결의 주체에 관한 것으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그 처분은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두 유형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위원 명단을 몰랐다거나 발언이 편파적이었다는 사정은 대체로 처분을 취소할 만한 하자로 인정되지 않는 반면, 사건을 조사·상담한 사람처럼 제척사유가 명백한 위원이 실제로 심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 의결과 처분이 무효로까지 판단됩니다. 공정성을 다투려는 경우에는 막연히 위원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하기보다,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정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복도 의자에서 심의를 기다리는 보호자

5. 절차상 쟁점 몇 가지

가. 기피신청은 서면으로 소명하여, 심의 도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기피신청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는 심의 시작 전에 위원장이나 간사가 기피신청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자리에서 신청하지 못하였더라도 심의 도중 제척·기피사유를 알게 되면 그때 이의를 제기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의 사례들에서 법원이 반복하여 지적한 것은, 신청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끝까지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나. 회의록은 공개를 신청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는 제외됩니다

심의가 공정했는지를 확인하려면 회의록이 필요합니다. 보호자는 회의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공개됩니다. 위원이 누구였는지 자체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발언과 토의를 거쳐 결론에 이르렀는지는 회의록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편파적 진행을 다투려면 회의록의 기재를 근거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6. 불복 방법과 실무 대응

가. 다투는 절차와 기간

심의위원회의 조치나 조치를 하지 않은 결정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공정성·기피 관련 하자는 대체로 처분을 취소할 사유로 다투게 되지만, 제척사유가 명백한 위원이 참여한 경우처럼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무효확인의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나. 확인하고 준비할 사항

공정성을 다투려면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위원 중 사건을 조사·상담한 사람이나 당사자와 친족·보호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었는지, 그러한 위원이 실제로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였는지, 그 위원을 제외하면 회의 개의나 의결의 정족수가 유지되는지를 살펴봅니다. 회의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진행 경과와 발언 내용을 확인하고, 기피사유를 알게 된 시점과 기피신청 여부도 정리해 둡니다.

확인 항목살펴볼 내용
위원 자격사건을 조사·상담한 사람, 당사자의 친족·보호자가 위원인지
참여 여부제척사유 있는 위원이 실제 심의·의결에 참여했는지, 정족수가 유지되는지
기피신청사유를 안 시점, 서면 소명·신청 여부
회의록열람·복사 신청, 발언·토의 내용의 편파성 여부

표: 심의의 공정성을 다툴 때 확인할 항목.

창가 테이블에서 회의록 서류를 살펴보는 학부모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판결 중 일부를 분석해 보면, 처분이 취소되거나 일부 취소되는 비율은 약 4분의 1 정도이고 처분이 유지되는 경우가 3분의 2가량입니다. 공정성이나 기피처럼 절차의 공정성만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그보다도 드물어, 위원의 자격에 관한 명백한 하자가 있는 예외적인 사안에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소송의 결과 분포

[데이터]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판결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의 비율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심의위원회 위원이 누구인지 알려 주지 않는데, 위법 아닌가요?
위원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지 않는 것 자체는 위법으로 보지 않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시행령은 제척·기피·회피만 규정할 뿐 위원 정보의 공개 의무를 두지 않았고, 회의록을 공개할 때에도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의 소신 있는 심의를 위해 그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Q. 특정 위원이 편파적으로 말했다는 이유로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발언이 한쪽에 불리하게 느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소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회의록에 편파적 진행을 뒷받침하는 기재가 있는지, 의견진술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었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심의 과정의 토론에서 나온 불리한 발언이라는 것만으로는 공정성 결여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Q. 어떤 경우에 공정성 하자가 인정되나요?
사건을 직접 조사하거나 상담한 사람, 당사자의 친족이나 보호자처럼 제척사유가 명백한 위원이 실제로 심의와 의결에 참여한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그 위원을 제외하면 회의를 여는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기도 하여, 의결과 그에 따른 처분이 무효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Q. 심의가 시작된 뒤에 기피사유를 알게 되면 늦은 건가요?
심의 도중이라도 제척·기피사유를 알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끝까지 신청하지 않은 점을 배척 사유로 지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유를 인지한 즉시 서면으로 소명하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 정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은 제척·기피·회피 제도로 확보됩니다. 위원의 명단을 알려 주지 않았다거나 발언이 편파적이었다는 주장, 위원이 상대 학생과 아는 사이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위원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기피신청 기회가 있었는데도 실제로 신청하지 않았거나, 편파성과 친분을 인정할 객관적 사정이 부족하다는 것이 반복된 이유입니다. 반면 사건을 조사·상담한 사람이나 당사자의 친족처럼 제척사유가 명백한 위원이 실제로 심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 의결과 처분이 무효로까지 판단됩니다. 공정성을 다투려면 막연한 주장 대신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정과 그 위원의 실제 참여 여부를 밝히고, 회의록을 확보하여 근거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공개된 판결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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