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부모전체회의를 거치지 않은 학부모위원 위촉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

2026.06.08조회 221
학부모전체회의를 거치지 않은 학부모위원 위촉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뒤 결정문을 살펴보면, 처분 자체의 당부와는 별개로 그 처분을 심의·의결한 위원회가 법이 정한 대로 구성되었는지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위원회 위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학부모위원이 학부모 전체의 뜻을 모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 설명회나 학부모총회 같은 다른 행사에 끼워 선출·위촉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본 글은 학부모위원 선출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그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는지, 그리고 반대로 구성의 하자가 부정된 경우는 어떤 사정 때문이었는지를 실제 판결을 통해 정리하겠습니다.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는 과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에 적용되던 요건이므로, 현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와의 차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부모위원을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지 않은 채 다른 행사에 형식적으로 끼워 위촉하여 적법하게 선출된 위원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면 자치위원회 구성 자체가 위법하고, 그 의결에 따른 처분은 처분사유를 따지기 전에 취소되며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에는 무효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행사의 명칭이 학교 설명회였더라도 선출 사실을 미리 알리고 투표 등으로 학부모의 의사를 실제 반영하는 절차를 갖추었다면 적법한 선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학부모 대상 설명회

1. 학교폭력 심의기구의 구성과 학부모위원 요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장이 단독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심의기구의 심의·의결(조치 요청)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이 심의기구는 시기에 따라 이름과 소속, 구성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가. 자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로의 개편

2020년 3월 이전에는 학교마다 자치위원회를 두었고, 자치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학부모가 위원회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도록 한 것은, 학교폭력 조치가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학부모의 참여와 대표성을 통해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였습니다.

2019년 법 개정으로 2020년 3월부터는 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2026. 6. 2. 시행 기준) 제12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도록 하고, 제13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를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심의기구가 학교 단위에서 교육지원청 단위로 옮겨가면서, 학부모위원의 비율도 과반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나. 본 글이 다루는 요건의 적용 범위

본 글에서 살펴볼 판결들은 모두 자치위원회 시기의 사건으로, 당시의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당시 조항은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원칙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는 것이고,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를 통한 선출은 전체회의가 곤란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예외였습니다. 현행 심의위원회에는 학부모전체회의 직접 선출이라는 요건이 그대로 남아 있지는 않지만, 학교폭력 조치를 다투는 실무에서는 여전히 자치위원회 시기의 처분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고, 무엇보다 법이 정한 구성 요건을 지키지 않고 구성된 심의기구의 의결에 기초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리 자체는 현행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2. 학부모위원 선출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

자치위원회 시기의 판결들이 반복해서 확인한 기준은, 학부모위원이 형식상 위촉장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학부모 전체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네 가지가 문제 됩니다.

가. 별도의 학부모전체회의를 거쳐야 하고, 다른 행사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여야 합니다. 학부모전체회의란 특정 학급이나 일부 대표가 아니라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전체를 대상으로 소집하는 회의를 말합니다. 학교가 학교 설명회나 학부모총회, 교육과정 설명회 같은 다른 행사를 열면서 그 자리에서 위원을 뽑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행사가 실질적으로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회의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어야 적법한 선출로 인정됩니다. 행사 일정표에 '자치위원 선출'이라는 항목이 형식적으로 적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 선출 예정 사실을 알리고, 학부모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학부모들이 위원 선출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입후보하거나 찬반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통신문이나 공고에 선출 안건이 빠져 있어 학부모가 선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선출은 학부모 전체의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입후보자 수와 뽑을 위원 수가 같아 투표를 생략하는 이른바 무투표당선의 경우에도, 적정한 방법으로 학부모전체회의의 의사를 반영하여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는 필요합니다. 선출이 끝난 뒤에는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게시하여 사후에라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에 부합합니다.

다. 예외인 학부모대표회의 선출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입니다. 예외적 방법을 쓰려면 전체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사유가 없는데도 곧바로 대표회의로 선출하면 위법합니다.

라.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위원이 과반수에 이르러야 합니다

일부 위원의 선출이 적법하더라도, 나머지 위원의 선출에 하자가 있어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면 자치위원회 구성은 위법하게 됩니다. 위원회가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학교장에게 있으므로, 선출 절차를 확인할 자료가 없으면 그 불이익은 학교 측이 부담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구성된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학교폭력 조치는, 처분사유의 존부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구성의 하자만으로도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학교 현관 게시판의 안내문을 살펴보는 학부모

3. 선출 절차의 하자로 처분이 취소된 사례

가. 학교 설명회에 선출을 끼워 넣고 결과도 알리지 않은 경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같은 반 학생과 다투어 상대방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골절상을 입은 쌍방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치위원회는 이 학생에게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특별교육 1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을 요청하는 의결을 하였고 학교장이 그대로 처분하였습니다.

학교는 학기 초 학교 설명회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설명회 실시 계획의 세부 일정표에 '학부모회 조직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선출'이 적혀 있기는 하였으나 학부모전체회의 개최에 관한 공고가 전혀 없었던 점, 설명회 당시 학부모전체회의나 학부모대표회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학교가 설명회 결과를 보고하면서 학부모위원 선출 사실을 전혀 공지하지 않은 점을 들어, 그 설명회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종전에 위촉된 일부 학부모위원이 어떤 회의에서 선출되었는지 볼 자료가 전혀 없어, 설령 설명회에서 일부가 적법하게 선출되었더라도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자치위원회는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구성되었으므로 그 의결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나. 입후보 마감 전에 위원을 내정한 경우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다른 학생에 관한 사실을 소문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유로 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교는 입후보자가 없어 학급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학부모전체회의 개최 일정을 안내하거나 개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후보자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전체회의 선출 절차를 생략할 수 없고, 그 사유만으로는 제13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입후보 신청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이미 특정 학부모를 위원으로 하는 내부 계획을 작성하였고 선출 후 명단을 통지하지 않은 점에서, 학부모의 의사가 반영된 선출로 볼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위원회가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학교장에게 있다고 하면서, 그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다. 무투표당선을 공고만 하고 의사 반영 절차가 없었던 경우

같은 반 학생 여러 명이 한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다는 신고가 있었고, 그 가운데 한 학생이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이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는 필요한 위원 수와 입후보자 수가 같아 무투표당선을 공고하였다고 하였으나, 법원은 학교 설명회 이전에 이미 선출이 확정된 것으로 처리되었고 학부모총회에서 찬반투표는 물론 참석 학부모의 이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조차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법원은 입후보자 수와 선출할 위원 수가 같은 경우에까지 반드시 투표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도 적정한 선출방법으로 학부모전체회의의 의사를 반영하여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무투표당선된 3명은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볼 수 없고, 나머지 2명만으로는 재적위원 9명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여 자치위원회가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구성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라. 일부 위원의 선출 자료가 없어 적법한 위원이 과반수에 못 미친 경우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성폭력을 이유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전학, 특별교육 이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학부모위원 5명 가운데 3명은 학부모총회에서 소견 발표 후 찬반투표를 거쳐 선출되었으므로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적법한 학부모대표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명은 선출 관련 자료가 가정통신문 한 장뿐이고 실제 입후보 인원이나 투표 자료가 전혀 없어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적법한 학부모위원 3명만으로는 재적 9명의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므로 자치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학부모총회에서 실제 투표가 이루어진 위원은 적법으로 인정되지만, 선출 자료가 없는 위원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마. 사임 후 대표회의로 후임을 뽑으며 예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같은 기숙사 학생의 신고로 서면사과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학부모대표위원 중 2명은 사전 공지 후 열린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되어 적법하였으나, 그 직후 위원 1명이 사임하자 학교는 학부모전체회의가 아니라 학부모대표회의를 열어 후임을 선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원이 사임한 뒤 자치위원회가 열리기까지 약 2개월의 기간이 있었으므로 그 사이에 학부모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곤란하였다고 볼 다른 사정도 없다는 이유로 예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에 사건을 조사·보고한 책임교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하자까지 더하여,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위원이 과반수에 미달한 위법한 구성이라는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판결 중 일부를 분석해 보면, 처분이 취소되는 비율 자체는 높지 않아 처분 유지(기각)가 3분의 2가량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처분이 취소된 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자치위원회·심의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위법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며, 구성의 하자는 처분사유를 따지기 전에 처분의 효력을 좌우하는 유력한 쟁점으로 작용합니다.

학교폭력 행정소송의 결과 분포

[데이터]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판결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의 비율입니다.

4. 구성의 하자가 부정된 사례

같은 쟁점이라도 학교가 선출 절차를 실질적으로 갖춘 경우에는 구성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처분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원고는 학기 초에 위촉된 학부모위원들이 학부모전체회의를 거쳐 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자리가 '학교설명회'라는 이름이었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의 학부모전체회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는 학교가 사전에 설명회 실시를 안내하면서 불참 시 결정사항을 학교에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첨부한 점, 설명회가 단순한 교육활동 소개 자리가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과 자치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는 자리이기도 하였던 점, 그 자리에서 후보 7명에 대한 직접투표가 실시되어 득표순으로 4명이 선출된 점, 관련 조례가 정한 정족수를 충족한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학부모위원들이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되었다고 보아 구성의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소된 사례와 이 사례의 차이는 행사의 이름이 아니라, 학부모에게 선출 사실을 알리고 입후보와 투표를 통해 실제로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가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학부모전체회의라는 별도의 명칭을 쓰지 않았더라도 그 실질을 갖추면 적법한 선출로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명칭이 무엇이든 실질이 없으면 위법하게 됩니다.

구분위법으로 본 사례적법으로 본 사례
선출 안내공고·안건에 선출 사실 누락, 학부모가 알 수 없었음사전 안내·위임장 첨부로 선출 예정 고지
의사 반영투표·이의확인 없이 명단만 확정후보 직접투표 실시, 조례 정족수 충족
결과과반수 미달, 구성 위법 → 처분 취소직접 선출 인정, 구성 하자 부정

표: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를 위법으로 본 경우와 적법으로 본 경우의 대비.

5. 곤란한 사유의 판단과 하자가 무효에 이르는 경우

가. 곤란한 사유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예외인 학부모대표회의 선출이 정당하려면 전체회의가 곤란한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법원은 이를 넉넉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숙사 학교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학교는 학부모들이 전국 각지에 거주하여 학부모전체회의를 장시간 진행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학부모대표 선출 과정에서 학부모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가 요청되므로, 예외적 방법으로 선출하려면 전체회의 선출이 곤란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전국 각지에 거주한다는 사정은 그러한 객관적·합리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성의 위법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나. 구성의 하자가 무효사유로 인정된 경우

선출 절차의 하자는 대부분 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만, 그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무효는 취소보다 인정 요건이 엄격하여,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면서 객관적으로도 명백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다른 학생과 부딪혔다는 사유로 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학교는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별도의 학부모전체회의를 열지 않고 교육과정 설명회 및 학부모 연수 행사로 갈음하려 하였습니다. 법원은 가정통신문에 그 자리에서 학부모위원 선출이 이루어진다는 안내가 없어 학부모들이 선출 예정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 총회 당일 현장에서 곧바로 입후보 등록을 받아 선출한 점, 선출 후 명단을 통지·게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민주적 선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구성의 절차상 하자는 처분주체의 구성에 관한 하자에 준하는 것으로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는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중대하고, 학부모위원 선출 방식을 정한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명백하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효확인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취소소송의 기간을 넘긴 경우에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6. 불복 방법과 실무 대응

가. 다투는 절차와 기간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취소는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를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무효확인소송(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나. 확인해야 할 자료

위원회 구성의 하자는 처분서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해 확인해야 합니다. 학부모위원이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되었는지, 그 회의 개최가 사전에 공고되었는지, 가정통신문이나 안건에 선출 사실이 포함되었는지, 실제로 투표나 의사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 선출 결과가 학부모에게 통지·게시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예외인 학부모대표회의로 선출한 경우에는 전체회의가 곤란하였던 객관적 사유가 무엇인지,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채우고 있는지 역시 확인 대상입니다. 회의록·위촉 관련 서류·가정통신문·홈페이지 공지 등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학교 행정실 창구에서 서류를 문의하는 학부모
확인 항목살펴볼 내용
회의 형태학부모전체회의를 별도로 열었는지, 다른 행사로 갈음했는지
선출 안내공고·가정통신문·안건에 선출 사실이 포함되었는지
의사 반영투표·이의확인 절차와 선출 결과 통지·게시 여부
과반수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인지

표: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를 다툴 때 확인할 항목.

다. 구성의 하자가 갖는 의미

구성의 하자는 처분사유가 사실인지, 조치가 과중한지와 무관하게 처분을 위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의미가 큽니다. 사실관계 다툼은 증거의 신빙성 판단에 좌우되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구성 요건 위반은 회의록과 선출 관련 자료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자치위원회 시기의 학부모위원 선출 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현행 심의위원회 사건에서는 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법정 요건에 맞게 구성되었는지, 위원의 자격이나 제척·기피에 하자가 없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학부모위원이 학부모전체회의가 아니라 학교 설명회에서 선출되었으면 무조건 위법한가요?
행사의 이름이 학교 설명회인지 학부모총회인지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가 실질적으로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회의로 기능하였는지가 기준입니다. 선출 사실을 미리 알리고 학부모가 입후보하거나 투표·의견 개진으로 의사를 반영할 수 있었다면 명칭이 학교 설명회여도 적법한 선출로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일정표에 항목만 적혀 있고 실질적인 절차가 없었다면 위법하게 됩니다.
Q. 입후보자가 뽑을 인원과 같으면 투표를 생략해도 되나요?
입후보자 수와 선출할 위원 수가 같은 경우에까지 반드시 투표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적정한 방법으로 학부모전체회의의 의사를 반영하여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는 필요합니다. 무투표당선을 공고만 하고 참석 학부모의 이의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선출로 보기 어렵습니다.
Q. 학부모위원 한 명의 선출만 문제 되어도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한 명의 선출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로 인해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위원회 구성이 위법하게 됩니다. 나머지 위원의 선출이 적법하더라도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관건입니다.
Q. 지금의 심의위원회 사건에도 이 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 학부모대표를 과반수로 위촉하라는 요건은 2020년 3월 이전 자치위원회에 적용되던 것입니다. 현행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두고 학부모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구성 요건을 어긴 심의기구의 의결에 기초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리는 지금도 유지되므로, 위원 구성과 자격에 관한 검토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8. 정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여야 하고, 학교 설명회나 학부모총회 같은 다른 행사로 갈음하려면 그 자리가 실질적으로 선출을 위한 회의로 기능하여야 합니다. 선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의사 반영 절차 없이 명단만 확정하거나, 곤란한 사유의 객관적 근거 없이 학부모대표회의로 선출하여 적법한 학부모위원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면 자치위원회 구성은 위법하고, 그 의결에 따른 처분은 취소되거나 때로는 무효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선출 절차를 갖춘 경우에는 구성의 하자가 부정됩니다. 이러한 구성 요건은 시기에 따라 달라졌으므로,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과 위원회의 종류를 먼저 확인한 뒤 구성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공개된 판결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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