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문제를 겪으면 그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고 싶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학교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가해자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내는 것을 볼 때, 혹은 오래전 당한 피해를 뒤늦게 밝히고 싶을 때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렸을 뿐인데도 상대방이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반대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가 도리어 처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학교폭력에 관한 글을 온라인에 올렸을 때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어떤 경우에 성립하지 않는지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구조,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그리고 실제로 유죄와 무죄가 나뉜 사례를 통하여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피해가 진실한 사실이고 재발 방지 같은 공공의 이익을 주된 동기로 알린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 내용을 적거나,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단정하고 사건과 무관한 사적인 영역까지 공개하면 진실한 부분이 있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적은 내용이 구체적 사실인지와 진실인지, 어떤 동기와 방식으로 알렸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법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형법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입니다.
형법은 명예훼손을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나눕니다.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 같은 조 제2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진실한 사실을 말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형법 명예훼손의 특징입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 사실 적시의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조각(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됨)될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은 정보통신망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보다 형이 무겁고,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필요한 것이 특징입니다. SNS, 인터넷 게시판, 단체채팅방에 올린 글은 대부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에 관한 글은 따로 규율됩니다.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처벌하므로, 사망한 학생에 관한 글은 그 내용이 허위일 때에만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를 밝힌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별개의 문제(모욕죄 등)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린 글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의견을 표현한 것인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그 아이가 나를 때렸다"는 구체적 사실의 진술이고, "그 아이는 나쁘다"는 평가에 해당합니다. 다만 의견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그 전제로 구체적 사실을 깔고 있으면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으므로, 형식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공개된 SNS는 그 자체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문제는 단둘이 나눈 대화나 소수에게만 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판례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취하여, 특정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 말이 다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친구 한두 명에게만 이야기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이야기가 퍼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의견을 어떻게 구별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핵심은 증거로 참·거짓을 가릴 수 있는 구체적 사실관계의 진술인지 여부이고, 그 판단은 표현 하나만이 아니라 글 전체의 맥락과 상황을 함께 보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기간 유지해 왔고, 그 인정에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고의까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특정 소수에게 한 말이라면 오히려 공연성이 부정될 유력한 사정이 되고, 그것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수에게 한 말이라고 하여 반드시 처벌되는 것도, 반드시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니며, 전파가능성이 실제로 증명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진실을 말했더라도 성립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 '공공의 이익'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공공의 이익은 객관적으로 그러할 뿐 아니라 글쓴이의 주관적 동기도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표현의 내용과 방법, 그로 인한 명예 침해의 정도까지 견주어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에는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더해집니다. 이 비방할 목적과 공익 목적의 관계에 관하여 대법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판결이 인용한 제61조 제1항은 구 정보통신망법의 조항으로, 현행법의 제70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이 법리가 중요한 이유는, 글을 올린 목적이 진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은 부정되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문제를 알려 재발을 막으려는 진지한 동기가 인정되면, 그 자체로 처벌을 벗어날 여지가 생깁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리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고, 이때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단둘이 나눈 이야기라도 처벌됩니다. 의 사안이 그 예입니다. 고등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친구 두 명에게 각각 "내가 그 아이와 잤다"는 취지로 말한 사건에서, 법원은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이 실제로 전파했는지와 무관하게 전파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소문이 학교 안에 퍼진 정황이 있다고 보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벌금형(집행유예)과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친한 친구 한두 명에게만 한 말이라는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성적인 허위 소문은 피해가 크게 평가된다는 점을 함께 보여 줍니다.
공익을 내세운 문제제기라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거나 사적인 영역을 지나치게 드러내면 공익성이 부정됩니다. 의 사안에서, 한 사람이 여중생 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던 시점에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에 "자살 원인이 학교폭력이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 때문인 것 같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사적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법원은 자살과 학교폭력이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었고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게시 공간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곳이고 공개되지 않은 구체적 내용까지 포함되어 명예 침해의 정도가 작지 않은 점을 들어, 그 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위법성 조각을 부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명예훼손의 고의에 관하여도,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의가 부정되지 않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면 고의가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진실한 학교폭력 피해를 공익적 동기에서 알린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례로 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당시 가해자가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초등학교 시절 집단폭행과 감금 등을 당했다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 올린 사건입니다. 검사는 그 글이 허위이고 상대의 선수 활동을 막으려는 비방 목적이었다고 보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게시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허위에 대한 인식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그 증명이 부족한 점, 상대가 대중에게 알려진 프로야구 선수인 점과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근절을 도모하려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 비방할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같은 법리가 오래전부터 확인되어 온 것은 앞서 본 대법원 2004도5288 판결에서도 나타납니다. 그 사안은 고등학교 교사가 한 여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것이었는데, 대법원은 그 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공익적 동기에서 알린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는 기준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허위성이나 비방할 목적의 증명이 부족하면 무죄가 됩니다. 의 사안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여긴 학생의 조부가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학교와 상대 학부모가 사건을 은폐·축소·조작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법원은 회의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조부가 그런 사정을 알고도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명예훼손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함께 문제된 표현들도 모욕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제제기가 다소 과격하더라도, 그것이 허위라는 점이나 오로지 헐뜯을 목적이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구하므로, 추상적이거나 특정인을 지목했다고 보기 어려운 표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과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딸에 대한 학교폭력을 신고하여 가해학생이 접촉·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받게 한 부모가,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를 올려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상태메시지를 통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
상태메시지에 표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고 특정인을 학교폭력범으로 지칭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담은 짧은 문구라도 구체적 사실이 드러나 있지 않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구분 | 처벌된 사례 | 처벌되지 않은 사례 |
|---|---|---|
| 진실성 | 허위 소문을 사실처럼 유포 | 중요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 표현의 내용 | 확인되지 않은 의혹 단정, 사적인 내용까지 적시 | 피해 사실 위주 서술, 구체적 사실 없는 짧은 문구 |
| 동기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재발 방지 등 공익적 동기 인정 |
| 증명 | 전파가능성 있는 상황에서의 유포가 인정됨 | 허위성·비방할 목적의 증명 부족 |
표: 처벌된 사례와 처벌되지 않은 사례의 주요 판단 요소 비교
지금까지의 판례를 종합하면, 학교폭력에 관한 글이 명예훼손이 되는지는 몇 가지 요소로 판단됩니다. 게시 전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적으려는 것이 구체적 사실인지 단순한 의견인지 구분합니다. "누가 무엇을 했다"는 사실의 진술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만, 근거 없이 사람을 헐뜯는 표현은 모욕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그 사실이 진실인지, 진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허위사실은 형이 더 무겁고 위법성 조각의 여지도 없습니다. 셋째,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단정,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인 영역까지 적고 있지는 않은지 살핍니다. 앞의 자살 사건 판결처럼, 공익적 문제제기라도 사적 내용을 지나치게 드러내면 공익성이 부정됩니다. 넷째, 글을 올리는 목적이 재발 방지나 진상 규명 같은 공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를 헐뜯고 보복하려는 것인지 자신의 동기를 돌아봅니다.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으로, 공익성이 부정되면 형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사실과 의견의 구분 | 구체적 사실의 진술인지, 단순한 평가·의견인지 |
| 진실성과 증거 | 내용이 진실인지,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
| 표현의 범위 | 확인되지 않은 추측·단정, 사건과 무관한 사적인 내용이 없는지 |
| 게시 동기 | 재발 방지·진상 규명 등 공익을 위한 것인지 |
표: 학교폭력 관련 글 게시 전 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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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온라인에 알리는 것은 정당한 문제제기가 될 수도,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과 의견의 구별, 진실인지 여부, 전파가능성, 공익적 동기와 비방할 목적을 종합하여 그 경계를 판단해 왔습니다. 진실한 피해를 공익적 동기에서 알린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처벌을 벗어날 수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거나 사적인 영역을 지나치게 드러내면 진실을 말했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서둘러 글을 올리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적을지부터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판례와 법령에 근거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