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진·영상 도용과 딥페이크 등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가해학생 조치

2026.01.08조회 1,572
사진·영상 도용과 딥페이크 등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가해학생 조치

자녀가 다른 학생의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올리거나, 인터넷에 있던 게시물을 캡처해 다시 퍼뜨린 일, 또는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나 영상(이른바 딥페이크)을 만들거나 단체대화방에서 돌린 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출석정지·전학·퇴학과 같은 무거운 조치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그런 피해를 입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사진·영상의 도용과 합성, 사칭과 같은 사이버 학교폭력이 어떤 기준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어떤 조치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조치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동의 없이 게시·합성·재유포하거나 피해학생을 사칭하는 행위는 정신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전파성과 회복의 곤란함 때문에 심각성과 지속성이 높게 평가되어 출석정지·전학·퇴학과 같은 무거운 조치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담 사실이나 그 범위에 사실오인이 있거나, 최초 제작자와 단순 가담자, 재유포자 사이의 역할 차이가 조치에 반영되지 않아 비례와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이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되면 조치가 취소되거나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밤 늦게 자기 방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근심스럽게 들여다보는 청소년

1. 사이버 학교폭력의 개념과 조치 체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정의하면서 상해, 폭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을 예로 들고, 그에 더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폭넓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법은 사이버폭력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 행위, 그리고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여,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으로 편집·합성·가공한 영상물의 제작과 유포를 사이버폭력에 명문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진·영상의 도용이나 사칭이 열거된 유형에 이름 그대로 들어맞지 않더라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는 근거도 위 정의에 함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사진·영상의 도용과 합성, 사칭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이유

먼저 용어를 정리하면, 도용(盜用)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을 가져다가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이고, 합성(딥페이크)은 피해학생의 얼굴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 특히 나체나 성적인 장면에 합성하는 것이며, 사칭(詐稱)은 피해학생인 것처럼 계정을 만들어 피해학생 행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가운데 얼굴을 성적으로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과 반포는 현행법의 사이버폭력 정의에 명문으로 들어 있습니다. 반면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동의 없이 게시하는 도용, 피해학생인 척 계정을 만드는 사칭은 그 명칭이 정의에 그대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이유는, 법이 열거된 유형 외에도 학생에게 정신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동의 없이 게시하거나 합성·유포하는 행위, 피해학생을 사칭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학생에게 수치심과 불안, 대인관계의 손상과 같은 정신상의 피해를 가져옵니다. 법원은 딥페이크 영상에 관한 명문 규정이 들어오기 전부터도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도용·합성·사칭을 정신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보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이 점은 실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가해학생 측에서 "직접 때리거나 욕한 것이 아니라 사진을 올린 것뿐이다", "피해학생이 그 게시물을 보지도 못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학교폭력 해당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시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는 점, 그로 인해 피해학생이 정신상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학교폭력이 성립합니다.

나. 가해학생 조치는 판정점수로 정해집니다

학교폭력이 인정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합니다.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제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처분까지 아홉 단계로 나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

어느 조치를 할 것인지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화해 정도라는 다섯 가지 요소를 각각 점수로 평가한 판정점수(각 요소를 없음 0점부터 매우 높음 4점까지로 매겨 합산하는 점수)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여기에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와 같은 사정이 더해집니다. 판정점수가 높을수록 무거운 조치로 나아갑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같은 사진 도용이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일회적이고 즉시 삭제한 경우와, 오랜 기간 반복하여 여러 피해학생을 상대로 한 경우는 심각성과 지속성 점수에서 차이가 나고, 그 차이가 서면사과에서 전학에 이르는 조치의 폭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 사이버 유형이 무겁게 평가되는 이유

사진·영상의 도용과 합성, 사칭은 오프라인의 폭력과 다른 몇 가지 특성 때문에 심각성과 지속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째, 전파성입니다. 게시물은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퍼지고, 한 번 퍼지면 이를 완전히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회복의 곤란함입니다. 가해학생이 원래의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저장되거나 재게시된 자료가 남아 피해가 계속됩니다. 셋째, 지속성입니다. 온라인에 남은 자료는 피해학생을 상시로 노출시키므로, 행위 자체는 한 번이었더라도 피해는 지속되는 성격을 가집니다. 넷째, 비대면성과 익명성으로 인해 가해학생이 죄책감을 덜 느끼고 행위가 대담해지기 쉽습니다.

법원과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사이버 유형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출석정지 이상의 격리형 조치(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는 조치)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2. 재량권 일탈·남용의 판단 기준

조치를 받은 학생 측이 그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조치의 당부를 처음부터 다시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어떤 조치를 요청할 것인지, 교육장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는 재량행위(법이 행정청의 판단에 맡긴 행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그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법이 맡긴 판단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 판단을 잘못 사용한 것)이 있는지만을 심사합니다.

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

학교폭력 조치도 재량행위이므로, 재량행위 전반에 관하여 대법원이 밝힌 심사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원칙 위반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른 판결에서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라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205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두51280 판결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원칙 위반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된다

풀어 보면, 조치를 다투는 재판에서 법원이 살피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처분이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이 있는지(사실오인),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의 원칙(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지, 비슷한 사안과 견주어 형평에 반하는지입니다. 처분이 다소 무겁게 느껴진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위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이 드러나야 취소에 이릅니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증명책임

그 위법을 누가 증명하여야 하는지도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법원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두51280 판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은 이를 다투는 학생 측이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이버 사건에서 이는 특히 중요합니다. 가해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자신의 가담 범위가 처분이 인정한 것보다 좁다는 주장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대화 내용, 게시·삭제의 경위, 최초 제작자와의 역할 차이 등)로 증명되어야 비로소 받아들여집니다. 막연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통지서를 받아 든 학부모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읽고 있는 모습

3. 조치가 유지된 사례

실제 판례에서 사진·영상의 도용과 합성, 사칭은 대체로 무겁게 다루어졌고, 조치를 다툰 소송도 대부분 청구가 기각되어 조치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봅니다.

가. 사진·영상의 장기 도용과 라이브 방송

한 학생이 약 1년에 걸쳐 여러 피해학생의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 동의 없이 도용하여 게시하고, 특히 한 피해학생의 사진으로 세 차례 라이브 방송을 하며 오픈 채팅을 이어 간 사례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이 행위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하여 정신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만장일치로 인정하고,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모두 가장 높은 점수로 평가하여 제8호 전학 조치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도용의 기간과 반복성, 라이브 방송을 통한 확산의 정도에 비추어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나. 딥페이크 합성물의 제작과 유포

얼굴을 나체나 성적인 장면에 합성하는 딥페이크는 가장 무겁게 다루어지는 유형입니다.

한 학생이 인터넷 메신저(텔레그램)에서 피해학생의 개인정보인 이름과 연락처, 집 주소 등과 얼굴을 나체에 합성한 사진 및 딥페이크 합성 영상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사례에서,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퇴학처분을 의결하였고, 법원은 그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퇴학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개인정보와 얼굴을 결합한 성적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의 피해로 신고된 사안에서 한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15일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 학생 측은 자신의 1차 가해행위가 뒤이은 재유포 행위보다 정도가 가볍고 최초의 합성물 제작도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들어 조치가 과중하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과 관련된 행위의 심각성에 비추어 출석정지 15일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다. 도용물의 재유포와 허위사실의 결합

직접 최초의 게시물을 만들지 않았더라도, 인터넷에 있던 자료를 캡처해 다시 퍼뜨리는 재유포 역시 독립한 학교폭력이 됩니다. 한 학생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던 계정에 올라와 있던 피해학생의 사진과 성적인 태그가 달린 게시물을 발견하고, 이를 캡처하여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피해학생을 지목하는 문구와 함께 다시 게시한 사례에서, 심의위원회는 출석정지 5일과 접촉금지, 특별교육 등을 조치하였고 법원은 이를 유지하였습니다. 원래의 게시물을 만든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정은 재유포 행위의 책임을 면하게 하지 못한다고 본 것입니다.

도용에 허위사실이 결합되면 피해는 더 커집니다. 한 학생이 피해학생의 동의나 허락 없이 SNS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대방에게 피해학생의 사진과 개인정보, 그리고 피해학생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취지로 비하하는 허위의 사실을 전송한 사례에서, 심의위원회는 제8호 전학 조치를 하였고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여 이를 유지하였습니다.

라. 단체대화방에서의 가담과 방관

사진·영상 관련 학교폭력은 여러 학생이 단체대화방에서 함께 관여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직접 합성물을 만들거나 게시하지 않은 학생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합성사진이 오간 단체대화방과 관련된 한 사례에서, 한 가해학생은 자신이 피해학생들의 합성사진을 직접 제작하거나 게시하지 않았고 단체대화방도 성희롱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행위의 전체적인 성격과 가담의 정도를 종합하여, 접촉금지와 출석정지 5일, 전학, 특별교육의 각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행위 유형내려진 조치소송 결과
사진·영상 장기 도용과 라이브 방송제8호 전학청구 기각, 조치 유지
딥페이크 나체 합성물 제작·유포제9호 퇴학처분청구 기각, 조치 유지
딥페이크 관련 1차 가해출석정지 15일 등청구 기각, 조치 유지
도용물 캡처 후 재게시(재유포)출석정지 5일·접촉금지·특별교육 등청구 기각, 조치 유지
사진·개인정보와 허위사실 전송제8호 전학청구 기각, 조치 유지
딥페이크 단체대화방 가담접촉금지·출석정지 5일·전학 등청구 기각, 조치 유지

표: 본문에서 살펴본 사진·영상 도용과 딥페이크, 사칭 관련 조치 유지 사례의 요약

4. 다툼의 지점과 취소·감경의 가능성

앞서 본 사례들은 모두 조치가 유지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사진·영상 관련 사건에서 조치가 취소되거나 감경될 여지는 없는지가 문제됩니다. 실제로 이 유형은 조치가 유지되는 비율이 매우 높지만, 취소에 이르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길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가. 가담 사실과 그 범위에 관한 사실오인

첫째는 사실오인, 즉 처분이 전제한 가해 사실 자체가 없거나 그 범위가 처분이 인정한 것보다 좁다는 다툼입니다. 여럿이 관여한 단체대화방 사건에서는 각 학생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사람마다 다르므로, 자신이 촬영이나 전송에는 관여하였더라도 허위사실을 조작하는 모의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가담 범위를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나, 앞서 본 것처럼 사실오인의 위법은 이를 다투는 학생 측이 증명하여야 합니다. 한 사례에서는 학생이 단체채팅방에서 이루어진 모의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제출된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그 학생이 모의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결국 가담 범위를 다투려면 대화의 맥락과 자신의 역할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나. 형평과 비례에 관한 다툼

둘째는 형평과 비례의 다툼, 즉 가담의 정도가 가벼운 학생이 주도한 학생과 같은 무거운 조치를 받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본 딥페이크 출석정지 사례에서 가해학생 측이 자신의 1차 가해가 재유포보다 가볍고 최초 제작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한 것도 이 갈래에 속합니다. 그 사건에서는 조치가 유지되었으나, 이러한 역할의 차이는 사안에 따라 조치의 경중을 가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전반에서도, 학교가 중간 단계의 조치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가장 무거운 전학으로 나아갔거나, 피해학생 측이 용서의 뜻을 밝혔고 전학으로 오히려 가해학생이 보호에서 벗어나게 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전학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취소된 예가 있습니다. 사진·영상 관련 사건에서도 최초 제작자와 단순 가담자, 재유포자 사이의 역할 차이가 조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 점을 형평과 비례의 관점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전국 법원의 관련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해 보면, 사진·영상의 도용과 딥페이크, 사칭 유형의 처분취소 소송에서 조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비율이 약 78퍼센트에 이르고, 조치가 전부 취소되는 경우는 약 14퍼센트, 일부만 취소되는 경우는 약 5퍼센트로 나타납니다. 조치가 유지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으나, 사실오인과 형평의 다툼이 받아들여져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는 사례도 일정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영상 도용 등 사이버 학교폭력 조치의 취소·유지 비율 막대그래프

[데이터] 전국 법원의 관련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한 사진·영상 도용 등 사이버 학교폭력 조치의 결과 분포

5. 불복 방법과 실무 대응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그 조치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조치 결정을 통지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조치가 집행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결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추게 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판단 기준을 뒤집어 보면, 심판과 소송 단계에서 무엇을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담 사실과 그 범위가 처분이 인정한 것과 다른지, 최초 제작자와 재유포자, 단순 가담자 사이에서 자신의 역할이 어디에 있는지, 게시물을 스스로 삭제하거나 회수하려 노력하였는지, 반성과 피해학생과의 화해를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은 이를 다투는 쪽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대화 내용과 게시·삭제의 경위, 반성문과 합의 자료, 상담 자료와 같이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확인 항목준비할 내용
가담 사실과 범위처분이 인정한 사실과 실제 행위의 차이 정리
역할의 위치최초 제작자·재유포자·단순 가담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삭제·회수 노력게시·삭제의 경위와 회수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
반성과 화해반성문·합의 자료·상담 자료
절차의 선택기간 내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필요시 집행정지 신청

표: 가해학생 조치에 불복할 때의 준비 확인 체크리스트

6. 자주 묻는 질문

Q. 직접 때리거나 욕한 것이 아니라 사진을 올린 것뿐인데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열거된 유형 외에도 학생에게 정신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고,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동의 없이 게시하거나 합성·유포하는 행위, 피해학생을 사칭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수치심과 불안, 대인관계의 손상과 같은 정신상의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피해학생이 게시물을 직접 보지 못하였더라도, 게시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에 놓였고 그로 인한 정신상의 피해가 인정되면 학교폭력이 성립합니다.
Q. 인터넷에 이미 올라와 있던 사진을 캡처해서 다시 올린 것도 학교폭력인가요?
원래의 게시물을 만든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정은 재유포 행위의 책임을 면하게 하지 못합니다. 인터넷에 있던 자료를 캡처하여 다시 퍼뜨리는 재유포도 독립한 학교폭력이 되고, 실제로 도용물을 캡처하여 재게시한 학생에게 내려진 출석정지와 접촉금지, 특별교육 등의 조치가 소송에서 그대로 유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Q. 합성물을 직접 만들지 않고 단체대화방에 있었을 뿐인데도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직접 합성물을 만들거나 게시하지 않은 학생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행위의 전체적인 성격과 가담의 정도를 종합하여 조치의 위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신의 가담 범위가 처분이 인정한 것보다 좁다는 주장은 대화의 맥락과 자신의 역할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하여야 받아들여집니다.
Q. 전학이나 퇴학 조치가 너무 무거운데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조치 결정을 통지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조치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실오인과 비례·형평 위반이 있는지만을 심사하고 그 위법은 조치를 다투는 학생 측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가담 사실과 범위, 역할의 차이, 삭제·회수 노력, 반성과 화해에 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마치며

사진·영상의 도용과 합성, 사칭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정신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전파성과 회복의 곤란함이라는 특성 때문에 심각성과 지속성이 높게 평가되어 출석정지·전학·퇴학과 같은 무거운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치를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은 처분을 처음부터 다시 저울질하지 않고 사실오인과 비례·형평 위반이 있는지만을 심사하며, 그 위법은 조치를 다투는 학생 측이 증명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이 밝힌 재량권 일탈·남용의 심사 기준과 조치의 목적, 실제 판례의 판단을 종합하면, 같은 도용이나 합성이라도 가담의 정도와 경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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