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심판 재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유로 한 처분의 위법성과 절차 하자 뒤의 재처분

2026.06.17조회 394
행정심판 재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유로 한 처분의 위법성과 절차 하자 뒤의 재처분

학교폭력 처분을 행정심판으로 다투어 재결로 취소를 받았는데, 학교가 절차를 보완하여 같은 학생에게 다시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처분을 받은 학생 측에서는 앞선 재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실을 다시 처분사유로 삼았다며 일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기도 합니다. 본 글은 행정심판 재결이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재결이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판단하지 않은 것인지, 재결 이유에 특정 사실이 적혀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도 처분이 유지되는지를 판례를 통해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정심판 재결이 위원회 구성 등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재결이 처분사유의 존부까지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재결 이유에 특정 사실이 적혀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처분은 유지됩니다. 다만 절차상 하자가 남아 있거나 조치가 지나치게 무거우면 다시 내려진 처분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엌 식탁에서 통지서를 앞에 두고 고민하는 학부모

1.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처분과 다시 내려지는 처분

가. 학교폭력 조치의 종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여러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이 이에 따라 조치를 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2026. 6. 2. 시행 기준) 제17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아홉 가지 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

나.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뒤의 재처분

심의위원회 구성이나 의견진술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만으로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취소되었다고 하여 학교폭력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학교가 그 절차를 바로잡아 다시 심의를 거쳐 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학교마다 자치위원회를 두었으나 현재는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아래에서 드는 사례 중 일부는 구법의 자치위원회 시기의 것입니다. 위원회의 이름은 달라졌으나 절차상 하자와 재처분에 관한 판단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 처분사유의 증명책임

학교폭력 조치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그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청이 증명하여야 합니다. 증명책임이란 어떤 사실이 끝내 분명하지 않을 때 그로 인한 불이익을 누가 지는지를 정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처분사유인 학교폭력 행위가 있었는지가 끝내 분명하지 않으면 그 불이익은 처분청이 지게 됩니다. 위원회 구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역시 처분청이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구성이 위법한 것으로 보아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재결이 판단한 것과 판단하지 않은 것

가. 재결이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

한 중학교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전학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에 하자가 있어 구성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전학처분을 취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학교는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심의한 뒤 같은 학생에게 출석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학생은 처분사유 가운데 피해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여러 층을 올라갔다는 부분이 앞선 행정심판 재결에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재결 이유에 없다고 사유가 부존재한 것은 아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앞선 처분을 취소한 것은 자치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는 절차상의 이유 때문이었고, 그 처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재결 이유에 그 사실이 적혀 있지 않은 것은 재결이 그 사유를 배척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아예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결이 어떤 사유를 배척한 경우와 그 사유를 판단하지 않은 경우는 이후 처분에 미치는 효력이 다릅니다. 배척한 경우에는 학교가 같은 사유로 다시 처분하기 어렵지만, 판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그대로 남아 있어 다시 내려지는 처분에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피해학생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학생 자신도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계단을 올라간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학교를 순찰하던 학부모들도 이를 목격하였다는 점을 들어 그 폭행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이 학생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결이 절차만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그 재결에서 실체적 사유가 인정되거나 배척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결로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사유가 없어졌다고 보아서는 안 되고 재결이 그 사유를 실제로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3. 일부 처분사유가 부존재해도 처분이 유지되는 경우

가. 나머지 사유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면 유지된다

가해학생 측에서는 여러 처분사유 중 하나가 사실이 아니라며 처분 전체가 위법하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 사유 가운데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도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2826 판결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도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판단은 여러 위반사실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에 관한 것으로, 학교폭력 조치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한 학생이 피해학생의 책상을 발로 찼다는 행위를 부인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학생의 진술과 목격 학생의 확인서, 상해진단서 등으로 그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설령 그 행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과를 강요하고 여럿이 몰아붙인 나머지 행위만으로 학교폭력과 조치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하나의 사유를 다투어 처분 전체를 되돌리려는 시도가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인정되지 않는 사유가 처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나머지 사유만으로는 같은 정도의 조치를 유지하기 어려워, 조치의 수위를 다시 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처분사유가 인정된 사례

앞서 든 전학처분 취소 뒤의 출석정지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해학생의 진술과 이 학생 자신의 인정 진술,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폭행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처분사유가 하나의 진술에만 기대지 않고 여러 자료로 뒷받침될 때 사실인정이 유지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4. 절차상 하자나 재량 과중으로 처분이 취소된 사례

오후의 학교 교실

반대로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중학교 학생이 전학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과반수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적법하게 선출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아 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은 의결과 처분이 적법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인데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 학교가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법원은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전학은 학생에게 가장 무거운 조치여서 선도가 불가능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 학생은 반성하고 있고 학교폭력 전력도 없어 더 가벼운 조치로도 목적을 이룰 수 있는데도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전학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아, 절차상 하자와 재량권 일탈·남용을 모두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절차가 잘못되었거나 조치가 지나치게 무거우면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절차상 하자만으로 취소된 부분은 학교가 절차를 보완하여 다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취소 결정이 곧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5. 재량과 형평

가. 재량권 일탈·남용의 판단 기준

교육장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는 재량에 속하고, 법원은 그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징계처분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라고 하면서, 그 판단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이 기준은 학교폭력 조치의 재량 판단에도 적용됩니다. 앞의 출석정지 사건에서 법원은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등을 평가한 판정 점수가 학급교체에 해당하나 두 학생의 반이 달라 실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 단계 낮은 출석정지로 정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나. 다른 가해학생과의 형평

같은 사건의 다른 가해학생이 받은 처분과의 형평도 다투어집니다. 앞의 책상 사건에서 법원은 다른 가해학생들이 더 오래 괴롭혔다는 주장에 대하여, 지속성은 그 학생들이 높았으나 심각성과 고의성은 낮아 합계 점수가 낮게 산정된 것이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면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피해학생 측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다투기도 하는데, 한 사건에서 법원은 판정 점수 산정과 일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경감이 모두 심의위원회의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치의 경중은 항목별 점수와 개별 사정을 함께 보아 판단됩니다.

6. 실무에서 유의할 점

서재에서 자료를 검토하는 모습

가. 재결이 무엇을 판단했는지 확인하는 것

행정심판 재결로 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그 재결이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한 것인지, 처분사유의 존부까지 판단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학교가 절차를 보완하여 다시 처분을 할 수 있고, 재결 이유에 특정 사실이 적혀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나. 하나의 사유가 아니라 전체를 살피는 것

여러 행위가 함께 처분사유가 된 경우에는 그중 하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처분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사유만 다투기보다 전체 사유와 조치의 무게가 균형에 맞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절차상 하자나 재량 과중과 같이 처분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불복 절차와 시기

학교폭력 조치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재결로 취소된 뒤 다시 처분이 내려지면 그 재처분에 대하여 다시 불복 기간이 진행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판결의 결과 분포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행정판결 가운데 처분사유의 존부나 절차, 재량이 다투어진 사건 일부를 표본으로 그 결론을 분류해 보면, 처분이 유지된 기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처분이 취소되거나 일부 취소된 경우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절차상 하자나 재량 과중이 인정되면 처분이 뒤집히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학교폭력 행정판결의 결과 분포

아래 표는 본 글에서 살펴본 판단의 갈래를 정리한 것입니다.

쟁점법원의 판단
재결이 절차 하자만으로 취소한 경우처분사유의 존부는 판단한 것이 아니어서 재결 이유에 없다고 사유가 부존재한 것은 아님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나머지 사유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면 처분은 취소되지 않고 유지됨
위원회 구성의 절차상 하자구성의 적법성을 처분청이 증명하지 못하면 처분이 취소되나 절차 보완 후 재처분은 가능
조치의 경중과 형평항목별 점수와 개별 사정을 함께 보아 심의위원회의 재량 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

7.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취소되었는데 학교가 다시 처분을 할 수 있나요?
처분이 위원회 구성이나 의견진술 절차의 하자만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학교가 그 절차를 바로잡아 다시 심의를 거쳐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선 절차상 하자가 그대로 남아 있거나 새로운 하자가 있으면 다시 내려진 처분도 위법할 수 있습니다.
Q. 재결에 그 사실이 적혀 있지 않으니 그 처분사유는 없는 것 아닌가요?
재결이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처분사유의 존부를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결 이유에 그 사실이 적혀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다시 내려진 처분에서 그 사유가 다른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여러 처분사유 중 하나만 사실이 아니면 처분이 취소되나요?
여러 사유 가운데 하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처분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유만 다투기보다 전체 사유와 조치의 무게가 균형에 맞는지, 절차나 재량에 문제가 없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위원회 구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다투나요?
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은 처분청이 증명하여야 합니다. 한 판결은 학부모위원이 전체회의에서 적법하게 선출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구성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원 선출 절차와 그 근거 자료를 확인하여 다투게 됩니다.

8. 정리

행정심판 재결이 위원회 구성 등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재결이 처분사유의 존부까지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재결 이유에 특정 사실이 적혀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처분은 유지됩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 등 절차상 하자가 증명되지 않거나 조치가 지나치게 무거우면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처분을 다툴 때에는 재결이 무엇을 판단하였는지, 남은 사유만으로 조치가 균형에 맞는지, 절차와 재량에 문제가 없는지를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학교폭력 처분의 재처분과 처분사유의 판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의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한 뒤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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