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험담과 뒷담화가 학교폭력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와 공연성 판단

2026.06.04조회 1,205
험담과 뒷담화가 학교폭력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와 공연성 판단

자녀가 친구에게 다른 학생을 험담했다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세 겹입니다. 첫째는 그런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처분사유 부존재이고, 둘째는 설령 그런 말을 했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당성의 문제이며, 셋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재량의 문제입니다. 본 글은 험담과 뒷담화가 학교폭력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특히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실제 판결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험담이나 뒷담화도 다른 학생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말하고 그 말이 퍼질 가능성, 곧 공연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밀이 지켜질 것으로 기대되는 일대일 대화처럼 전파가능성이 없거나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한 것에 그친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 행위가 있었다는 점의 증명책임도 교육청에 있습니다.

쉬는 시간 교실 뒤편 창가에서 혼자 휴대전화를 보는 여고생

1. 명예훼손형 학교폭력과 세 겹의 다툼

가. 명예훼손도 학교폭력의 한 유형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2026. 6. 2. 시행 기준)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유형에 명예훼손과 모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험담이나 뒷담화가 다른 학생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정도에 이르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개념을 넓게 해석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 사이의 모든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3조는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을 학교폭력 개념의 확대해석으로 지나치게 많은 가해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로 봅니다. 일상적인 학교생활에서 일어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그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를 신중히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3조(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ㆍ적용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세 겹으로 나누어 다툽니다

험담이나 뒷담화를 이유로 한 처분은 세 단계로 나누어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사유가 있었는지(행위의 존부), 그 행위가 명예훼손 등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해당성), 그리고 조치가 과도한지(재량)입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2. 처분사유가 있었는지와 증명책임

가.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가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입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제재적 성격의 행정처분이므로, 그 처분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처분을 한 교육청이 증명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제재처분의 증명책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성희롱 징계 사건에 관한 것이지만, 제재처분의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을 처분청이 부담한다는 법리는 학교폭력 조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증명의 정도는 고도의 개연성이면 충분하므로, 목격 학생의 확인서나 대화 기록 같은 증거로 행위가 인정되면 처분사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대로 추상적인 진술이나 추측만 있고 행위의 경위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확인서의 신빙성이 관건입니다

친구에게 험담을 했다는 사안에서, 그 말을 전해 들은 다른 학생이 작성한 확인서의 신빙성이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어느 사안에서는 원고가 피해학생을 험담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대화 시점과 장소, 경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신빙성이 높고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확인서를 근거로 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처분사유 부존재를 다투려면 확인서의 작성 경위와 내용에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3. 험담이 명예훼손 학교폭력에 해당하는가

가. 명예훼손 개념은 형법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설령 그런 말을 했더라도 그것이 학교폭력인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명예훼손을 따로 정의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그 개념이 형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아 형법상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갖추었는지를 함께 고려합니다.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발언의 내용과 수위, 횟수, 전후 맥락,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나.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으로 판단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고, 전파가능성이 없으면 공연성이 부정됩니다. 대법원은 이 전파가능성 법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형사 명예훼손 사건의 법리이지만, 학교폭력의 명예훼손 해당성을 판단할 때에도 원용됩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전파가능성 이론은 대법원이 오랜 기간에 걸쳐 확립한 법리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은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정착되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 역시 형사 명예훼손 사건에 관한 것이지만, 학교폭력의 명예훼손 해당성을 판단할 때 공연성 기준으로 원용됩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은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정착되었다

다. 사실을 말한 것인지 감정을 표현한 것인지도 구분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한 것에 그친다면 명예훼손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뒤에서 볼 사안에서 법원은 피해학생을 비난하는 표현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대부분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한 것일 뿐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전파가능성이 인정된 경우와 부정된 경우

가.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처분이 유지된 사례

고등학생인 원고가 피해학생을 두고 담배를 피운다고 친구에게 말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해학생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흡연 사실을 언급하였고, 그 말이 피해학생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원고, 피해학생, 그 말을 들은 학생의 관계와 실제로 그 학생이 피해학생에게 그 발언을 알려 준 점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그 대화 내용을 친구들과의 단체 대화방에 캡처해 올려 조롱한 사정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밤늦게 자기 방 책상에서 휴대전화를 든 채 생각에 잠긴 남고생

나.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처분이 취소된 사례

반대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원고가 친구와 인스타그램 DM으로 일대일 대화를 하면서 피해학생을 험담하고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인 발언을 한 사안입니다. 처분사유는 뒷담화와 외모품평, 성적 발언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부분을 나누어 판단하였습니다. 뒷담화 부분은 대부분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한 것일 뿐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성적 발언 부분은 피해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만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발언이 일대일 개인 계정의 DM으로 이루어졌고, 대화를 주도한 상대방이 오히려 그 내용이 공개되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처지여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비밀 유지를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대화가 제3자가 상대방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드러난 것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구분공연성 인정(처분 유지)공연성 부정(처분 취소)
발언 상대·경로친구에게 말함, 단체 대화방 캡처 공유친구와 일대일 개인 DM
전파가능성실제 피해학생에게 전달됨, 인정비밀 유지 기대, 상대방도 공개 시 피해, 부정
발언 성격허위의 흡연 사실 적시뒷담화는 감정·의견 표현
결론명예훼손 학교폭력 인정학교폭력 해당성 부정, 취소

표: 같은 험담·뒷담화라도 전파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 두 사례

전국 법원의 명예훼손과 모욕, 사이버 유형 학교폭력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해 보면, 처분이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된 사건은 약 25퍼센트로 나타나고 나머지 대부분은 기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성을 다투어 취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발언의 경로와 전파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 그래프

[데이터] 전국 법원의 명예훼손·모욕·사이버 유형 학교폭력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 분포

5. 조치가 과도한지

가. 재량의 판단 구조

세 번째는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학교폭력에도 해당하더라도 조치가 지나치게 무거운지입니다. 조치의 선택은 교육장의 재량행위이고,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판단요소를 기초로 점수를 매겨 결정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나. 낮은 점수와 가벼운 조치는 재량 위반이 되기 어렵습니다

앞의 흡연 험담 사안에서 심의위원회는 심각성 낮음(1점), 지속성 없음(0점), 고의성 낮음(1점), 반성 정도 낮음(3점), 화해 정도 높음(1점)으로 합계 6점을 매겨 서면사과와 학교봉사 4시간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조치가 일회성 행위라는 점과 피해학생이 이전에 관련 글을 올렸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고, 세부기준 고시상 합계 4점에서 6점이 학교봉사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치가 가벼운 축에 속하면 재량 위반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재량 주장은 처분사유 부존재나 해당성 주장과 함께 예비적으로 세우는 것이 실무의 방향입니다.

학교 상담실 앞 복도 의자에서 서류 봉투를 들고 기다리는 학부모

6. 불복 절차와 실무 대응

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조치에 불복하는 수단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취소소송)입니다. 두 절차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거나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을 다시 계산합니다. 서면사과나 학교봉사처럼 비교적 가벼운 조치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보존되므로, 다툴 실익이 있는지를 이 기재와 보존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나. 다툴 지점과 확인 자료

단계다툴 지점확인할 자료
행위 존부그런 말을 한 사실이 증명되는지확인서 작성 경위·신빙성, 대화 원문
해당성전파가능성과 사실 적시 여부발언 상대·경로(일대일 여부), 계정 공개 범위, 표현이 사실인지 감정인지
재량점수와 조치가 과도한지심의위원회 회의록의 항목별 점수, 일회성·경위

표: 험담·뒷담화 처분을 다툴 때의 단계별 확인 자료

7. 자주 묻는 질문

Q. 친구에게 한 험담도 학교폭력 명예훼손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친구에게 험담한 말이 실제로 피해학생에게 전달된 사안에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처분이 유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Q. 일대일 비밀 대화에서 한 뒷담화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전파가능성이 없으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구와 일대일 개인 DM으로 나눈 대화가 비밀 유지가 기대되고 상대방이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연성이 부정되어 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 대화가 캡처되어 단체방에 공유되는 등 퍼질 정황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아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처분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교육청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다른 학생의 확인서가 근거라면 그 작성 경위와 내용에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는지를 다투어야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 신빙성이 높은 확인서가 있으면 행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대화 원문 등 반대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서면사과처럼 가벼운 조치도 다툴 필요가 있나요?
가벼운 조치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졸업할 때까지 또는 일정 기간 보존되므로 다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치가 가벼우면 재량 위반만으로는 취소되기 어려우므로, 처분사유 부존재나 해당성을 중심으로 다투고 재량은 예비적으로 세우는 것이 실무의 방향입니다.

8. 정리

험담이나 뒷담화를 이유로 한 학교폭력 처분은 세 겹으로 나누어 다툽니다.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증명되는지, 그 말이 명예훼손 등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조치가 과도한지입니다. 처분사유의 증명책임은 교육청에 있고, 해당성 단계에서는 명예훼손의 공연성, 곧 전파가능성이 핵심입니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만, 일대일 비밀 대화처럼 전파가능성이 없으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언의 상대와 경로, 표현이 사실인지 감정인지, 실제로 퍼졌거나 퍼질 정황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다툼의 실질적인 방법이 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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