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담당교사의 편파적·부실 조사를 이유로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2026.06.05조회 764
학교폭력 담당교사의 편파적·부실 조사를 이유로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은 부모가 흔히 하는 주장 가운데 하나가 담당교사의 조사가 편파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피해학생 진술에만 의존했다거나, 처음부터 자녀를 가해자로 정해 놓고 조사했다거나,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판결을 보면 이러한 편파·부실 조사 주장만으로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본 글은 학교폭력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편파·부실 조사 주장이 왜 대체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그리고 조사 단계의 문제가 언제 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지를 실제 판결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담당교사의 조사가 편파적이거나 부실하였다는 주장만으로 처분이 취소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방어의 기회가 조사가 아니라 심의위원회 절차에서 부여된다고 보며, 양쪽을 모두 조사하였거나 가해학생 본인이 행위 대부분을 인정한 경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행위가 심의 대상인지 미리 알리지 않아 방어를 준비할 수 없었다면 절차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나머지 행위만으로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오후 학교 상담실 책상에 마주 놓인 서류철과 필기구, 빈 의자

1. 학교폭력 조사와 전담기구

가. 조사의 주체와 절차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 확인은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이 담당하고,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됩니다. 학부모가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나. 조사 결과가 심의의 자료가 됩니다

전담기구나 담당교사가 확인한 가해·피해 사실은 사안조사 보고서로 정리되어 심의위원회의 심의 자료가 됩니다. 조사가 한쪽에 치우쳐 있거나 부실하다면 그에 기초한 의결과 처분도 잘못될 수 있으므로, 조사의 공정성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2. 편파·부실 조사 주장은 대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가. 제보로 조사가 시작된 경우

담당교사가 처음부터 자녀를 가해자로 정해 놓고 편파적으로 조사했다는 주장은 실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초등학생인 원고가 다수의 학생에게 폭행과 놀림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받은 사안에서, 원고는 담당교사의 편파적 조사에 근거한 부실한 의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학부모의 제보를 계기로 학교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다수의 학생이 드러나 피해학생들이 특정된 것이지, 처음부터 원고를 가해학생으로 지목하여 편파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달리 편파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하여 이 주장을 배척하고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조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곧 특정 학생을 처음부터 가해자로 정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신고나 제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상이 정해진 것인지가 편파성 판단의 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 양쪽을 조사하고 목격자를 확인한 경우

담당교사가 피해학생뿐 아니라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과 그 부모, 같은 반 학생들까지 조사하였다면 편파·부실 조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중학생이 전학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는 담당교사가 자신을 가해자로 낙인찍고 피해학생 진술 위주로 편향되게 조사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담당교사가 피해학생뿐 아니라 원고 등을 상대로도 가해·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각자의 입장이 정리된 사실확인서를 받았으며, 부모들로부터 보호자 의견서를 받고, 같은 반 학생들에게도 각자 목격한 범위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조사가 편향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편파·부실 조사 주장은 피해학생 측이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배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조사가 한쪽에만 물어본 것이 아니라 관련 학생과 보호자, 목격자까지 폭넓게 확인한 것이었다면, 그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편파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행정소송 판례 중 절차 관련 쟁점을 다툰 사건 일부를 분석해 보면, 청구가 기각되어 처분이 유지된 경우가 약 66퍼센트로 나타납니다. 절차나 조사의 하자를 주장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그래프

[데이터] 전국 법원의 절차 관련 학교폭력 행정소송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 분포

3. 편파·부실 조사 주장이 배척되는 이유

가. 방어권은 심의 절차로 보장됩니다

편파·부실 조사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가해학생의 방어권이 조사 단계가 아니라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⑧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해학생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의견서를 제출하며,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피해학생 진술과 상충되는 부분을 질의응답할 수 있습니다. 앞의 사안에서도 원고와 부모는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며 심의에 출석해 충분히 대응하였는데, 이처럼 방어 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사정은 조사가 편파적이었다는 주장을 약화시키는 근거가 됩니다. 요컨대 조사는 사실을 확인하는 단계이고 그 사실을 두고 다툴 기회는 심의위원회에서 열리므로, 조사에서 자신의 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심의 단계에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면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 가해학생이 대부분 인정한 경우

조사가 피해학생 진술에만 의존했다는 주장도, 가해학생 스스로 대부분의 행위를 인정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앞의 초등학생 사안에서 원고는 확인서와 심의 과정에서 자신이 한 폭행과 놀림 등 대부분의 행위를 기억하고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학생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원고도 대부분 인정한 이상, 그 진술에 기초해 처분사유를 인정한 것이 객관적이지 않다거나 신빙성 없는 증거로 인정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녁 가정집 식탁에서 서류와 노트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부모와 중학생 자녀

4. 조사 단계의 문제가 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 경우

가. 조사·심의 대상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편파·부실 조사 주장 자체보다, 조사·심의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심의 대상인지 미리 알리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한 경우가 처분을 위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앞의 전학 사안에서 법원은 담당교사의 편파 조사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심의위원회가 참석 요청서에 일부 행위(제1행위)의 일시·장소·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아 원고가 그 행위가 심의 대상인지 알기 어려웠고, 사전에 준비할 수 없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그 부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조사가 편파적이었는지와 달리, 무엇을 방어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려 주지 않은 것은 방어의 기회 자체를 빼앗는 것이어서 절차상 하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다른 행위로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처분이 곧바로 전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안에서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 다른 행위(제2행위)만으로도 전학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핀 뒤, 그 행위로 전학이 정당하다고 보아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사·심의 절차의 하자를 다투더라도 나머지 행위만으로 조치가 유지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조치의 결론을 바꾸지 못하면 취소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장법원의 판단 경향
담당교사의 편파·부실 조사제보 계기·양쪽 조사·목격자 확인이 있으면 대체로 배척
피해학생 진술에만 의존가해학생이 대부분 인정하면 배척
심의 대상 미고지방어권 침해로 절차 하자 인정 가능
일부 행위 절차 하자나머지 행위로 조치가 유지되면 취소 안 됨

표: 편파·부실 조사 관련 주장과 법원의 판단 경향

5. 조사와 처분사유의 관계

가. 조사 부실이 사실오인으로 이어질 때

편파·부실 조사 주장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로 인해 처분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인정된 경우입니다. 조사가 한쪽 진술에만 의존해 객관적 자료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은 처분사유의 사실오인 문제가 됩니다. 학교폭력이 있었다는 처분사유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조사가 부실해 그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못하면 그 불이익은 처분청이 지게 됩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위법함을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88 판결

행정처분이 위법함을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

그러므로 조사가 편파적이었다는 주장은 조사 절차 자체의 위법을 주장하기보다, 그 결과 인정된 개별 행위가 사실이 아니라는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과 함께 세우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앞의 사안들에서도 법원은 조사의 공정성 문제를 처분사유가 객관적 증거로 인정되는지와 연결해 판단하였습니다.

나. 실무상 의미

결국 조사가 편파적이라는 인상만으로는 처분을 취소시키기 어렵고, 조사에서 인정된 어떤 행위가 어떤 증거로 인정되었는지, 그 증거가 신빙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조사 기록과 사안조사 보고서, 확인서, 회의록을 정보공개로 확보해 개별 행위별로 검토하는 것이 대응에서 먼저 할 일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문 앞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 기다리는 학생과 학부모

6. 불복 절차와 실무 대응

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해학생 측의 불복 수단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두 절차 모두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거나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을 다시 계산합니다.

나. 다툴 지점과 확인 자료

다툴 지점확인할 자료
조사 범위양쪽 학생·목격자 조사 여부, 사안조사 보고서
심의 대상 고지참석 요청서에 각 행위의 일시·장소·내용이 기재되었는지
처분사유개별 행위가 어떤 증거로 인정되었는지, 신빙성
잔여 사유일부 하자가 있어도 나머지 행위로 조치가 유지되는지

표: 편파·부실 조사를 다툴 때의 지점과 확인 자료

7. 자주 묻는 질문

Q. 담당교사가 피해학생 편만 들고 편파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그것만으로는 취소되기 어렵습니다. 제보를 계기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담당교사가 양쪽 학생과 목격자를 모두 조사하고 확인서를 받았다면 편파·부실 조사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학생의 방어권은 조사 단계가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의견진술 절차에서 보장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Q. 그러면 조사 단계의 문제는 언제 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나요?
조사·심의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심의 대상인지 미리 알리지 않아 가해학생이 방어를 준비할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심의 참석 요청서에 일부 행위의 일시·장소·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그 부분 절차 하자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행위만으로 조치가 유지되면 처분이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조사가 피해학생 진술에만 의존했다는 주장은 통하나요?
가해학생이 대부분의 행위를 인정한 경우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피해학생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가해학생도 대부분 인정한 이상 그 진술에 기초해 사실을 인정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다투려면 개별 행위가 어떤 객관적 증거로 인정되었는지, 그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문제 삼아야 합니다.
Q. 편파·부실 조사 주장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은가요?
조사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그 조사로 인정된 개별 행위가 사실이 아니라는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과 함께 세우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사안조사 보고서, 확인서, 회의록을 정보공개로 확보해 어떤 행위가 어떤 증거로 인정되었는지를 행위별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과 보호자는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에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방어권은 조사보다 심의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므로, 심의 참석 안내를 받으면 문제 된 행위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입장을 미리 정리하여 의견진술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정리

학교폭력 담당교사의 조사가 편파적이거나 부실하였다는 주장은 실무에서 자주 제기되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제보를 계기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양쪽 학생과 목격자를 모두 조사한 경우, 또 가해학생이 대부분의 행위를 인정한 경우에는 편파·부실 조사로 보지 않습니다. 가해학생의 방어권은 조사 단계가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의견진술 절차에서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조사 단계의 문제가 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행위가 심의 대상인지 미리 알리지 않아 방어를 준비할 수 없었던 경우이고, 그마저도 나머지 행위로 조치가 유지되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사가 편파적이라는 주장은 조사로 인정된 개별 행위가 사실이 아니라는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과 함께 세우고, 조사 기록을 행위별로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이 됩니다. 학교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처분청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그 증명이 특정 진술에만 기대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부분을 짚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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