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에서 상대방 몰래 녹음한 대화나 형사절차에서 문제된 증거가 심의위원회의 판단 자료로 등장하는 일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쓸 수 없다고 알려져 있어, 그런 증거로 학교폭력 처분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다툼이 생깁니다. 본 글은 형사절차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학교폭력 행정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반대로 어떤 증거는 학교폭력 절차에서도 쓸 수 없는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성격이 다른 행정·징계절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형사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증거라도 학교폭력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수집한 녹음처럼 법률이 명문으로 증거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학교폭력 절차에서도 그 증거를 쓸 수 없고,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그 내용을 얼마나 믿을 것인지(증명력)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의 원칙을 말합니다. 이 원칙은 수사권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과정이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동원하므로 그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절차를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사에서는 아무리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는 증거라도 수집 절차가 위법하면 원칙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합니다.
문제는 이 엄격한 배제법칙이 학교폭력 처분과 같은 행정·징계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입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형벌이 아니라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기 위한 행정처분이고, 그 절차도 형사절차와 목적과 구조가 다릅니다. 증거능력이란 어떤 자료를 재판이나 심의의 증거로 삼을 자격을 말하는데, 이 자격을 어느 절차에서 어느 정도로 제한할지는 각 절차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부터 전학·퇴학까지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징계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뒤에서 보듯 법원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를 징계절차로 파악합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 사안에서 증거능력이 문제될 때에는, 형사가 아닌 행정·징계절차 일반에 적용되는 증거법의 법리가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학교폭력 판례가 많지 않은 쟁점이라도 공무원 징계나 다른 행정처분에 관한 판례가 참고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부정합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그 목적과 요건이 구별되는 별개의 절차이고, 행정소송이나 징계절차에는 형사소송법과 같은 위법수집증거 배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은 자유심증주의(법관이 증거의 가치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원칙)를 채택하고 있어, 증거를 채택할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대법원은 사인이 상대방 몰래 수집한 증거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38435 판결의 법리입니다. 형사소송의 엄격한 증거능력 제한이 민사·행정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학교폭력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도 이어집니다. 자유심증주의는 어떤 자료를 증거로 쓸지, 그 증거를 얼마나 믿을지를 미리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 법관의 합리적 판단에 맡기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 아래에서는 증거를 형식적 자격으로 미리 걸러내기보다, 수집 경위의 위법성과 그 증거의 가치를 함께 살펴 채택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법리에 따라, 형사절차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 증거라도 학교폭력을 비롯한 행정·징계 처분의 근거로 쓸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8. 8. 선고 2023구합57061 판결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 학생은 상대 학생을 깨워 진술하게 하고 이를 몰래 녹음한 속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에서 행정소송법에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에 관한 규정이 없고,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목적과 요건이 구별되는 별개의 절차여서 행정절차에서 사용될 증거가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그 속기록의 증거능력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내용만으로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결국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이 아닌 다른 행정·징계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가 확인됩니다. 이들 사건은 학교폭력 사안은 아니지만, 학교폭력 조치도 행정·징계절차의 하나이므로 그 법리가 그대로 통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24누60505 판결은 영업정지 처분을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에서 형사소송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형사소송에서의 위법수집증거라 하여 행정소송에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며, 증거를 채택할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에서 그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구합77390 판결은 군 장교(군의관) 징계 사건에서, 사인이 상대방의 허락 없이 수집한 메시지 등의 증거에 관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에서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이 성격을 달리하는 징계절차나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허락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증거가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취지의 판단은 여러 행정 영역에서 반복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10. 18. 선고 2023누14646 판결은 지방공무원 견책 사건에서, 행정소송법에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에 관한 규정이 없고 자유심증주의 아래에서 그 채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아,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으니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1구단51888 판결도 운전면허취소 사건에서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형사에서 문제되는 증거라도 행정·징계절차에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위법한 증거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 감청이나 타인 간 대화의 무단 녹음으로 얻은 내용을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쓰지 못하도록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 금지는 형사·민사·행정을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앞서 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형사소송법의 원칙이어서 행정에 그대로 미치지 않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의 증거 사용 금지는 법률 자체가 재판과 징계절차를 명시해 두었기 때문에 절차의 성격을 가리지 않고 효력을 가집니다. 통신의 비밀과 대화의 비밀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고, 이를 침해해 얻은 자료까지 증거로 쓰도록 허용하면 그 보호가 형해화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몰래 자신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것은 금지되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전화통화의 녹음에 관해 그 기준을 밝혔습니다.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이는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다236999 판결의 법리입니다. 전화통화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 모르게 녹음한 것은 감청이 아니지만, 제3자가 한쪽의 동의만 받고 녹음한 것은 감청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이 기준이 학교폭력 사건에 적용된 예가 부산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0구합25633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른 학생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전화통화를 한쪽의 동의만 받고 몰래 녹음했고, 그 파일이 심의위원회에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은 에서 그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전기통신의 감청으로 생성된 것이므로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는 실질적으로 징계절차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증거가 심의위원회에서 사용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녹음을 빼더라도 형사판결과 피해학생의 진술 등 나머지 증거로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처분을 취소해야 할 정도의 위법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전학 조치를 유지했습니다.
전화통화가 아니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4. 3. 선고 2024누47359 판결은 교사 징계 사건에서, 교실에서 이루어진 발언을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몰래 녹음한 파일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에서 그 녹음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와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녹음을 제외하고도 본인의 진술과 피해자 진술 등 다른 증거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아니지만, 현장 대화의 무단 녹음에 관한 이 기준은 학교폭력 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전화 통화 같은 전기통신을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것(감청)이고, 다른 하나는 현장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몰래 녹음했다는 점이 핵심이고, 그렇게 얻은 녹음은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반면 자신이 참여한 대화나 통화를 녹음한 것은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녹음이 증거로 제출되면, 그 녹음을 누가 했는지, 녹음한 사람이 그 대화의 당사자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해서 그 증거의 내용이 곧바로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능력은 어떤 자료를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의 문제이고, 증명력은 그 증거가 사실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의 문제여서 서로 구별됩니다. 형사에서 배제되는 증거를 행정절차에서 쓸 수 있더라도, 그 내용을 얼마나 믿을 것인지는 다시 따져야 합니다.
앞의 인천지방법원 사건에서 법원이 몰래 녹음한 속기록의 증거능력은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내용만으로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것이 그 예입니다. 그 사건에서 녹음된 대화의 내용은 상대 학생이 대부분 소극적으로 대답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상대가 학교폭력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증거로 삼을 수는 있어도 그 증거가 담고 있는 내용이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법원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거를 수집한 수단과 방법이 사회질서에 현저히 반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의 증거능력이나 증거가치가 부정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몰래 녹음이나 몰래 촬영이 언제나 자유롭게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수집 방법의 위법 정도가 지나치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절차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한계를 두는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결국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두고 다툴 때에는 그 증거를 아예 쓸 수 없다는 주장과, 설령 쓸 수 있더라도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는 주장, 그리고 수집 방법이 지나치게 위법해 증거가치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단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상의 법리를 학교폭력 사안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형사에서 문제된 증거나 상대방이 모르게 수집한 자료라도, 그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심의위원회의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몰래 녹음한 통화나 타인 간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에서 배제되며, 학교폭력 조치도 징계절차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 금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유의할 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증거가 심의에 사용되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처분이 곧바로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의 부산지방법원 사건처럼 그 증거를 제외하고도 다른 증거로 학교폭력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면 처분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증거의 위법을 다투는 쪽이라면 그 증거의 배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다투어야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사안조사 자료를 열람해, 문제된 녹음을 제외하고 남는 증거가 무엇인지, 그 증거만으로 처분사유가 뒷받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반대로 증거를 수집한 쪽이라면, 특히 대화 당사자가 아닌 지위에서 녹음하는 것은 그 내용을 쓸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나아가 다른 학생 몰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 자체가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증명하려고 몰래 녹음을 시도했다가, 그 녹음은 증거로 쓰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가해자로 신고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거를 남기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그 방법이 통신비밀보호법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증거 문제를 이유로 학교폭력 조치를 다투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치 처분을 받은 학생과 그 보호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소송 제기 기간을 계산합니다.
다툼의 초점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특정 증거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그 증거를 빼고 남는 자료만으로는 처분사유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증거능력 배제만으로는 처분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두 주장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치의 이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예상될 때에는 집행정지(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판결이 날 때까지 멈추는 제도)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성격이 다른 행정·징계절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형사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증거라도 학교폭력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불법 감청이나 타인 간 대화의 무단 녹음으로 얻은 내용은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고, 학교폭력 조치도 징계절차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 금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그 내용의 증명력은 별개로 판단되며, 위법한 증거가 사용되었더라도 나머지 증거로 처분사유가 인정되면 조치는 유지됩니다. 본 글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의 종류 | 학교폭력 절차에서의 취급 |
| 형사에서 위법수집으로 배제된 증거 | 배제법칙 미적용, 증거능력 인정 가능 |
|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몰래 녹음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님, 사용 가능 |
| 제3자가 통화·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 | 통신비밀보호법 §4·§14 위반, 증거 배제 |
| 위법 증거를 뺀 나머지 증거 | 그것만으로 사실 인정되면 처분 유지 |
본 글은 공개된 판결과 현행 법령을 토대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