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무거운 조치를 받은 학생 측은 그 조치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서로 비밀을 털어놓을 만큼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거나,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퇴학이나 전학은 너무 무겁다고 다투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퇴학은 학생 신분 자체를 잃게 하는 가장 무거운 조치이므로, 이를 받은 학생과 부모에게는 그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절박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작 사유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조치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 글은 가까운 관계라는 맥락이나 반성 등 참작 사유를 고려해도 퇴학이나 전학이 유지되는 기준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그 사유가 인정되어 조치가 취소되는지를 실제 판결로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이 심각하고 지속적이며 고의로 이루어진 중대한 것이라면 가까운 사이라거나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퇴학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참작 주장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비해 사소하면 참작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학교폭력이 일회적이고 우발적이며 진지한 반성과 낮은 나이 등이 인정되면, 전학이나 퇴학 같은 중한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해 취소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아홉 가지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이 가운데 전학과 퇴학이 가장 무거운 조치이고, 퇴학은 의무교육 과정이 아닌 학생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할지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해 정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2026. 6. 2. 시행 기준)과 그 시행령은 이렇게 다섯 가지 요소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고, 교육부장관이 정한 세부기준 고시는 이 요소들을 각각 점수로 매겨 합산한 판정점수에 따라 전학이나 퇴학 여부를 정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각각 점수로 평가하고, 합계가 일정 점수 이상이면 전학이나 퇴학에 이르게 됩니다. 앞의 세 요소인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학교폭력 자체의 무게를 나타내고,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조치를 낮출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반성과 화해 정도는 그 점수 폭이 제한적이어서, 학교폭력 자체가 중대해 앞의 세 요소가 높게 평가되면 반성이 유리하게 반영되더라도 합계가 전학이나 퇴학 구간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할지는 교육장의 판단에 맡겨진 재량행위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그 조치를 자신의 판단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만 심사합니다. 이는 학교폭력 조치에 특유한 기준이 아니라 제재적 행정처분 전반에 적용되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로, 학교폭력 조치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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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에 따르면 조치의 위법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로 달성하려는 공익, 그리고 그 조치로 학생이 입는 불이익을 견주어 판단됩니다. 단순히 조치가 가혹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여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조치는 교육전문가인 교육장이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그 판단은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학생 측이 조치를 다투어 취소를 받으려면, 조치가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로 밝혀야 합니다.
한 사건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같은 반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촬영물을 강요하고 이를 유포하는 등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질러 출석정지 10일과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피해학생과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한 비밀을 털어놓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고, 그 맥락을 고려하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며 피해학생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고, 아버지의 선도 의지도 투철하며 성범죄예방 교육 등을 이수했으므로, 학생 신분을 소멸시키는 퇴학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든 참작 사정은 일방적인 주장 외에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고, 설령 일부 사실이더라도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사소해 참작할 수조차 없다고 보았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이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을 모두 매우 높음으로, 반성과 화해 정도를 낮음으로 평가했고, 그 합계 점수가 세부기준상 퇴학에 해당했습니다. 법원은 피해학생이 거역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해 촬영물을 강요하고 유포하며 이를 빌미로 학교폭력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그 평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심의 과정과 소송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피해학생 탓으로 돌리려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반성과 화해 정도를 낮게 평가한 것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퇴학이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줄 수 있는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학교폭력을 한 원고에 대해서는 학교에서의 선도와 교육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는 반면 피해학생을 보호함으로써 거둘 수 있는 공익이 원고가 받을 불이익보다 월등히 크다고 보아, 퇴학이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관계의 맥락도, 그것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고 학교폭력의 중대성에 비해 사소하면 조치를 가볍게 하는 사정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성이나 선도 가능성을 주장해도 학교폭력이 중대하고 판정점수가 높으면 전학 등 조치가 유지됩니다. 세부기준 고시는 다섯 요소를 각각 점수로 매겨 합산한 값이 일정 점수 이상이면 전학이나 퇴학에 이르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실무에서는 합계가 16점 이상이면 전학이나 퇴학이 가능한 구간에 해당합니다. 앞의 퇴학 사건에서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이 각각 매우 높음으로 평가되어 합계가 18점에 이른 것이 퇴학의 근거가 된 것도 이러한 구조 때문입니다.
한 사건에서 가해학생은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며 피해학생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전학이 과중하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등을 종합한 판정점수가 전학 기준에 해당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선도·교육이라는 공익이 크다고 보아 전학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도 법원은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이전에 비행 전력이 없다고 주장했음에도,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을 높게 평가한 판정점수가 전학 기준에 이른 이상 반성이나 선도 가능성만으로 그 중대성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아 전학 조치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성은 조치를 정할 때 고려되는 하나의 요소일 뿐, 그것만으로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곧바로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퇴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건에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다는 사정 등을 들어 퇴학이 과중하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심의위원회가 반성 정도를 낮게 평가한 것이 부당하지 않고 퇴학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학교폭력이 중대하면 퇴학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판정점수의 다섯 요소 가운데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이 높게 평가되면 반성이나 화해 정도가 다소 유리하게 평가되더라도 합계 점수가 전학이나 퇴학 기준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즉 반성과 선도 가능성은 조치를 낮출 수 있는 요소이지만, 학교폭력 자체의 중대성이 클 때에는 그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반성만을 강조하기보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이나 지속성에 대한 평가가 과도하지 않았는지를 함께 다투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예컨대 여러 행위를 하나로 묶어 지속성을 높게 본 것은 아닌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을 고의성이 높다고 평가한 것은 아닌지와 같이 점수 산정의 근거 자체를 살피는 것입니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면 합계 점수가 전학이나 퇴학 구간 아래로 내려가 조치가 감경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학교폭력이 일회적이고 우발적이며 참작 사유가 뚜렷하면, 전학이나 퇴학 같은 중한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해 취소됩니다. 한 사건에서 법원은 문제된 학교폭력이 수업시간에 발생한 일회적인 것이고, 가해학생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중학교 1학년이라는 어린 나이와 평소 생활태도 등을 종합하면, 전학과 특별교육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이를 취소했습니다. 여기서 어린 나이는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는 중이어서 선도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이어지므로, 반성과 함께 참작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퇴학의 경우에는 그 중대성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한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행위가 중하기는 하지만 지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이루어진 전학 처분만으로도 피해학생 보호와 분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전학보다 무거운 퇴학을 부과하면 학교를 통한 교육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전학을 퇴학으로 변경한 재결이 비례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취소했습니다.
퇴학은 학생 신분을 잃게 하는 가장 무거운 조치이므로, 전학만으로도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앞의 유지 사례와 견주어 보면, 같은 퇴학이라도 학교폭력이 지속적·반복적이고 선도가 어려운 사안에서는 유지되고, 일회적이거나 전학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안에서는 취소된다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폭력이라도 퇴학이 유지되는 경우와 취소되는 경우가 나뉘는 데에는 몇 가지 판단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학교폭력의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사안보다 오랜 기간 반복되고 보복적으로 이어진 사안일수록 중한 조치가 정당화됩니다. 앞의 유지 사례에서 촬영물을 빌미로 학교폭력을 계속했다는 사정이 무겁게 평가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반면 취소 사례에서 수업시간에 한 차례 발생한 일이라는 점이 참작된 것은 지속성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선도 가능성입니다. 학교에서의 선도와 교육이 여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아니면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지가 퇴학의 정당성을 좌우합니다. 어린 나이나 진지한 반성은 선도 가능성이 크다는 근거가 되어 조치를 가볍게 하는 사정이 되지만,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피해학생 탓으로 돌리는 태도는 선도 가능성을 낮게 보게 하는 사정이 됩니다.
셋째는 피해학생 보호라는 공익과 학생이 입는 불이익의 형량입니다. 전학만으로도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분리할 수 있다면 퇴학은 과도한 것이 되지만, 그 정도로는 피해학생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면 퇴학이 유지됩니다. 퇴학은 학생 신분을 잃게 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조치이므로, 법원은 그 목적을 더 가벼운 조치로 이룰 수 있는지를 특히 신중하게 살핍니다.
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공익적 필요가 가해학생의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피해학생 보호와 선도·교육의 공익을 강조해 전학 조치를 유지했습니다.
넷째로 다른 가해학생과의 형평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같은 사안에서 가담 정도가 비슷한 학생들 사이에 유독 한 학생에게만 무거운 조치가 내려졌다면, 그 조치는 형평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담 정도나 행위의 태양이 더 무거운 학생에게 그에 상응하는 중한 조치가 내려진 것이라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조치의 경중은 판정점수라는 형식뿐 아니라, 그 점수를 낳은 학교폭력의 실질과 공익 형량, 그리고 다른 학생과의 형평까지 종합해 판단됩니다.
참작 사유가 조치에 반영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이미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를 점수로 평가해 조치를 정한 것이므로, 그 평가가 잘못되었거나 참작할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학생 측이 밝혀야 합니다. 이때 다음 세 가지가 갖추어졌는지가 관건입니다.
첫째, 참작 사유는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였다거나 경위에 사정이 있었다는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앞의 퇴학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이 배척된 결정적 이유도 그 주장을 증명할 자료가 전혀 없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둘째, 참작 사유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비추어 의미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학교폭력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사소한 사정은 참작할 수조차 없다고 평가됩니다. 셋째, 반성은 진정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피해학생의 탓으로 돌리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태도는 오히려 반성 정도를 낮게 평가받는 사정이 됩니다. 말로만 반성한다고 하기보다, 피해 회복을 위한 실제 노력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함께 있을 때 반성의 진정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특히 관계의 맥락을 참작 사유로 드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이였다는 사정은 자칫 가해행위를 가볍게 보이게 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앞의 사례처럼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비해 사소하다고 평가되면 오히려 반성의 진정성마저 의심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가까웠다는 점 자체보다, 그 관계 속에서 왜 그런 일이 있었고 이후 어떤 회복 노력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조치가 과중하다고 다투려는 학생 측은 반성과 참작 사유를 막연히 주장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학교폭력이 일회적이거나 우발적이라는 점, 다른 가해학생과 비교해 가담 정도가 가볍다는 점,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판정점수의 각 요소가 사실관계에 비추어 과도하게 평가되지는 않았는지, 다른 학생과 비교해 형평에 어긋나는 조치가 아니었는지도 함께 살펴 다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데이터] 전국 법원의 관련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한 학교폭력 처분 취소소송의 결과 분포입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관계의 맥락이나 반성 등 참작 사유가 있다고 해서 학교폭력 조치가 언제나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이 심각하고 지속적이며 고의로 이루어진 중대한 것이라면, 그 참작 주장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심각성에 비해 사소한 이상 퇴학이나 전학이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조치의 위법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공익, 학생이 입는 불이익을 견주어,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로 판단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사안이 일회적·우발적이고 어린 나이와 진지한 반성이 확인되거나, 전학만으로도 피해학생 보호가 충분한데 퇴학이 부과된 경우에는 조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퇴학이라도 학교폭력의 지속성과 반복성, 선도 가능성, 그리고 피해학생 보호라는 공익과 학생이 입는 불이익의 형량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조치를 다투려면 참작 사유를 막연히 주장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학교폭력의 경위와 반성의 진정성, 그리고 조치가 사안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공개된 판례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