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본인의 소송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2026.01.17조회 316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본인의 소송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 측이 이를 다툴 때, 실제로는 미성년인 학생 본인이 아니라 부모가 앞장서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기 이름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이름으로 재결을 받은 뒤, 뒤늦게 학생 본인 이름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학생의 제소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본 글은 보호자가 자기 명의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가해학생 본인의 취소소송 제소기간 기산점을 어떻게 보는지를 판례를 통해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호자가 자기 명의로 청구한 심판이 실질적으로 가해학생 본인을 위한 것으로 평가되면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본인의 제소기간을 계산해 적법하다고 본 판례가 있는 반면, 보호자가 자기 이름으로 청구한 이상 본인이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고 보호자가 처분을 안 날에 본인도 안 것으로 보아 그 시점부터 90일이 지나면 각하한 판례도 있습니다. 결국 보호자의 심판청구를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기산점과 소송의 운명이 달라지므로, 청구서 명의와 청구취지를 처음부터 신중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제소기간

1. 학교폭력 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에는 제소기간(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도 교육장이 내리는 행정처분이므로, 이를 다투는 취소소송에는 이 제소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그 기한을 두 가지로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정리하면, 원칙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경우에는 처분을 안 날이 아니라 재결서의 정본(정식 문서 원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더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90일의 기간은 불변기간, 즉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이어서 하루라도 넘기면 소는 각하됩니다. 각하란 제소기간 도과처럼 소송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처분이 위법한지)을 판단하지 않고 소를 물리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조치를 다투려는 가해학생 측에게는,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만큼이나 제소기간을 지켰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다툴 이유가 충분해도 기간을 넘기면 법원은 처분의 당부를 살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결서 송달일부터 계산하는 예외가 있는 이유도, 행정심판을 거치느라 본래의 90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사람을 구제하려는 데 있습니다.

2.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각각 다툴 수 있는 이유

학교폭력 조치의 직접 상대방은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입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 본인뿐 아니라 그 보호자에게도 별도로 다툴 자격을 인정합니다. 이를 청구인적격 또는 원고적격(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이라고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행정소송)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이 조치의 상대방인 가해학생 외에 보호자에게도 다툴 자격을 인정한 취지는, 대개 미성년자로서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가해학생의 권리행사를 보호자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즉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각자 자기 이름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고, 이때 둘은 별개의 당사자입니다.

둘이 별개의 당사자라는 점은 제소기간을 따질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원칙적으로는 각자의 심판·소송에 대해 제소기간이 따로 진행하므로, 누가 어떤 이름으로 무엇을 다투었는지에 따라 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미성년인 가해학생의 특수성이 겹칩니다. 미성년자는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능력이 제한되므로 법정대리인인 보호자가 그 소송행위를 대리하고, 처분을 알았는지와 같은 판단도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자기 이름으로 심판을 청구한 행위가, 별개 당사자인 보호자 자신의 심판인지 아니면 미성년 학생을 위한 대리 행위의 성격을 가지는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 학생 본인의 제소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할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다만 위 제17조의3(행정소송)은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규정입니다. 그 전에는 학교폭력예방법에 가해학생 측의 행정소송을 명시한 조항이 없어, 보호자 명의로 행정심판을 거친 뒤 누구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그 경우 제소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두고 해석상 혼선이 있었습니다. 현행법이 가해학생과 보호자의 행정소송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혼선을 정리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아래에서 보는 판례의 대립도 대체로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사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가해학생 보호자 행정심판

3. 보호자가 자기 명의로 심판을 청구한 경우 본인의 제소기간 기산점

문제는 보호자가 자기 이름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자기 이름으로 재결을 받은 다음, 가해학생 본인 이름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이때 본인의 90일을 재결서 송달일부터 계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처분을 안 날부터 계산해 이미 지났다고 볼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원의 판단은 보호자의 심판청구를 누구를 위한 것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가. 재결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본안 판단한 경우

한 사안에서 가해학생의 아버지가 자기 이름으로 조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서에는 처음에 아버지 본인의 인적사항만 적혀 있었으나, 이후 보정(서류의 흠을 보충하는 절차)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청구인의 자녀인 학생에게 한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완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담당자와 통화해 이후 내용을 자녀 본인의 청구로 해석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였습니다. 재결서의 청구인란에는 아버지 이름만 적혀 있었지만, 그 청구취지는 자녀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심판은 기각되었고, 이후 학생 본인 이름으로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피고는 아버지가 심판을 청구한 시점에 학생도 처분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제소기간을 넘겼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조치의 상대방인 가해학생 외에 보호자에게도 별도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한 취지, 처분서의 불복절차 안내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심판은 보호자 명의로도 하되 그에 대한 소송은 가해학생 명의로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었던 점, 그 뒤 법이 가해학생과 보호자의 행정소송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한 경위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두고 보호자 명의로 심판을 청구해 보호자 명의로 재결을 받은 다음 가해학생 명의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그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보호자 명의로 된 재결서가 가해학생 측에 송달된 날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재결서를 송달받은 무렵부터 90일 안에 제기된 소송은 적법하다고 하여, 제1심의 각하 판단을 뒤집고 본안으로 나아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보호자의 심판청구가 실질적으로 자녀인 가해학생을 위한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예외(재결서 송달일 기산)를 학생 본인에게도 적용한 것입니다.

나. 법정대리인의 인식일을 기준으로 도과로 본 경우

반대로 결론이 난 사안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의 어머니가 상대방 학생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자기 이름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기각재결을 받은 뒤, 학생 본인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학생 측은 어머니의 심판청구는 소송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신해 한 것이지 어머니 자신의 자격으로 별도로 청구한 것이 아니므로, 재결서 송달일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이나 심판에서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청구서에 당사자로 표시된 사람을 기준으로 확정되는데, 어머니는 자기 이름으로 심판을 청구한 것이고 학생 본인이 행정심판을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미성년인 학생의 제소기간은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어머니가 늦어도 심판을 청구한 날에는 처분을 안 이상 학생도 그 무렵 처분을 안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판청구일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소송은 제소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습니다.

두 판단이 갈린 밑바탕에는 당사자 확정에 관한 원칙이 있습니다. 소송이나 심판에서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원칙적으로 청구서에 당사자로 표시된 사람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보호자 이름으로 낸 심판은 보호자의 심판이 되고, 학생 본인이 심판을 거친 것은 아니게 됩니다. 뒤의 각하 사안은 이 원칙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반면 앞의 본안 사안은 청구서의 표시만이 아니라 보정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자녀에 대한 조치 취소로 바로잡고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등 청구의 실질이 자녀 본인을 위한 것임이 드러났다는 점을 함께 보아, 그 심판을 본인을 위한 것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결국 청구서에 무엇을 어떻게 적었는지가 실제 결론을 좌우한 셈입니다.

두 판단은 보호자가 자기 이름으로 심판을 청구했다는 같은 구조에서 정반대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앞의 사안은 청구취지와 보정 경과에 비추어 보호자의 심판을 실질적으로 자녀 본인을 위한 것으로 보아 재결서 송달일부터 기산하였고, 뒤의 사안은 당사자는 청구서에 표시된 사람으로 확정된다는 원칙에 따라 보호자 본인의 심판으로 보아 본인이 별도로 심판을 거친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호자가 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서에 가해학생 본인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청구취지와 당사자 표시를 처음부터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제소기간과 관련한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4.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

위 대립의 밑바탕에는 제소기간의 원칙적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어떻게 이해할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현실적으로 안 날로 보되, 서류가 송달된 경우에는 안 것으로 추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

여기서 현실적으로 안 날이란, 처분이 있었는지를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실을 인식한 날을 말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처분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도달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반대 증거가 없는 한 그때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한다고 봅니다.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이 법리를 미성년 학생 사안에 적용하면, 처분 통지서가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송달되면 부모는 그 무렵 처분을 안 것으로 추정되고, 미성년인 학생 본인의 인식도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앞의 각하 사안에서 법원이 어머니가 심판을 청구한 날을 학생이 처분을 안 시점으로 본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반대로 보호자의 심판이 본인을 위한 것으로 평가되어 재결서 송달일 기산의 예외가 적용되면, 그 90일은 처분을 안 날이 아니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5. 제소기간을 도과해 각하된 사례

제소기간에 관한 다툼은 보호자 명의 심판 외에도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공통점은 기산점을 잘못 잡아 90일을 넘기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된다는 것입니다.

가. 법정대리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 경우

한 초등학생이 전학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처분은 학생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에게 통지되었고 이후 내용증명으로 다시 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는 그로부터 한참 뒤에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버지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모두 지났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학생이 어린 나이였고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소송이 늦어졌다는 사정도, 제소기간을 넘긴 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성년 학생의 제소기간이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 재결서 기산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재결서 송달일부터 기산하는 예외는 어디까지나 그 처분에 대해 실제로 행정심판을 거쳤을 때만 적용됩니다. 한 사안에서는 상호 신고된 학생 측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처분 통지서가 법정대리인에게 등기로 발송되어 그 무렵 처분을 안 것으로 인정되었고, 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났고 재결서 송달일 기산의 예외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안에서도, 여러 조치 가운데 행정심판을 거친 부분은 본안 판단을 받았지만 심판을 거치지 않은 부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 각하되었습니다. 하나의 통지서에 여러 조치가 담겨 있어도 각 조치마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거쳤는지에 따라 기산점과 도과 여부가 따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청구취지를 소송 도중에 새로 추가한 경우에는 그 추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따지므로, 뒤늦게 청구취지를 바꾸다가 각하되는 일도 있습니다.

6. 제소기간이 지난 뒤의 방법과 실무 대응

제소기간을 넘겼다면 그 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몇 가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첫째, 제소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사이에 사정이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정당한 사유를 엄격하게 보아 단순히 어린 나이나 심리적 부담 같은 사정만으로는 잘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에 기대는 것은 위험합니다. 둘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무효확인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효로 인정되는 하자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셋째,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살펴야 할 것이 집행정지입니다. 집행정지란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임시로 멈추는 절차를 말합니다. 전학이나 학급교체처럼 곧바로 이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는 사이에 이미 집행되어 버릴 수 있으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제소기간을 넘겨 본안이 각하되면 집행정지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제소기간 관리가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문제를 넘어 조치의 임시 정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유입니다. 넷째,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유형이라면, 소송으로 조치가 취소될 때 기재도 정정 또는 삭제의 대상이 되므로, 다툴 실익과 시기를 기재·삭제의 일정까지 함께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앞장서서 다투는 경우라도, 심판이나 소송의 당사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청구취지에 가해학생 본인을 위한 것임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를 초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 재결서를 받은 날을 각각 기록해 두고, 어느 기산점을 적용하든 90일을 넘기지 않도록 여유를 두고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칠지 곧바로 소송을 낼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쪽이든 기산점 계산을 소홀히 하면 처분의 당부를 다퉈 볼 기회 자체를 잃게 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소송은 자녀 이름으로 내도 되나요?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각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심판을 청구한 뒤 자녀 이름으로 소송을 내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제소기간입니다. 부모의 심판이 실질적으로 자녀를 위한 것으로 평가되면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을 계산할 수 있지만, 부모 자신의 심판으로만 보면 부모가 처분을 안 날부터 자녀의 90일이 진행해 이미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 자녀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처분을 안 날은 통지서를 받은 날인가요, 실제로 내용을 확인한 날인가요?
기산점은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입니다. 다만 처분 통지서가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반대 증거가 없는 한 그 무렵 안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성년 학생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통지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90일을 하루 넘겼는데 사정을 설명하면 봐주지 않나요?
제소기간 90일은 불변기간이어서 법원이 늘려 주지 않습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이고 기간을 넘긴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나, 판례는 정당한 사유를 엄격하게 보므로 어린 나이나 심리적 부담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간을 지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8. 정리

학교폭력 조치를 다투는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넘기면 각하됩니다.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각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할 수 있지만, 보호자가 자기 명의로 심판을 청구한 경우 가해학생 본인의 제소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할지는 판례가 나뉩니다. 보호자의 심판이 실질적으로 자녀 본인을 위한 것으로 평가되면 재결서 송달일부터 기산해 적법하다고 본 사례가 있는 반면, 보호자 본인의 심판으로만 보아 본인이 심판을 거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안 날부터 기산해 각하한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보호자의 심판청구를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결론을 좌우하므로, 청구서의 당사자 표시와 청구취지를 처음부터 정확히 정리하고 각 기산점을 넉넉히 앞서 소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학교폭력예방법과 관련 판례를 토대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제소기간과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판단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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