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직접 누구를 때리지 않았는데도 다른 학생을 시켰다거나 옆에서 거들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다른 학생을 시켜 놓고 자신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글은 직접 실행하지 않은 이러한 간접 가해가 어떤 경우에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고, 시켰다거나 가담했다는 사실은 누가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를 실제 판결과 현행 법령을 근거로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직접 폭력을 행사한 학생만이 아니라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도 포함하므로, 다른 학생을 시키거나 함께 거들고 방조한 경우에도 학교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켰다거나 가담했다는 사실은 처분청이 증명하여야 하고, 단순히 곁에 있었다는 사정이나 신빙성이 부족한 진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아 처분이 취소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으로 지목되면 직접 때렸는지가 먼저 문제되지만, 법률은 직접 행사한 사람만을 가해학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6. 6. 2. 시행 기준,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3호는 가해학생을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가담이란 다른 학생의 가해행위를 함께 하거나, 그것을 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그 폭력을 가능하게 하거나 거든 학생은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학교폭력이 여러 학생이 관여하는 형태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 학생이 때리는 동안 다른 학생이 피해자를 지목하거나 망을 보거나 함께 둘러싸는 방식으로 가해가 이루어지면, 직접 때린 학생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라면 가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어디까지가 가담이고 어디부터가 단순한 방관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이 유형의 핵심입니다.
법원은 이 정의를 근거로, 학교폭력을 직접 행사한 경우에만 가해학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같은 반 학생의 여학생 추행 장면을 화장실 변기칸까지 따라 들어가 옆에서 지켜본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학생이 반드시 학교폭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한 경우에만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가해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에 직접·간접으로 가담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아, 지켜본 학생의 행위도 다른 학생이 행사한 폭행과 성폭력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담의 범위는 물리적으로 거드는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중학생이 직접 폭행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학생과 무리지어 다른 반 교실로 찾아가 피해자를 지목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지목하고 무리지어 있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한 이상 그 행위는 학교폭력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서면사과 조치를 유지하였습니다. 직접 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바로 가해학생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담이 인정되면 가해학생이 된다고 하여, 시켰다거나 거들었다는 의심만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행정처분이고, 그 처분이 적법하려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 곧 그 학생이 실제로 시키거나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증명의 책임은 처분을 한 처분청에게 있습니다. 대법원은 항고소송에서의 증명책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항고소송의 증명책임에 관하여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
이 법리를 학교폭력 사건에 적용하면, 어떤 학생이 다른 학생을 시켜서 때리게 하였다거나 그 폭력에 가담하였다는 처분사유는 처분청인 교육청이 증명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일응의 증명이란 처분이 적법하다고 일단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을 말합니다. 교육청이 이러한 정도로 증명하면 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게 되고, 그와 다른 예외적인 사정은 학생 측이 주장·증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육청이 애초에 시켰다거나 가담하였다는 점을 이 정도로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취소됩니다.
이 증명책임의 배분은 간접 가해 사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직접 때린 행위는 상처나 폐쇄회로 화면 같은 객관적 흔적이 남는 경우가 많지만, 시켰다거나 거들었다는 사실은 대개 관련 학생들의 말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접 가해 사건에서는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정황과 맞는지가 처분의 적법성을 좌우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가담이 증명되어 조치가 유지된 경우와 증명되지 않아 취소된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본 초등학교 2학년 사건은 간접 가해가 인정된 대표적인 예입니다. 같은 반 학생이 남자화장실 변기칸에서 피해 여학생을 추행할 때, 이 학생은 변기칸까지 따라 들어가 그 장면을 옆에서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직접 신체 접촉은 없었으나,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다른 학생이 행사한 폭행과 성폭력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중에 제출된 상세한 진술서에서 강요당했다거나 제지하려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으나, 법원은 그 진술이 주위 어른들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오염되거나 변경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아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은 가담이 반드시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 줍니다. 가해가 이루어지는 자리에 함께하면서 그 진행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그 상황과 관계에 비추어 가해를 뒷받침하거나 거든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뒤에서 보는 단순한 방관과 구별되어야 하므로, 그 학생이 어떤 관계에서 무슨 역할을 하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위력을 더한 경우도 가담으로 인정됩니다. 중학생이 다른 학생과 함께 무리지어 다른 반 교실로 찾아가 피해자를 지목한 사건에서, 법원은 직접 폭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지목하고 무리지어 있음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한 이상 학교폭력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처분서에는 그 학생이 사고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부분도 기재되어 있었는데, 법원은 그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여 정확한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렵더라도, 가담 여부는 그 학생의 예상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그 부분의 표현이 부정확하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특정 학생을 향하여 몰려가는 행동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위협이 됩니다. 한 명이 직접 때리더라도 나머지가 둘러싸거나 지목하는 방식으로 힘을 보태면, 그 위력은 직접 폭력에 못지않은 압박이 됩니다. 법원이 이러한 가세를 가담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동조도 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여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다른 학생들이 피해자를 욕하고 험담할 때 같은 취지로 동조하는 표현을 반복한 사건에서, 법원은 단지 대화방에 함께 있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가해학생이 하는 욕설 등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표현을 하였다면 함께 욕설과 험담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조치를 유지하였습니다. 이 학생은 별도로 문제된 행위에 대하여 다른 학생이 시켜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사안조사 단계의 초기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방관하듯 머무는 것과 적극적으로 맞장구를 치는 것은 다릅니다. 짧은 반응이라도 다른 학생의 가해를 부추기고 힘을 실어 주는 방향으로 반복되면, 그것은 함께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켰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처분은 취소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다른 학생을 시켜 1학년 학생의 뺨을 때리게 하였다는 조치원인으로 서면사과 등의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그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처분청에게 그 학생이 시켜서 다른 학생이 때렸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최초 신고 내용에 그 학생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나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현장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진술서에도 시켜서 때렸다는 기재가 없었던 점, 그 학생이 작성한 진술서에 시켰다는 기재가 있으나 조사교사의 증언에 따르면 처음에는 시킨 적이 없다고 하였고 피해학생이 시켜서 맞았다고 하자 그랬느냐는 정도로 답하였을 뿐 확정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두 학생이 상하관계에 있지 않고 오히려 맞은 학생을 때린 학생의 체격이 더 컸던 점 등을 들어, 시키라고 한 것이 폭행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가해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가담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등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피해학생 폭행 현장에 있으면서 이에 가담하였다는 조치원인으로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폭행 현장에 있었더라도 공모하거나 방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구경하거나 방관한 것이라면 학교폭력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찾기 어렵고, 조사보고서에도 현장 참가와 방관만 기재되어 있으며 형사에서도 공모 폭행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었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방조란 다른 사람의 가해를 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려면 돕겠다는 의사와 실제로 돕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곧 돕는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한 방관은 가담과 구별됩니다. 이 구별은 여러 학생이 관여한 사건에서 누구까지 책임을 지울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상황에 따라 세밀하게 나뉩니다. 고등학생이 다른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할 때 그 추궁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관여한 사건에서, 법원은 같은 학생의 여러 행위를 나누어 판단하였습니다. 주동한 학생의 질문에 단순히 답변한 부분에 대하여는 폭행을 쉽게 하려는 의사로 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방조를 부정하였습니다. 반면 피해학생이 욕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학생이 욕을 하였다고 말하면 더 큰 폭행이 이어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 직후 더 큰 폭행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폭행을 쉽게 하려는 의사로 방조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같은 학생의 관여라도 그 발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가담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인정된 방조 부분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정도 참작되어, 조치 자체는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아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간접 가해든 직접 가해든, 가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피해학생이나 목격 학생의 진술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피해학생의 진술만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 법원은 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합리성이 담보되어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고, 폐쇄회로 화면에 가해로 볼 만한 장면이 없고 피해학생이 사건 후 가해로 지목된 학생을 장난스럽게 대한 정황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반대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조치가 유지된 사건도 있습니다. 학급의 여러 학생이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학생이 가해로 지목한 학생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다른 가해학생의 진술과도 교차검증이 된다는 점에서, 그 진술을 한 학생이 가해학생 중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어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조치를 유지하였습니다.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도,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정황과 맞으면 그것만으로 가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접 가해 사건에서는 같은 사실로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형사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불기소되면 학교폭력도 자동으로 부정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법원은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은 그 목적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가 서로 다르므로, 형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도 확인한 법리입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앞서 본 사건들에서 형사의 불기소가 처분 취소의 근거로 언급된 것은, 불기소 자체가 곧 처분사유를 없앤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함께 고려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증거가 충분하면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학교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간접 가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처음 사안조사 단계의 진술이 결론을 크게 좌우합니다. 앞서 본 사건들에서 법원은 사안조사 단계의 초기 진술을 나중에 정리된 진술보다 더 신빙성 있게 보기도 하고, 반대로 아이의 초기 진술이 어른의 개입으로 오염되었는지를 따지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조사에서 어떤 취지로 진술하는지, 그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유도되지는 않는지를 초기부터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나중의 정리된 진술보다 신빙성 있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초기 진술에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가담을 다투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구별하여, 자녀가 어떤 역할을 하였고 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켰다는 처분사유를 다투는 경우에는 시켰다는 진술이 확정적인지, 정황과 맞는지, 힘의 우열 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조치가 내려진 뒤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와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지를 나누어, 사실인정 단계에서부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재량권 일탈·남용, 곧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학생 측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직접 폭력을 행사한 학생만이 아니라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포함하므로, 다른 학생을 시키거나 함께 거들고 방조하거나 무리지어 위력을 더한 경우에도 학교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행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무리지어 피해자를 지목하거나, 단체 대화방에서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가 가담으로 평가된 사례가 이를 보여 줍니다. 반면 시켰다거나 가담하였다는 사실은 처분청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확정적이지 않은 진술이나 단순히 곁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아 처분이 취소됩니다.
결국 이 유형의 사건은 가담과 단순한 방관을 가려내는 사실인정의 문제이며, 그 판단은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에 크게 좌우됩니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정황과 맞으면 유일한 증거라도 가해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형사에서 무죄나 불기소가 나와도 학교폭력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으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는 고려됩니다. 자녀가 간접 가해로 지목되었다면 사안조사 단계의 진술부터, 어떤 역할을 하였고 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처분 후에는 처분사유의 존부와 조치의 정도를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학교폭력 간접 가해의 사실인정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실제 판결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