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따돌림을 당하던 학생이 힘든 상황을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거나 SNS에 속상한 감정을 올렸다가, 도리어 자신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어 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글은 괴롭힐 목적 없이 상담이나 감정 표현으로 보낸 메시지·게시물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법원이 그 경계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은 가해 목적이나 고의가 있는 행위여야 하고 피해학생과 같은 처지의 평균적인 학생 입장에서 정신적 피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따돌림을 당한 학생이 괴롭힐 의도 없이 힘든 상황을 상담하거나 감정을 표현한 것만으로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담이나 감정 표현이라는 형식을 빌렸더라도 실제로는 피해학생을 특정해 험담하거나 그 내용이 다른 학생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폭행·명예훼손·모욕·따돌림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2026. 6. 2. 시행 기준) 제2조 제1호가 그 정의를, 제1호의2가 따돌림의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정의가 넓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의 사소한 갈등이나 감정 표현까지 모두 학교폭력으로 보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예방법은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주의의무 규정을 근거로, 학생들 사이의 충돌이나 갈등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그 발생 경위와 행위의 구체적인 양태, 성질과 피해 정도, 피해학생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 평균적인 학생의 입장에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의 여지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평균적인 학생의 입장이란, 그 상황에 놓인 보통의 학생이라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모든 충돌이나 반목, 교우관계상의 어려움까지 학교폭력의 범주에 넣어 조치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3구합20486 판결은 이 법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교실에서 놀이를 하던 중 광고지가 찢긴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에 이른 사안에서, 심의위원회는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 행위로 보아 양쪽 모두에게 조치를 하지 않는 결정을 했습니다. 법원은 에서 학교생활 중에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면이 있으며, 이를 모두 학교폭력예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확대 해석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불이익만 남을 수 있어 해당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학교폭력이 성립하려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여야 하고, 그 바탕에는 가해의 의도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과실이나 우연한 결과만으로 학교폭력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해 목적이나 고의가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내심을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상황,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 이후의 정황 등 겉으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말이나 게시물이라도 그것이 나온 맥락에 따라 가해 목적이 인정될 수도,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구합73 판결은 이 점을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학생이 다른 친구가 몰래 가지고 있던 성적인 영상을 그 친구의 휴대전화로 약 10초간 보게 된 사안에서, 심의위원회는 접촉금지와 사회봉사 15시간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에서 학생이 영상의 내용을 모른 채 보게 되었고 이를 인식하자마자 시청을 중단했으므로 가해의 의사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인정되려면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인 고의, 적어도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하고, 과실이나 결과만을 이유로 학교폭력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된 사정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다만 가해 목적이 없다는 주장이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5구단1163 판결에서는 학생이 피해학생의 신체와 관련된 성희롱성 발언과 신체 접촉을 반복한 사안에서, 일상적인 행위였을 뿐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에서 위 신중 판단의 법리를 그대로 확인하면서도, 전체 행위의 경위를 보면 성희롱적 의도가 인정되고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신중 판단의 기준 아래에서도 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돌림을 당한 학생이 힘든 상황을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상담이나 하소연이 곧바로 학교폭력이 되는지가 정면으로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4구단10530 판결의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던 원고는 같은 반에서 무리를 지어 친하게 지내던 학생들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일로 학교폭력 신고를 했는데, 따돌림을 한 학생들도 원고를 학교폭력으로 맞신고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원고가 학교폭력 관련 내용을 다른 친구들에게 말해 여러 학생이 알게 되었고 이로써 상대 학생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고 보아, 원고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했습니다. 원고는 괴롭힐 목적이 아니라 고민을 상담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자신의 SNS 게시물에는 상대 학생들의 이름이나 학교폭력이라는 표현이 없어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에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전날까지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의 갑작스러운 따돌림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자신이 따돌림을 당해 힘든 상황에 있음을 친한 친구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우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메시지로 알린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대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SNS 게시물 역시 자신의 감정이나 일상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흔한 방식일 뿐이고, 그 글에는 상대 학생들의 이름이나 학교폭력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처분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행위가 상대 학생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따돌림의 피해 위치에 있던 학생이 그 괴로움을 상담하거나 표현한 행위를, 가해 목적이 있는 학교폭력과 구별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따돌림을 당한 학생이 방어적으로 신고하고 그 사실을 친구에게 알리는 과정을, 도리어 학교폭력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 구별은 특히 맞신고 상황에서 중요합니다. 따돌림을 당한 학생이 신고를 하면 상대 학생들이 곧바로 맞신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때 심의위원회가 양쪽 모두에게 조치를 하면서 피해 위치에 있던 학생까지 가해학생으로 처리하는 일이 생깁니다. 위 판결은 이러한 상황에서 힘든 처지를 상담하고 신고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를 가해행위로 평가하는 것을 경계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사안에 놓인 학생과 보호자에게 참고가 됩니다. 상담이나 신고 사실 공유의 자연스러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면, 가해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이나 하소연으로 보낸 개인적인 메시지가, 그것을 받은 사람이나 제3자에 의해 SNS에 퍼지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메시지를 보낸 학생에게 그 전파에 대한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2021구합32833 판결의 사안입니다. 학생이 교제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던 중, 평소 고민을 상담하던 친한 친구 한 명에게 상대 학생에 대한 격한 감정이 담긴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메시지를 캡처해 SNS에 올리면서 상대 학생을 지목한 이른바 저격글의 형태로 퍼졌고, 상대 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메시지를 보낸 학생에게 출석정지 10일의 조치를 했습니다.
법원은 에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교제 문제로 힘들어하던 학생이 평소 상담하던 친한 친구에게 갈등 직후 격한 감정을 토로한 것은, 그 표현이 다소 거칠더라도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부적절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친구나 다른 학생이 메시지를 SNS에 게시하고 확산시킬 것을 그 학생이 예상하거나 의도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개인적인 메시지 전송과 상대 학생의 정신적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어떤 원인이 있으면 통상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리라고 인정되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처분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학교폭력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상담 목적의 개인적인 메시지가 제3자의 독자적인 게시 행위를 거쳐 퍼진 경우, 그 전파의 결과를 곧바로 메시지를 보낸 학생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제3자의 행위로 결과가 확대되었다면, 그 결과만으로 학교폭력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담이나 단순한 감정 표현이었다는 주장이 배척되고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표현의 상대와 내용, 대상의 특정 여부, 전파 가능성을 종합할 때 실제로는 피해학생을 지목한 험담이거나 정신적 피해를 준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구합72715 판결에서는 학생이 피해학생과 다른 학생이 함께 있는 장면을 촬영해 여러 학생과 공유하고, 성적인 내용의 험담을 담은 메시지를 다른 학생에게 보낸 사안이 문제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1대1 대화로 부정적인 감정을 토로했을 뿐 비방하거나 괴롭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에서 메시지의 내용과 두 사람의 관계에 비추어 단순한 감정 토로로 볼 수 없고 험담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소수의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학생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근거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수의 사람에게 한 말이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을 확립된 법리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
이는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이 밝힌 법리입니다. 상담이나 감정 표현이라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정 학생에 대한 험담이고 여러 학생에게 퍼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4. 6. 선고 2022구합80640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학생이 피해학생에 관한 제보성 게시물에 조롱하는 문구를 달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전체 공개로 올리고, 피해학생이 험담을 그만해 달라며 보낸 메시지를 캡처해 다시 조롱 문구와 함께 올린 사안입니다. 그 게시물에는 피해학생의 실명과 학번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10대 사이에서 흔한 가벼운 험담이나 비호감의 표현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에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비방과 조롱을 게시해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례들이 앞의 사례들과 나뉘는 기준은 대상의 특정과 전파 가능성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주위 사정을 종합해 대상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가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라야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616 판결의 법리입니다. 앞서 본 창원지방법원 사례에서는 게시물에 상대 학생의 이름이나 학교폭력이라는 표현이 없어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던 반면, 이 서울행정법원 사례에서는 실명과 학번이 노출되어 대상이 명백히 특정되었습니다. 대상이 특정되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성립과 불성립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앞의 취소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한 근거는 입증책임입니다. 학교폭력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 곧 신고된 학생이 실제로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처분을 한 교육청이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처분을 다투는 학생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칙은 상담이나 감정 표현이 문제된 사안에서 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상담·하소연·감정 표현으로 보이는 행위에 가해 목적이 있었는지, 그 내용이 실제로 대상을 특정해 전파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불명확함의 위험은 처분청이 부담합니다. 앞의 창원지방법원 사례에서 법원은 회의록에 상대 학생들이 원고 때문에 소문이 퍼졌다고 진술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원고가 어떤 경위와 태도로 무슨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가해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증명이 부족하면 처분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이나 감정 표현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조치를 받은 학생이라면, 자신에게 가해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과 더불어,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가 가해 목적과 대상 특정, 전파의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치 처분을 받은 학생과 그 보호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소송 제기 기간을 계산합니다.
서면사과와 같은 낮은 단계의 조치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그 사실이 남기 때문에, 사안이 가벼워 보인다는 이유로 다투기를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특히 상담이나 감정 표현이 학교폭력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처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다툼이므로, 조치의 경중과 무관하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습니다. 조치의 이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예상될 때에는 집행정지(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판결이 날 때까지 멈추는 제도)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정의는 넓지만, 학생들 사이의 모든 갈등이나 감정 표현이 곧바로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발생 경위와 행위의 양태, 가해 목적의 유무, 대상의 특정과 전파 가능성, 평균적인 학생의 입장에서 본 피해 발생의 여지를 종합해 해당성을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따돌림을 당한 학생이 괴롭힐 의도 없이 힘든 상황을 상담하거나 감정을 표현한 것은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지만, 특정 학생을 지목한 험담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됩니다. 본 글에서 살펴본 사례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행위의 성격 | 학교폭력 해당 여부 |
| 따돌림 피해자가 힘든 상황을 친구에게 상담·하소연 | 가해 목적 없어 불성립(취소) |
| 개인 메시지가 제3자의 독자적 게시로 전파 | 전파를 의도·예상하지 않았으면 불성립(취소) |
| 대상을 특정한 험담이 여러 학생에게 전파 | 공연성·정신적 피해로 성립(유지) |
본 글은 공개된 판결과 현행 법령을 토대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