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친구를 별명으로 부르거나 또래끼리 쓰는 은어를 섞어 말했을 뿐인데, 그 표현이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이유로 성희롱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부모로서는 머리 모양을 빗댄 별명이나 인터넷에서 흔히 오가는 말이 어떻게 성폭력 유형의 학교폭력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반대로 피해학생 측에서는 놀림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데도 장난이라는 해명에 가려질까 걱정하게 됩니다. 본 글은 별명과 은어의 성적 의미를 법원이 어떻게 확정하는지, 성희롱 학교폭력이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 그리고 성희롱이 아니더라도 모욕으로 학교폭력이 되는 구조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언자가 성적 의도를 부인하더라도 그 표현이 또래 사이에서 성적 의미로 통용되고 일반적인 학생의 기준에서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성희롱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이 법원의 판단 경향입니다. 다만 성적 언동이 있었더라도 당사자의 관계와 전후 맥락에 비추어 굴욕감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성희롱이 부정된 사례가 있고, 성적 의미가 없는 별명이라도 외모 비하라면 모욕으로 학교폭력이 될 수 있으므로, 표현의 의미와 맥락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2026. 6. 2. 시행 기준)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행위 유형으로 성폭력을 명시하면서,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의 유형이 조문에 열거된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를 포함하며, 형사법과 동일한 용어가 쓰였더라도 반드시 형사법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보호와 교육의 측면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에 이르지 않는 말로 한 성희롱도 학교폭력의 성폭력 유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란 상대방의 신체적 특징이나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와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구별되는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별명이라도 성적 의미가 인정되면 성희롱으로, 성적 의미 없이 외모나 인격을 깎아내리는 것이면 모욕으로 평가될 수 있고, 두 경우 모두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유형으로 인정되는지는 판정 점수(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과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항목별로 매겨 조치 수준을 정하는 점수)의 평가와 조치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구별의 실익이 있습니다.
별명이나 은어는 사전에 뜻이 정해져 있는 말이 아니어서, 같은 표현이라도 쓰는 집단과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발언자는 겉으로 드러난 뜻(머리 모양, 그림에 대한 평가)을 내세우고, 피해학생 측은 또래 집단에서 통용되는 숨은 성적 의미를 주장하는 구도가 되기 때문에, 결국 그 표현이 실제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받아들여졌는지를 증거로 확정하는 것이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아래에서 보듯 법원은 같은 반 학생들의 인식, 발언자의 평소 언행, 발언 전후의 정황을 근거로 이 판단을 합니다.
성희롱의 성립 기준에 관한 대법원의 기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어서 "위 법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구 남녀차별금지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이 다투어진 사건으로 학교폭력 사건은 아니지만, 성희롱의 개념과 판단 기준에 관한 일반 법리로서 학교폭력 사건의 하급심들이 같은 취지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성희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놀리려는 마음이었을 뿐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해명은 그 자체로는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둘째, 판단의 기준은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이 아니라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입니다. 같은 법리를 재확인한 이후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을 학교폭력 사건의 하급심들이 성희롱 판단의 전거로 반복하여 원용하고 있고, 아래 전주 사건에서도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기준을 학생 사이의 별명·은어 사안에 적용하면, 문제는 그 표현이 또래 학생들의 언어 세계에서 성적 의미로 통용되는지로 좁혀집니다.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기준은 성인의 언어 감각이 아니라 상대방과 같은 처지, 곧 같은 또래 학생의 인식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 실제로 쓰이는 의미를 증거로 확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머리 모양을 빗댄 별명이 문제된 사안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같은 반 학생을 머리카락을 자른 뒤부터 '버섯머리'라고 반복하여 불렀고, 상대가 불쾌해하며 그만두라고 하였는데도 계속하였으며 SNS 사진에도 같은 취지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후 상대 학생의 엉덩이를 치고 지나간 일을 계기로 상대가 그 학생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일이 벌어졌고, 쌍방이 조치를 받았습니다. 별명을 부른 학생 측은 머리 모양이 버섯 모양이어서 부른 것일 뿐 성기를 연상시키는 은어가 아니므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사회봉사 1일 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같은 반 학생들 대부분이 그 별명을 남자의 성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점, 발언자가 평소 다른 학생들에게도 성기를 지칭하는 말로 놀리는 일이 여러 번 있었고 성과 관련된 언어에 과도하게 반응하여 주변을 불편하게 했던 점, 중단 요청에도 놀림을 계속한 점을 들어 처분에 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별 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이 조치하던 구법 시절의 사안이고 무효확인 소송이어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가 기준이 되었지만, 별명의 성적 의미를 발언자의 해명이 아니라 또래 집단의 실제 인식으로 확정한 판단 방식은 현행 체제의 사건에서도 그대로 통합니다.
이 판결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판단의 재료입니다. 법원은 별명의 사전적 의미나 발언자의 주장이 아니라, 같은 반 학생들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와 발언자의 평소 언행 이력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별명 사건에서 학우들의 진술이 결론을 좌우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넷 은어가 문제된 최근 사안도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같은 반 학생이 그린 그림을 보고 성적 표현물을 뜻하는 은어와 성기를 지칭하는 합성어, 음란물 사이트를 가리키는 표현 등을 섞어 여러 차례 말하였고, 심의위원회가 이를 언어폭력(성희롱)으로 인정하여 접촉 금지와 학교봉사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학생 측은 사람이 아니라 그림에 대한 평가였을 뿐이고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성희롱 성립에 성적 동기나 의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대법원 법리를 전제한 뒤, 문제된 각 단어의 어원과 통용되는 의미를 하나씩 분석하여 그 발언들이 지나치게 성적인 것이라고 평가하였고, 장난이나 친근감의 의도였다거나 그림에 대한 평가였다는 해명으로는 발언의 성적 성격이 사라지지 않으며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성희롱 학교폭력을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심의위원회는 무심코 쓴 말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판정 점수를 낮게 평가하였고 법원도 그 평가에 현저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는데, 실제로 조치도 가벼운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성립 다툼과 별개로 발언의 경위가 양정(인정된 사실을 전제로 조치의 수위를 정하는 판단)에서 참작될 여지는 남는다는 것입니다.
피해학생 측이 다투어 이긴 사례도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 명이 다른 반 학생의 이름과 발음이 비슷한, 성적 의미의 의성어를 그 학생이 지나갈 때마다 함께 반복해 말하고 자기들끼리 웃었는데, 심의위원회는 발언이 그 학생을 향한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보아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해학생이 그 취소를 구하자, 법원은 발언자들이 그 의성어의 의미를 명확히 알고 있었고 이름과의 발음 유사성, 시간적 근접성과 반복성, 갈등의 동기에 비추어 발언이 피해학생을 향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피해학생이 처음에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줄 알았다가 검색을 통해 성적 의미를 알고 수치심을 느끼게 된 진술의 자연스러움을 신빙성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지속적인 심리적 공격으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치없음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별명이나 소리 흉내가 특정인을 향한 것인지가 다투어질 때, 발음의 유사성과 반복된 상황 자체가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반대 방향의 판단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동급생 사이에서 성관계를 제안하는 발언 등이 문제되어 전학을 포함한 조치가 내려진 사안에서, 법원은 성적인 언동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성희롱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관계, 장소와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이었는지와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는지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발언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에 관련된 언어적 행위로서 일단 성적 언동에는 해당하지만, 전후 경위에 비추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성희롱을 부정하였고, 인정되는 나머지 사유만으로 판정 점수를 다시 평가하면 전학은 지나치다는 이유로 조치 전부를 취소하였습니다. 성적 언동의 존재와 성희롱의 성립을 분리하여, 맥락 판단으로 성립을 부정한 사례입니다.
발언이 피해학생을 직접 향하지 않았고 도달할 것을 예상할 수도 없었다면 학교폭력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단체대화방에서 다른 학교 학생을 체격을 비하하는 별명으로 지칭한 부분에 대하여, 심의 단계에서 직접 그 학생을 향한 말이 아니고 전달되리라고 예상할 수도 없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된 사안이 있고, 법원도 상대 학생 일행의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방어적 발언까지 학교폭력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서면사과 조치를 취소하였습니다. 별명 사안이라도 발언의 방향과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국 법원의 관련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해 보면, 성폭력 관련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 비율은 약 69퍼센트이고, 처분이 취소되거나 일부 취소된 비율은 약 31퍼센트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적 표현의 의미를 다투는 사안에서도 성립 자체가 뒤집히는 경우보다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경향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국 법원의 관련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로, 성폭력 관련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성이 다투어진 사건의 결과 비율입니다.
별명에 성적 의미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친분이 없는 다른 반 학생을 이름 대신 외모를 빗댄 별명으로 부르고, 그 별명을 넣어 바꿔 부른 노래를 흥얼거린 사안에서, 법원은 친분에서 별명을 부를 만한 관계가 아니었던 이상 피해학생이 없는 자리에서 한 행위라도 외모를 비하하고 조롱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모욕 행위라고 보아 서면사과 조치를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생이 앞니에 콤플렉스가 있는 상급생에게 앞니가 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피해학생은 여러 차례 놀림을 받았다고 진술한) 사안에서, 법원은 가치중립적일 수 있는 표현도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놀림이 되어 정신적 피해를 주는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별명 사건의 다툼은 성희롱이냐 아니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욕이나 놀림으로서의 학교폭력 성립까지 함께 검토되는 구조입니다.
성적 낙인을 찍는 발언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형사 절차와의 관계도 확인됩니다. 성 관련 신고를 당한 상태였던 학생에게 복도에서 성범죄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그 발언이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조치를 유지하면서, 발언에 대한 모욕죄 혐의없음 결정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의 판단이 거기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제주 사건에서도 발언자가 모욕 혐의의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소원으로 취소받았지만, 법원은 모욕과 성희롱은 개념이 다르므로 그 결정만으로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는 참고 사정일 뿐, 학교폭력 해당 여부는 학생 보호와 교육의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판단 요소 | 성희롱 인정 쪽으로 기우는 사정 | 부정 쪽으로 기우는 사정 |
|---|---|---|
| 표현의 의미 | 또래 집단에서 성적 의미로 통용, 학우들이 그렇게 인식 | 성적 의미의 통용 증거 부족, 외형적 의미에 그침 |
| 발언자 사정 | 평소 성적 표현의 사용 이력, 중단 요청 무시 | 일회적 사용(다만 성립 자체보다 양정에 반영) |
| 맥락 | 피해학생을 향한 반복 사용, 조롱의 정황 | 당사자 관계·전후 경위상 굴욕감 인정 곤란, 방어적 발언 |
| 의도 | 성적 의도가 없어도 성립 가능(대법원 법리) | 의도 부인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함 |
표: 별명·은어 사안에서 성희롱 학교폭력 판단에 쓰인 요소의 정리
별명·은어 사안의 중심은 표현의 의미 확정이므로, 다툴 때에도 증거를 그 지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이라면 그 표현이 또래 집단에서 성적 의미 없이 쓰이는 사례, 피해학생과의 평소 관계, 발언 경위에 관한 구체적 진술을 확보해야 하고, 피해학생 측이라면 같은 반 학생들이 그 표현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지에 관한 진술, 발언자의 평소 언행, 중단 요청과 그 이후의 반복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위 사례들에서 법원의 결론을 결정한 것은 모두 이러한 구체적 증거였고, 발언자의 의도 해명이나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성희롱 성립을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조치 수위는 별도의 판단입니다. 은어를 무심코 쓴 정도의 일회적 발언이라면 심각성과 고의성 평가가 낮아질 수 있고, 성희롱이 부정되어 인정 사유가 줄어들면 판정 점수를 다시 계산하여 조치가 과중해지는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희롱이 부정된 위 의정부 사건에서는 남은 사유만으로 점수를 재평가하면 전학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조치 전부가 취소되었습니다. 반대로 피해학생 측은 발언이 반복적이고 집단적이었다는 사정을 지속성과 고의성 평가에 반영하도록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다툴 지점 | 확인·준비할 자료 |
|---|---|
| 표현의 통용 의미 | 같은 반·또래 학생들의 인식에 관한 진술, 온라인상 용례 |
| 발언의 방향·경위 | 발언 당시 상황, 피해학생을 향했는지, 방어적 대응인지에 관한 목격 진술 |
| 반복성·중단 요청 | 발언 시기·횟수 정리, 그만두라는 의사표시와 그 이후의 경과 |
| 판정 점수의 적정성 | 조치결정 통지서의 항목별 점수와 인정 사유의 대응 관계 |
표: 별명·은어 사안에서 처분을 다툴 때의 확인 사항

별명과 은어의 성희롱 학교폭력 사건에서 법원이 확정하는 것은 발언자의 의도가 아니라 표현의 통용 의미입니다.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어도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학생의 기준에서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이면 성희롱이 성립하고, 그 판단의 증거는 같은 반 학생들의 인식과 발언자의 평소 언행, 반복과 중단 요청 무시 같은 정황입니다. 반대로 성적 언동이 있었더라도 당사자 관계와 맥락상 굴욕감을 인정하기 어려우면 성희롱이 부정되고, 그 결과 판정 점수가 다시 계산되어 조치가 취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성적 의미가 부정된 별명도 외모 비하라면 모욕으로 학교폭력이 될 수 있고, 형사 무혐의는 학교폭력 판단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유형의 사건은 표현의 의미를 증거로 확정하는 문제이며, 성립과 양정의 두 층위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