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성폭력 처분사유의 사실오인과 전학 조치의 비례원칙

2026.06.03조회 629
성폭력 처분사유의 사실오인과 전학 조치의 비례원칙

자녀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성폭력 가해학생으로 인정되어 전학 조치를 통보받았는데, 정작 아이는 강제로 한 일이 없고 서로 동의한 일이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나왔는데 학교폭력 처분은 그대로 남아 있어 무엇부터 다투어야 할지 막막한 학부모도 많습니다. 본 글은 성폭력을 사유로 한 학교폭력 처분에서 처분사유의 사실오인(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을 다투는 기준과,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전학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다투는 비례원칙 주장을 실제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처분에서 성폭력 사실은 처분청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피해학생 진술이 번복되었거나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고 불기소 이유까지 같은 방향이라면 처분사유 부존재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있다고 하여 처분이 곧바로 뒤집히는 것은 아니고,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처분이 유지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판정 점수나 가중 사유에 무리가 있으면 비례원칙 위반을 이유로 전학 조치만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 고등학교 교문 앞에 홀로 선 남학생

1.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폭력의 의미

가. 학교폭력과 성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성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2026. 6. 2. 시행 기준) 제2조 제1호가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는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3조(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ㆍ적용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법이 성폭력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가 형사처벌과 목적과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을 근거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성폭력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형법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자신의 성적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을 침해하고 신체나 정신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면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퇴학처분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증명이 없더라도 학교폭력 조치의 원인 사실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도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던 사안에서 같은 법리로 전학 조치를 유지하였습니다.

이 법리는 가해학생 측에 양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학교폭력 처분까지 자동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인 동시에, 반대로 학교 측이 형사범죄 성립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였다는 점 자체는 여전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기준으로 한 판단

그렇다면 학생 사이의 성적 접촉이 언제 성폭력이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법원은 피해학생의 연령과 정신적 성숙 정도를 먼저 살핍니다. 한 판결은 이 기준을 상세하게 정리하였는데, 피해학생이 연령이나 성숙도에 비추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고, 반대로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성적 접촉이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성폭력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에 반하였는지는 두 학생의 관계,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접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그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기준이 학부모에게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처럼 어린 피해학생이 관련된 사안에서는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4학년 피해학생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학생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보아 가해학생 측의 동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반면 고등학생처럼 연령이 높은 학생 사이의 사안에서는 접촉 전후의 메시지, 만남의 경위, 당시의 행동 같은 객관적 정황이 판단을 좌우하게 됩니다.

2. 증명책임의 소재와 증명의 정도

가.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이 증명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증명책임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을 하는 경우에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처분이 적법하다는 사실은 처분을 받은 학생이 아니라 처분을 한 교육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두2765 판결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을 하는 경우에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

학교폭력 사건에 적용하면, 학생이 성폭력을 하였다는 사실은 처분청인 교육장이 증명하여야 합니다. 성폭력을 이유로 한 전학 등 처분을 취소한 인천 사례에서도 법원은 이 증명책임 법리를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이 정당화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은 소송 전략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입니다.

나. 다만 고도의 개연성 증명이면 충분합니다

증명책임이 처분청에 있다고 하여 형사재판 수준의 엄격한 증명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 사건에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처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까지 증명될 필요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고도의 개연성이란 모든 증거를 종합할 때 그 사실이 있었다고 수긍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가능성을 뜻합니다. 형사재판의 증명 수준보다는 낮으므로, 형사절차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는 같은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여야 뒤에서 볼 불기소처분의 의미와 한계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3. 피해학생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가.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

성폭력 사안은 성질상 둘만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피해학생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송의 승패는 결국 그 진술의 신빙성(믿을 수 있는 정도) 판단에 달려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허위 진술의 동기 유무가 신빙성 판단의 핵심 기준이라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대처 양상을 통념으로 재단하는 것도 경계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가해자와 연락을 이어갔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가해학생 측에서 살펴야 할 지점

위 기준은 형사판결에서 정리된 것이지만, 학교폭력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같은 틀로 피해학생 진술을 평가합니다. 가해학생 측에서 사실오인을 다투려면 막연히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의 각 항목에 대응하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진술의 주요 부분이 시점에 따라 바뀌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메시지나 영상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진술 경위에 다른 사정이 개입하였는지를 수사기록과 심의위원회 회의록에서 구체적으로 짚어내는 작업이 그것입니다. 반대로 진술의 사소한 불일치만 들추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핵심 부분이 일관되면 주변 사정의 불일치는 신빙성을 흔들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4. 처분사유가 부정되어 취소된 사례

가. 검찰 불기소와 진술 신빙성 의심이 겹친 사례

대안학교에서 함께 위탁교육을 받던 고등학생 사이에 노래방에서 성관계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피해학생 측은 강제로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심의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가해학생에게 접촉금지, 전학,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사절차에서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였던 반면 피해학생은 취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 노래방 사장이 목격한 장면이 피해학생의 진술과 어긋나는 점,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게 다시 잘해보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대화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이 근거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해학생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정황을 더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처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전학 등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기각되었던 사건이 행정소송에서 뒤집힌 사례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 판결은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 부분의 소는 각하하였습니다(각하란 본안 판단 없이 소송요건 흠결을 이유로 청구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보호자 특별교육은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조치에 따라오는 부수처분이어서 별도로 다툴 대상이 아니고, 학생 본인의 조치가 취소되면 함께 근거를 잃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불복 대상을 정할 때 참고할 부분입니다.

나. 최초 진술이 합의였다가 번복된 사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술자리 후 성관계를 한 사안입니다. 소란이 벌어져 일행이 파출소까지 갔는데, 피해학생은 그 자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면담한 여성 경찰관도 피해학생이 겁에 질리거나 취한 상태가 아니라 침착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학생은 같은 날 오전 가해학생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자치위원회에서는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최초 진술과 번복 경위, 사건 전후의 행동 등을 근거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행정심판에서 퇴학이 감경되어 남아 있던 출석정지 및 전학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사건 직후의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의 변화가 신빙성 판단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다. 수사기관의 판단과 메시지 정황이 결정적이었던 사례

중학교 3학년 학생 사이에 두 차례 성관계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학교 측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경찰은 참고인 진술과 증거자료에 비추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학생 진술 외에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사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이 친구와 나눈 메신저 대화에는 먼저 하자고 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 분위기를 타고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답이 있었고, 가해학생이 여러 차례 의사를 물어보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두 학생이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처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전학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송 중에 학생이 이미 중학교를 졸업하였는데도 법원은 소의 이익(소송으로 다툴 실익)을 인정하였습니다. 전학 조치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아 졸업 후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상급학교 진학 과정에 본인 동의 없이 제공되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졸업하였다고 다툴 길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라. 피해학생의 주관적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사례

고등학교 1학년 동갑 학생 사이에 한 달여 동안 네 차례 성적 접촉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피해학생은 상담 과정에서 가해학생의 물음에 응하지 않으면 보복이나 소문이 두려워 응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학생이 첫 만남에서는 성행위 요구를 거절하는 등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협박이나 위력의 행사를 특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강압적이라고 느꼈다는 취지에 그치는 점, 접촉 전후의 CCTV 영상에서 피해학생이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웃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경찰 내사에서 확보된 동영상 속 대화가 강제성이 배제된 상태로 확인되었고 피해학생 측의 진술조서 작성 거부로 피해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내사가 중지된 점 등을 들어, 각 성행위가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전학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이 내심 두려움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두려움을 일으킨 가해학생의 구체적 언동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5. 처분이 유지된 사례와 불기소처분의 한계

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앞에서 합의 주장이 배척된 사례

반대 방향의 판결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음악 연습실에서 동급생과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한 사안에서, 가해학생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까지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학생의 진술이 신고 직후부터 경찰조사까지 일관되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 정황까지 담고 있는 점, 가해학생이 사건 당일 밤 사과하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점, 가해학생이 친구들을 데리고 피해학생을 찾아가 합의된 성관계가 아니었냐고 따진 2차 가해 정황까지 있는 점을 들어 성폭력 해당성을 인정하고 퇴학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사이의 사안에서도 법원은 4학년 피해학생이 사건 직후부터 해바라기센터 조사까지 시간, 장소, 행동, 감정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그 연령의 학생이 경험하지 않은 일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운 점, 허위 진술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을 들어 전학 조치를 유지하였습니다. 노래방 남자화장실에서의 강제 추행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CCTV 영상이 피해학생 진술과 일부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지만, 법원은 핵심 부분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유지되는 이상 주변 사정의 불일치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고,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학 조치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파트 우편함에서 등기 봉투를 꺼내는 중년 남성의 손

나. 불기소처분과 무죄판결이 곧 취소를 뜻하지 않습니다

앞의 취소 사례들에서 불기소처분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있다고 하여 학교폭력 처분이 자동으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이 점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성희롱과 성폭력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 사건에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성폭력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의 무죄는 엄격한 증명 기준에 따른 결론일 뿐이므로, 그보다 낮은 증명 수준이 적용되는 징계, 행정 사건에서는 같은 사실이 여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성폭력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정리하면 불기소처분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고, 처분사유 판단에서 하나의 유력한 참고사정이 될 뿐입니다. 불기소 이유가 처분사유의 핵심 사실과 정면으로 겹치고 다른 증거들과 방향이 일치할 때 비로소 취소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불기소 이유가 형사법상 폭행, 협박의 증명 부족이라는 형사 특유의 판단에 그친다면, 그보다 넓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폭력은 여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면 그 결정문(불기소이유서)을 확보하여 어떤 사실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구분처분이 취소된 사례의 공통 사정처분이 유지된 사례의 공통 사정
피해학생 진술최초 진술과 번복, 구체적 강제 정황 특정 부족, 주관적 두려움 위주신고 직후부터 일관·구체적, 직접 경험 없이는 알기 어려운 세부 포함
객관적 정황메시지·CCTV가 진술과 배치, 사건 전후 자연스러운 관계 지속가해학생의 사과 메시지, 진술 번복이 가해학생 쪽에서 발생, 2차 가해
수사 결과불기소 이유가 처분사유의 핵심 사실과 겹치고 다른 증거와 방향 일치불기소가 있어도 형사 요건 판단에 그쳐 학교폭력 인정에 지장 없음
피해학생 연령중·고등학생으로 자기결정권 행사 가능성이 전제됨초등학생 등 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려워 동의 주장 자체가 배척됨

표: 성폭력 사안에서 처분 취소 사례와 유지 사례의 판단 사정 대비

전국 법원의 관련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해 보면, 성폭력이 문제된 학교폭력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된 사건은 약 26퍼센트로 나타나고, 나머지 대부분은 기각으로 처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건 중 세 건은 처분이 유지된다는 뜻이므로, 어느 방향이든 위 표의 사정들을 사건 초기에 냉정하게 대입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그래프

[데이터] 전국 법원의 성폭력 관련 학교폭력 행정소송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 분포

6. 전학 조치의 비례원칙과 재량권

가. 조치 결정의 구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아홉 가지를 정하고 있고, 전학(제8호)은 그중 퇴학처분 다음으로 무거운 조치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

어떤 조치를 할지는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판단요소(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기초로 정해지는데, 교육부 고시의 세부기준은 그중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다섯 영역을 각 0점에서 4점까지 평가하여 합산 점수로 조치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세부기준에 따르면 합계 16점에서 20점이 전학 구간이고, 심의위원회는 선도 가능성과 피해학생 보호를 고려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치의 선택을 재량행위(법이 행정청의 판단에 맡긴 행위)로 보고,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취소합니다. 비례원칙(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위반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나. 전학이 과중하다고 보아 취소된 사례

처분사유 자체는 인정되면서도 전학 조치만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중학생 시절부터 동급 여학생에게 여러 차례 성적 행위를 하였다는 사안에서, 심의위원회의 판정 점수 합계는 14점으로 본래 학급교체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분리 필요성을 이유로 조치를 가중하여 전학을 의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학생이 이미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서 분리 필요성이 남아 있지 않은 점, 가해학생이 반성하며 재발방지 교육을 받고 있는 점, 전학은 퇴학 다음으로 무거운 조치로서 기존 학교에서 쌓은 관계와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가혹한 처분인 점을 들어, 전학처분은 공익 목적에 비해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고 전학 부분만 취소하였습니다. 접촉금지와 특별교육 등 나머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 주는 실무적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실관계를 전부 뒤집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판정 점수의 산정 근거와 가중 사유를 따지는 예비적 주장(주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주장)은 별도의 실익이 있습니다. 둘째, 분리 필요성처럼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한 가중 사유가 사후에 소멸하였다면 그 점이 비례원칙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비례원칙 주장이 배척되는 경우

반면 판정 점수가 정직하게 전학 구간에 이르고 분리 필요성이 뚜렷한 사건에서는 비례원칙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앞서 본 초등학생 사안에서는 심각성 4점, 지속성 3점, 고의성 4점 등 합계 17점으로 전학 구간에 해당하였고, 법원은 피해학생의 연령과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퇴학처분이 유지된 사안에서도 피해학생이 분리를 강력하게 원한 점, 가해학생의 2차 가해로 피해가 심화된 점, 진정한 반성이 의심되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처분사유를 다투는 주장과 양정을 다투는 주장 가운데 어디에 힘을 실을지는 이러한 사정들을 대입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7. 불복 절차와 실무 대응

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해학생 측이 조치에 불복하는 정식 수단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취소소송)입니다. 행정심판법(2023. 3. 21. 시행 기준) 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법(2026. 5. 12. 시행 기준) 제20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다시 계산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심판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더라도 행정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앞서 본 인천 사례가 바로 행정심판 기각 후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된 경우였습니다. 다만 심판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전학 조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학기 중에 전학이 실행되는 것을 막으려면 집행정지(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결정) 신청을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수단청구·제소 기간특징
행정심판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심리,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음
행정소송(취소소송)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심판 거치면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법원 판단, 행정심판 기각 후에도 제기 가능
집행정지심판·소송 계속 중 신청전학 등 조치의 실행을 본안 판단 전까지 정지

표: 가해학생 측 불복 수단별 기간과 특징

나. 다툴 자료의 확보

성폭력 사안에서 사실오인 다툼의 성패는 객관 자료의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취소 사례들에서 법원을 움직인 것은 수사기관의 불기소이유서,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 CCTV 영상, 최초 진술이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되었다면 불기소 결정문과 수사기록을 확보하고,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피해학생 진술의 변화 과정을 시점별로 정리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자녀가 이미 전학을 갔거나 졸업하였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진학 불이익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시기를 이유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밤 부엌 식탁에서 마주 앉아 대화하는 아버지와 고등학생 아들

8. 자주 묻는 질문

Q.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전학 조치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불기소처분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대법원도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다만 불기소 이유가 처분사유의 핵심 사실과 겹치는 경우에는 처분 취소의 유력한 근거가 되므로, 별도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면서 불기소 기록을 증거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Q.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는데 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실제로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전학 등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Q. 아이가 이미 전학을 갔거나 졸업했는데 처분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나요?
전학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 학적사항에 기재되어 졸업 후 2년까지 남을 수 있고, 그 기록은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본인 동의 없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진학상 불이익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졸업 후에도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재가 삭제되기 전이라면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Q. 성폭력 사실이 인정되면 전학 조치는 무조건 유지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치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판정 점수와 가중, 경감 사유로 정해지는 재량행위이므로, 점수 산정이나 가중에 무리가 있으면 비례원칙 위반으로 전학 부분만 취소될 수 있습니다. 판정 점수가 학급교체 구간이었는데 분리 필요성을 이유로 전학으로 가중하였다가, 피해학생이 이미 전학하여 분리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학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9. 정리

성폭력을 사유로 한 학교폭력 처분을 다투는 틀은 세 단계로 정리됩니다. 첫째, 처분사유의 증명책임은 교육청에 있으므로, 피해학생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대법원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따라 검증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둘째, 불기소처분과 무죄판결은 유력한 참고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무너지지 않으므로, 불기소 이유와 처분사유가 겹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셋째,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판정 점수와 가중 사유를 따지는 비례원칙 주장으로 전학 조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간 제한이 있는 절차이므로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90일의 기간 안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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