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여러 학교폭력 사안을 개별로 판단하지 않고 일괄 인정한 처분이 위법한지

2026.05.31조회 559
여러 학교폭력 사안을 개별로 판단하지 않고 일괄 인정한 처분이 위법한지

학교폭력 신고가 여러 건 쌓여 하나의 사건으로 심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 행위가 모두 다른 여러 사안인데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각 사안을 하나씩 따져보지 않고 한꺼번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받은 학생 측은 그 심의가 부실하고 자의적이라고 다투게 됩니다. 본 글은 여러 개의 학교폭력 사안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괄 인정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되는지, 법원은 이를 어떻게 심사하는지를 실제 판결을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 사안을 한꺼번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만으로 곧바로 절차상 하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은 각 사안이 실제로 존재하고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라는 실체의 문제로 다투어야 하고, 법원은 사안을 하나씩 나누어 심사하여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부분을 배척합니다.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인정된 사실이 부실하면 처분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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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처분과 여러 사안의 심의

가. 사안조사와 심의위원회의 판단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의 전담기구가 가해와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점수로 평가하여 총점을 산정한 뒤,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아홉 가지 조치 중에서 적절한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이 아홉 가지 조치는 뒤로 갈수록 무거워지고, 그중 접촉금지·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 등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일정 기간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안이 인정되어 총점이 높아지면 무거운 조치로 이어지고, 그만큼 각 사안의 인정이 정확하였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⑧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제 절차를 보면, 학교의 전담기구나 전문상담교사가 가해와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사안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사안조사보고서로 정리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필요하면 학생들에게 질문하여 사실을 더 면밀히 확인합니다. 이때 심의 장소에서 모든 가해 혐의에 대하여 빠짐없이 질문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조사와 심의를 거치는 동안 학생 측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나. 개별 판단과 일괄 인정

하나의 사건이 여러 개의 사안으로 이루어진 경우, 각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사안마다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실제 심의에서는 여러 사안을 하나씩 따지지 않고 원고의 행위 전체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한꺼번에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처분을 받은 학생 측은 개별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 자의적인 사실인정이고 절차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각 사안을 개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인 이유는, 학교폭력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진학이나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이익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안마다 실제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따지지 않고 뭉뚱그려 인정하면, 학교폭력이 아닌 사소한 갈등까지 조치의 근거가 되어 학생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판단은 바람직한 심의의 모습이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처분이 위법해지는지는 아래에서 보듯 방어권 보장 여부와 함께 따져야 합니다.

2. 일괄 인정과 절차상 하자의 구별

가. 방어권이 보장되었다면 절차 하자가 아니다

이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사례가 있습니다. 중학생인 원고에 대하여 열 개의 사안(돈을 던졌다는 것부터 헤드락, 노트북을 덮어 손가락을 다치게 함, 모욕성 발언, 줄에서 이탈시킴, 엉덩이를 때림 등)이 문제되었고, 심의위원회는 이를 개별적으로 협의하지 않고 한 번에 원고의 행위 전체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협의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일괄 협의가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일괄 협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절차상 하자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구성하는 사안이 여러 개인 경우 원칙적으로 개별 사안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신중하게 협의하여야 하나, 전체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굳이 행위별로 나누어 협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괄 협의는 여러 사안이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므로, 다른 방어권 침해 등의 사정이 없다면 설령 그 협의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실체적 하자의 문제일 뿐 절차적 하자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서 실체적 하자란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고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흠을 말하고, 절차적 하자란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 보장 등 절차 규정을 지켰는지에 관한 흠을 말합니다. 법원이 일괄 인정을 절차가 아니라 실체의 문제로 본 것은, 그 다툼의 초점이 각 사안이 실제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 방어권 보장 여부가 관건

같은 판결에서 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부정한 실질적 근거는 원고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다는 점입니다. 피해학생 측이 세 차례에 걸쳐 신고하였고 담당조사관이 원고와 피해학생, 목격학생의 진술을 들어 조사하였으며, 처분서에는 각 처분사유뿐 아니라 그에 대한 원고의 반박 주장도 자세히 기재되어 있었고, 회의 과정에서 원고가 모든 사안에 관하여 자유롭게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괄 협의가 일부만 인정되므로 나머지는 굳이 살펴보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각 사안 모두가 인정된다는 의미였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방어권 침해가 없었으므로 절차 위법에 이르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일괄 인정이 절차 하자인지 실체 하자인지의 구별은 다투는 방법에 차이를 만듭니다. 절차 하자라면 그 자체로 처분이 취소될 수 있지만, 실체 하자라면 각 사안이 실제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하나씩 증명하며 다투어야 합니다. 앞의 전주 사건에서 법원이 일괄 인정을 실체의 문제로 본 이상, 처분을 다투는 학생 측으로서는 개별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절차 주장에만 기대기보다 각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실체 주장을 함께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통지되지 않은 사안을 심의에 반영하거나 반박 기회를 실질적으로 주지 않은 경우처럼 방어권이 실제로 침해된 때에는, 그 자체가 독립한 절차 하자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 회의록과 처분서를 검토하는 모습

3. 법원은 각 사안을 개별로 심사한다

가. 사안별로 나누어 판단해 취소한 사례

일괄 인정이 절차 하자는 아니더라도, 법원은 소송 단계에서 각 사안을 하나씩 나누어 그 존부와 학교폭력 해당성을 심사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두 개의 사안이 문제된 사건에서 각 사안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첫째 사안은 언어적 표현이 대화 상황에 비추어 모욕이나 언어폭력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고, 둘째 사안은 원고가 제3자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응답하거나 이미 돌던 이야기를 언급한 정도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피해를 줄 언어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두 사안 모두 처분사유를 부정하고 처분을 전부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언어적 표현은 문언만이 아니라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을 종합하여 해석해야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사실인정 자체가 부실한 경우에도 처분은 취소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피해학생이 가해학생들에 대한 경한 조치를 다툰 사건에서, 심의위원회가 여러 신고 행위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사실로조차 인정하지 않았으나 그 인정하지 않은 행위들이 실제로는 사실이고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조치를 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의록에 가해행위자가 뒤바뀌어 기재되는 등 사실인정의 오류가 있었고, 법원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할 때 마땅히 고려하였어야 할 사정을 누락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단일한 사안이라도 그것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취소됩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원격수업 중 마이크로 게임 소리를 낸 급우에게 단체대화방에서 '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사안에서, 그 경위와 정도, 상대방의 반응에 비추어 볼 때 또래 학생을 기준으로 약간의 불쾌함을 줄 수 있을지언정 모욕이나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학교생활 중의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그 발생 경위와 정도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신중한 판단은 여러 사안이 함께 문제될 때 각 사안마다 요구됩니다.

학교폭력 처분 행정소송의 결과 분포

나.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도 나머지로 처분이 유지되는 경우

반대로 여러 사안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그 처분은 유지됩니다. 대법원은 여러 징계사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혀 왔습니다.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이 법리는 경찰공무원 해임 사건에서 나온 것이지만 여러 사유로 이루어진 학교폭력 처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러 사안 중 하나가 배척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처분 전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남은 사안만으로도 조치가 정당하다면 처분은 유지됩니다.

실제로 부산지방법원은 형식상 한 건의 폭력 사안이었으나 그것이 1학년 때부터 이어진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종합하여,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모두 매우 높음으로 본 판단이 수긍된다며 전학에 이르는 조치를 유지하였습니다. 여러 행위를 묶어 지속성을 인정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창원지방법원은 열여덟 가지와 열두 가지에 이르는 다수의 가해행위가 인정된 사건에서, 그중 일부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배척되었더라도 인정된 다수의 행위에 근거한 전학 조치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도 목격학생이 있었음에도 명확한 조사 없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처분한 부분이 있어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점은, 각 사안마다 명확한 조사와 판단이 요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판단의 원칙이 가해학생의 방어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서도 작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의 사례들을 종합하면, 여러 사안이 문제된 학교폭력 처분에서 결론을 정하는 것은 결국 각 사안의 사실이 얼마나 탄탄하게 인정되는지와 인정된 사안만으로 조치가 정당한지입니다. 심의위원회가 다수의 사안을 일괄 인정하였더라도, 그중 상당수가 구체적 증거로 뒷받침되고 방어권이 보장되었다면 처분은 유지됩니다. 반대로 인정된 사안이 부실하거나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으면, 일괄 인정이라는 형식과 무관하게 그 실체가 인정되지 않아 처분이 취소됩니다. 결국 다투는 쪽이든 방어하는 쪽이든 결과는 형식적인 절차 주장이 아니라 각 사안의 사실과 그 평가에서 정해집니다.

4. 재량권의 심사와 처분사유의 특정

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어떤 조치를 할지는 교육장의 재량에 속하므로, 법원은 조치 자체가 지나친지를 스스로 새로 정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만을 심사합니다.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한다.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여기서 사실오인이란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 사안을 일괄 인정한 처분에서 일부 사안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면 이는 사실오인에 해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사례들에서 처분이 취소된 것도 결국 사실인정의 오류나 누락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조치의 수위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 항목별 점수의 합계로 정해지므로, 여러 사안 중 일부가 배척되면 그 사안이 반영되었던 점수가 빠져 총점이 낮아지고 그에 따른 조치의 정당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속성이 여러 사안의 반복을 근거로 높게 평가되었는데 그중 상당수가 인정되지 않으면, 지속성 점수를 다시 따져 볼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배척되는 사안이 조치의 수위와 무관한 부수적인 것이라면, 그 사안이 빠져도 남은 사안만으로 조치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안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어떤 사안을 배척하는 것이 조치의 결론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처분사유의 특정과 방어권

여러 사안을 다루는 처분일수록 각 사안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처분사유가 두루뭉술하게 기재되면 학생 측이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워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생깁니다. 앞의 전주 사건에서 법원이 절차 하자를 부정한 것도 처분서에 각 사안과 원고의 반박이 자세히 기재되어 방어권이 보장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전에 통지되지 않은 사실을 심의에 반영하거나 반박 기회를 실질적으로 주지 않은 경우에는 방어권 침해로 처분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어떤 사안이 심의 대상인지가 미리 특정되어 고지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처분서에 각 사안이 일시·장소·행위별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학생 측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각 사안에 관하여 반박할 수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만약 처분서가 지속적인 괴롭힘처럼 포괄적으로만 적혀 있어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각 사안이 충분히 특정되어 있다면, 그 특정된 사안 하나하나에 대하여 사실의 존부와 학교폭력 해당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행정법원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하는 모습

5. 불복 방법과 실무 대응

가. 사안별로 나누어 다투기

여러 사안이 일괄 인정된 처분을 다툴 때에는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체 처분이 부당하다고 뭉뚱그려 주장하기보다, 각 사안을 하나씩 나누어 그 사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존재하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다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법원은 사안을 개별로 심사하므로, 일부 사안이라도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면 그 부분이 배척됩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즉시 집행되어 학교생활에 곧바로 영향을 주는 조치는 본안 판단 전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여 그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사안이 인정되어 무거운 조치가 내려진 경우일수록, 소송으로 다투는 동안 생기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필요가 커집니다.

다만 여러 사안 중 일부가 배척되더라도 남은 사안만으로 조치가 정당하면 처분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배척을 구하는 사안이 조치의 수위를 좌우하는 핵심인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속성이나 심각성 점수가 여러 사안의 합산으로 높게 평가된 경우에는, 다투는 사안이 배척되면 점수 구조가 달라져 조치가 과중해지는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나. 자료의 확보

실무상 심의위원회 회의록, 사안조사보고서,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사유와 반박 내용은 다툼의 기초가 됩니다. 회의 과정에서 각 사안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가 실제로 주어졌는지, 사전에 통지되지 않은 사실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가해행위자나 행위 내용이 잘못 기재되지는 않았는지를 이 자료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사실인정의 오류나 방어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처분을 다투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여러 사안이 시간 순서대로 이어진 경우에는 각 사안의 발생 시점과 맥락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안이 다른 사안에 대한 대응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경위를 밝혀 학교폭력의 고의성이나 심각성을 낮게 평가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피해학생 측이라면 여러 사안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지속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이를 어떻게 정리하여 제시하느냐에 따라 각 사안의 평가와 조치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심의위원회가 여러 사안을 개별로 심의하지 않고 한꺼번에 인정한 것만으로 처분이 취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안을 일괄 인정한 것만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보며, 이는 각 사안이 실제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라는 실체의 문제로 다투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인정된 사실에 오류가 있으면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여러 사안 중 하나라도 학교폭력이 아니면 처분 전체가 취소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그 처분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배척을 구하는 사안이 조치의 수위를 좌우하는 핵심인지, 그 사안이 빠지면 점수 구조가 달라지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처분서에 각 행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으면 위법한가요?
처분사유가 지나치게 두루뭉술하여 학생 측이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생겼다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분서와 조사 과정을 통해 각 사안과 그에 대한 반박이 충분히 특정되어 방어권이 보장되었다면, 기재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7. 정리

여러 개의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위원회가 개별로 판단하지 않고 일괄 인정한 것만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를 각 사안이 실제로 존재하고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라는 실체의 문제로 보아, 소송 단계에서 사안을 하나씩 나누어 심사합니다. 그 결과 일부 사안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거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부분을 배척하고, 남은 사안만으로 조치가 정당하지 않으면 처분을 취소합니다. 반대로 다수의 사안이 인정되고 방어권이 보장되었다면, 일부가 배척되더라도 처분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여러 사안이 일괄 인정된 처분을 다툰다면, 전체를 뭉뚱그리기보다 각 사안을 나누어 사실의 존부와 학교폭력 해당성을 개별적으로 다투고, 회의록과 처분서를 통해 사실인정의 오류나 방어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공개된 판결례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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