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신을 괴롭힐 목적의 허위신고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2026.04.03조회 357
자신을 괴롭힐 목적의 허위신고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학교폭력 신고를 두고 당사자들의 주장이 정면으로 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를 당한 학생이 "상대가 나를 괴롭히려고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 허위로 신고했다"며 오히려 그 신고 행위 자체를 학교폭력이라고 맞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때 괴롭힐 목적의 허위신고가 그 자체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무엇이 인정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본 글은 허위신고와 허위주장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실제 판례를 통해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를 괴롭힐 목적의 허위신고도 학교폭력이 될 여지는 있지만, 그러려면 신고 내용이 거짓 사실에 기초하였다는 점, 즉 신고의 허위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 신고를 학교폭력이라고 볼 수 없어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조치없음 처분이 유지됩니다. 반면 상대에 관한 허위 사실을 다른 학생들에게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명예훼손 유형의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위신고 학교폭력 해당성 대표 이미지

1. 허위신고가 학교폭력이 될 수 있는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을 여러 유형으로 정의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2026. 6. 2. 시행 기준)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상해·폭행 같은 신체적 행위뿐 아니라 명예훼손·모욕, 협박, 따돌림 등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원은 학교폭력을 이 조문에 열거된 행위에만 한정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폭넓게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상대에 관한 거짓 사실을 지어내 신고하거나 퍼뜨리는 행위도 그것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여지가 생깁니다.

문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학교나 교육청에 대한 신고 행위 자체가 허위인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에 관한 허위 사실을 다른 학생들에게 퍼뜨린 행위의 문제입니다. 전자는 신고가 거짓 사실에 기초하였는지를 따져야 하고, 후자는 허위사실 유포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본 글에서 다루는 판례들은 이 두 상황이 각각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보여 줍니다.

구분신고 자체를 허위신고라고 다투는 경우허위 사실 유포를 다투는 경우
증명 대상신고가 거짓 사실에 기초하였다는 점(신고된 행위가 실제로 없었다는 점)허위 사실을 말해 평판을 떨어뜨리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
결론 경향허위성 증명이 어려워 배척되는 경우가 많음명예훼손 유형의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

표: 허위신고를 다투는 두 국면의 판단 구조

또한 학교폭력 신고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조치없음 처분이 내려집니다. 조치없음 처분이란 신고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결정을 말합니다. 신고한 학생이 이 결정에 불복하려면 조치없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행정소송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해 보면, 처분이 유지되어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약 67퍼센트로 다수이고, 처분이 취소되거나 일부 취소되는 경우는 약 25퍼센트에 그칩니다. 신고자든 가해학생이든 처분을 뒤집으려면 상당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학교폭력 조치를 다투는 행정소송의 결과 분포

[데이터]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행정소송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이며, 전체 사건을 집계한 통계는 아닙니다.

2. 허위신고가 학교폭력이 되려면 신고의 허위성이 증명되어야 한다

허위신고가 학교폭력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그 신고가 실제로 거짓 사실에 기초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신고가 곧바로 허위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보여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세 학생 사이의 사건입니다. 3학년이던 원고가 같은 학년 학생을 폭행하고 괴롭혔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상황에서, 2학년이던 상대 학생이 "원고가 다른 학생을 때리고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자신 역시 과거 원고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기억이 떠올라 트라우마로 인한 간접 피해를 입었다"며 원고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상대 학생의 이 신고에 대해 원고에게 조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 측은 "상대 학생이 자신을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들어 신고하였으므로 그 신고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상대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맞신고하였고, 심의위원회가 상대 학생에게 조치없음 처분을 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이유의 핵심은 신고의 허위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사정들만으로는 상대 학생이 거짓 사실을 들어 원고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실제로 다른 학생을 폭행하고 괴롭혔다는 점은 같은 소속 학생들의 일치된 진술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 학생의 신고에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진 것도 "상대 학생이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을 뿐, 원고가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이 없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이 판결이 보여 주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상대의 신고를 허위신고라고 다투려면,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 즉 신고된 행위가 실제로는 없었다는 점을 신고를 다투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 증명에 이르지 못하면 신고를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고, 상대 학생에 대한 조치없음 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허위성이나 무고가 증명되지 않아 조치없음이 유지된 사례

허위신고 주장이 배척되는 구조는 다른 사건에서도 반복됩니다. 신고를 다투는 쪽이 신고 내용의 허위성이나 상대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조치없음 처분이 유지됩니다.

가. 신고 내용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던 사례

한 중학생이 같은 반 반장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가 조치없음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한 사건이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반장이 신고 내용과 같이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이 든 사정들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원고와 목격자의 대화 녹취록에는 원고가 상대의 협박행위를 목격하였다는 답변을 유도하려는 모습이 나타났고, 원고와 상대의 대화 녹취록에는 반장이 원고에게 생활 태도에 관하여 주의를 주는 내용이 있을 뿐 신고 내용에 부합하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상대로부터 들은 말을 과장하여 받아들이고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신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과장이나 유도의 정황이 엿보이는 경우로, 신고를 다투는 쪽이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조치없음 처분이 유지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나. 통상적인 갈등을 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또 다른 중학생이 상대 학생의 여러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가 조치없음 처분을 받고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신고 사안을 충실히 살펴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의결하였다면 그 의결은 합리성이 현저하게 결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 학생이 원고를 축구 시합에서 배제할 의도로 거짓말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넘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학생들 사이의 모든 갈등이나 다툼을 학교폭력으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신고를 다투는 쪽에 증명의 부담이 있음을 보여 줍니다. 신고자 스스로 주장한 가해행위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거나 통상적인 갈등 수준에 그친다고 판단되면, 그 주장은 배척되고 상대 학생에 대한 조치없음 처분이 유지됩니다. 이는 신고한 행위가 허위로 지어낸 모함이라는 주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신고자 측은 상대 학생들이 없는 일을 지어내 자녀를 모함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인정되더라도 또래 학교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다툼에 그친다고 보아 조치없음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허위사실을 퍼뜨린 행위가 명예훼손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경우

복도에서 소문이 오가는 모습

앞의 사례들이 신고 자체의 허위성이 증명되지 않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상대에 관한 허위 사실을 다른 학생들에게 퍼뜨린 행위는 명예훼손 유형의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다투는 국면과는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가. 허위 발언으로 평판을 떨어뜨린 사례

한 초등학생이 상대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가 조치없음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해 청구가 인용된 사건이 있습니다. 상대 학생이 심의위원회가 열린 다음 날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원고가 심의위원회에서 주변 학생들이 자신을 때리고 험담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말하고 다녔는데, 이는 원고가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를 명예훼손 유형의 학교폭력으로 보아, 피해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본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허위 발언이 학교폭력이 되는 기준을 이렇게 제시하였습니다. 상대 학생의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말한 것이고, 이는 친구들 사이의 평판 등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허위 사실을 말하였을 것, 그것이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것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지면 명예훼손 유형의 학교폭력이 성립하고, 구체적인 피해가 별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나.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허위 소문을 전달한 사례

허위 사실 유포가 명예훼손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사례는 이 밖에도 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피해학생에 관하여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취지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다른 학생들에게 전달한 사건에서, 법원은 그 행위를 명예훼손 유형의 학교폭력으로 보고 서면사과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학생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고, 피해학생이 정신적 고통으로 치료까지 받은 점을 들어 학교폭력 해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학교폭력에서의 명예훼손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똑같이 엄격한 요건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보호와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의 명예훼손 판단이 형사처벌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유사한 취지에서, 상대가 성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였다는 확인되지 않은 말을 전화로 전달한 행위나, 자신을 욕하는 낙서의 범인으로 상대를 지목하는 확인되지 않은 말을 한 행위도 각각 명예훼손 유형의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경우의 공연성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할 때 흔히 나오는 반론은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두 명에게만 말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을 넓게 해석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말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이 전파가능성 법리는 학교폭력의 명예훼손 판단에도 그대로 원용됩니다. 앞의 낙서 범인 지목 사건에서도 법원은 상대가 단 한 명에게 말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다른 학생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대에 관한 허위 사실을 한두 명에게만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허위 사실을 퍼뜨린 행위결론
상대가 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또래에게 퍼뜨린 행위명예훼손 학폭 인정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전달한 행위명예훼손 학폭 인정
성적 이상행동을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말을 전화로 전달한 행위명예훼손 학폭 인정
자신을 욕한 낙서의 범인으로 상대를 확인 없이 지목한 행위명예훼손 학폭 인정

표: 허위 사실 유포가 명예훼손 유형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사례

5. 조치없음 처분을 다투는 소송의 구조와 판단

허위신고 문제는 대개 조치없음 처분을 다투는 소송의 형태로 법원에 오게 됩니다. 이 소송의 구조와 판단 기준을 이해하면 앞의 사례들에서 결론이 왜 달라졌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가. 증명책임의 소재

조치없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본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신고된 행위가 실제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신고자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증명책임이란 어떤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을 때 그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불이익을 받는 부담을 말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 그리고 그것이 학교폭력의 유형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처분이 취소됩니다. 반대로 허위신고를 이유로 상대를 신고한 경우라면, 상대의 신고가 거짓 사실에 기초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진술의 신빙성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과 목격 학생들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일치하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고, 처음에는 발언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신고를 당한 뒤 입장을 번복한 진술이나 함께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학생의 신고를 뒷받침하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조치없음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나.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존중되는 범위

법원은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일정 부분 존중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신고 사안을 충실히 살펴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의결하였다면, 그 의결에 합리성이 현저하게 결여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그 판단이 존중됩니다. 다만 이 존중이 무제한인 것은 아닙니다. 발언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그 피해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면, 그러한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본 허위 발언 사건과 조치없음 취소 사건이 인용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6. 실무에서 유의할 점

학부모가 심의위원회 통지서를 검토하는 모습

가. 허위신고를 당하였다고 생각될 때

상대가 자신을 괴롭히려고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생각되더라도, 그 신고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다투려면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상대가 신고하였다는 사실 자체나 그로 인해 조사를 받아 힘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고된 행위가 실제로는 없었다는 점, 상대가 이를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본 사례들처럼 신고 내용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거나 오히려 신고당한 쪽의 가해가 사실로 보이는 경우에는 허위신고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나. 허위 사실을 퍼뜨린 행위에 대응할 때

반면 상대가 자신에 관한 거짓 사실을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거나 퍼뜨려 평판을 떨어뜨렸다면, 이는 신고의 허위성 문제와 별개로 명예훼손 유형의 학교폭력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상대가 어떤 허위 사실을 누구에게 말하였는지, 그로 인해 자신의 평판이 어떻게 손상되고 어떤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신고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경우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으므로, 전달 범위가 좁다는 이유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괴롭힐 목적의 허위신고를 다투는 국면과 허위 사실 유포를 다투는 국면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전자는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후자는 허위 사실 유포와 그로 인한 평판 저하·정신적 고통을 증명하면 명예훼손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느 국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저를 괴롭히려고 허위로 신고했는데, 그 신고 자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할 수는 있으나, 인정되려면 그 신고가 거짓 사실에 기초하였다는 점, 즉 신고된 행위가 실제로는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대가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허위신고로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신고 내용이 일부라도 사실로 보이면 허위신고 주장은 배척됩니다.
Q. 상대가 저에 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면 학교폭력이 되나요?
상대가 허위 사실을 말해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명예훼손 유형의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에서의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판단되며, 어떤 허위 사실을 누구에게 말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거짓 소문을 한 사람에게만 말했다면 학교폭력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말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학교폭력의 명예훼손 판단에도 이 전파가능성 법리가 적용되므로, 전달 범위가 좁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조치없음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한 학생은 행정심판을 거치거나 조치없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된 행위가 실제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신고자 측이 증거로 증명해야 하며, 진술의 신빙성과 심의위원회 판단의 합리성이 주된 쟁점이 됩니다.

8. 정리

괴롭힐 목적의 허위신고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두 국면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신고 행위 자체를 허위신고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이 거짓 사실에 기초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에 이르지 못하면 상대에 대한 조치없음 처분이 유지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신고 내용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거나 신고당한 쪽의 가해가 오히려 사실로 보이는 경우에는 허위신고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반면 상대에 관한 허위 사실을 다른 학생들에게 퍼뜨려 평판을 떨어뜨린 행위는 명예훼손 유형의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학교폭력의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판단되고, 한 사람에게만 말하였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자신의 상황이 신고의 허위성을 다투는 국면인지 허위 사실 유포를 다투는 국면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증거와 판단 기준이 달라지므로, 이를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허위신고와 허위 사실 유포의 학교폭력 해당성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판례를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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