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을 대면 조사하지 않은 것이 절차 위법인지

2026.04.01조회 617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을 대면 조사하지 않은 것이 절차 위법인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피해학생 측이 조치없음 결정을 받으면,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특히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이 심의위원회에 나오지 않고 그 부모만 참석해 신고와 무관한 이야기만 오간 채 심의가 끝났다면, 절차가 부실했다며 처분을 다투고 싶어집니다. 본 글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을 직접 대면하거나 소환해 조사하지 않은 것이 절차상 위법인지, 그리고 피해학생이 조치없음 처분을 다툴 때 법원이 절차와 실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실제 판결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을 대면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상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을 소환해 조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심의하는 기관이고, 법령 어디에도 가해학생을 반드시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치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 사실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이를 빠뜨리면 절차 하자로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 결과 통지서를 살펴보는 학부모

1. 심의위원회의 성격과 심의 방식

가. 심의위원회는 심의하는 기관이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 및 징계,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두는 기관입니다. 이름 그대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해 조치를 정하는 합의제 기관이지, 수사기관처럼 가해학생을 불러 신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조사기관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법은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필요한 경우에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지 반드시 조사하라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실관계의 조사는 학교의 전담기구나 사안조사 단계에서 먼저 이루어집니다. 학교는 신고를 접수하면 전담기구를 통해 관련 학생과 목격 학생의 확인서를 받고 사안을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하며, 심의위원회는 그렇게 모인 자료를 토대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를 심의합니다. 조사와 심의의 단계가 나뉘어 있는 것이므로,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가해학생을 다시 불러 신문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 가해학생 대면 조사는 의무가 아니다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한 것은 가해학생을 조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치가 가해학생의 권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⑧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2026. 6. 2. 시행 기준)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해학생 측이 자신에게 불리한 조치를 받기 전에 방어할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절차입니다. 뒤집어 보면, 이 의견진술 기회는 조치를 받게 될 가해학생을 위한 것이지, 가해학생을 심문해 사실을 캐내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이 스스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심의위원회가 그를 소환해 대면 조사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학생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지는 그 학생의 선택에 맡겨져 있고, 출석하지 않으면 스스로 방어의 기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될 뿐입니다.

2. 피해학생이 조치없음 처분을 다투는 구조

학교폭력 신고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보면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에게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때 신고한 피해학생은 그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치없음 결정은 겉으로는 지목된 학생에 대한 처분이지만, 학교폭력예방법이 피해학생의 보호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이상 피해학생에게는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단순히 사실상의 불만이 아니라 법이 보호하려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며, 이것이 인정되어야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생깁니다.

다만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나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에는 심의위원회의 재량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자신의 판단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에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잘못이 있는지만 심사합니다. 이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선고된 것은 아니지만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방법을 밝힌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로, 학교폭력 조치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ㆍ평등 원칙 위반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된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두51280 판결

이 기준에 따르면 피해학생이 조치없음 처분을 다툴 때에는, 심의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했거나 비례·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결론이 아쉽다는 것만으로는 처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사정은 그 취소를 구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3. 대면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절차 주장이 배척된 사례

한 사건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같은 반 학생 여러 명으로부터 오랜 기간 물리적·언어적 폭력을 당했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신고 내용 가운데 일부만 사실로 인정했고, 그렇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정황과 당사자들의 연령, 평소 학교생활 등을 고려하면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갈등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지목된 학생들 모두에게 조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피해학생은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한 학생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그 어머니에게 신고와 무관한 내용만 질의한 채 심의를 마쳤으므로, 그 학생에 대한 심의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어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을 소환해 학교폭력에 관한 조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고, 법령 어디에도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가해학생을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지목된 학생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심의했다는 사정은 처분의 절차적 위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견진술의 기회는 조치를 받을 가해학생의 방어권을 위한 것이므로, 그 학생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심의위원회가 그를 소환해 조사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피해학생의 관점에서 심의가 부실해 보이더라도, 대면 조사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곧바로 절차 위법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4. 절차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대면 조사 여부가 절차의 적법성을 좌우하지 않는다면, 그 판단은 다른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핵심은 조치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 사실을 미리 알리고 그에 대해 실질적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는지에 있습니다.

가. 사전 통지와 의견진술 기회의 실질

한 사건에서는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은 학생이, 심의위원회 참석 안내에 사안 개요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가 표시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적정한 절차에는 회의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회의의 원인이 된 학교폭력의 구체적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보면서도, 그 학생이 스스로 확인서를 미리 작성해 제출했고 조치의 원인도 그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에 한정되어 의결되었으므로, 문제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체 판단에서는 그 학생의 발언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결국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절차의 적법성은 안내 문서의 형식이 아니라 당사자가 무엇에 대해 방어해야 하는지를 실질적으로 알았는지에 달려 있음을 보여 줍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도 법원은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사안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받고 질의응답을 거쳤다고 보아, 의견진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석했는지 여부 자체보다, 심의 대상이 된 구체적 사실을 미리 알고 그에 대해 반박할 수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나. 절차 하자가 인정되어 취소되는 경우

법원은 적정한 절차에는 회의 개최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회의의 원인이 된 학교폭력의 구체적 사실, 곧 일시와 장소, 행위내용을 통지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전 통지가 단순한 일정 안내에 그치지 않고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을 알리는 것이어야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을 갖추었는지가 절차 적법성의 관건이어서, 앞의 사건처럼 당사자가 확인서 제출 등으로 조치의 원인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절차가 적법하다고 보지만, 반대로 조치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 사실을 미리 통지하지 않았거나 참석 안내에 없던 사유를 회의 당일에 심의해 방어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 하자가 인정되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취소되는 이유는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을 대면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이 조치없음 처분을 다툴 때에도, 문제 삼을 수 있는 절차 하자는 대면 조사의 결여가 아니라 의견진술 기회나 사전 통지의 결여와 같이 방어권 보장과 직결되는 사정입니다.

빈 의자가 놓인 학교 심의실

5. 조치없음 처분의 실체 판단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다툼은 실체로 넘어갑니다. 피해학생이 조치없음 처분을 다투는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많이 판단하는 것은, 문제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학생들 사이의 일상적 갈등에 그치는지입니다.

가. 조치없음이 유지된 사례

한 사건에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여러 명으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며 신고했으나, 심의위원회는 조치없음 결정을 했고 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문제된 행위들이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갈등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단체대화방의 대화에도 특별히 문제 삼을 내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도 법원은 중학생들 사이의 행위가 그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정도의 갈등을 넘지 않았고 폭력적인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조치없음 처분을 다투는 피해학생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나. 일상적 갈등과 학교폭력을 가르는 기준

법원이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학생들 사이의 크고 작은 갈등이나 다툼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면 선도가 필요하지 않은 학생까지 가해학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생 경위와 행위의 정도, 피해의 내용을 신중히 살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수준을 넘어섰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기준은 피해학생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이나 힘의 우열 관계를 이용한 가해가 확인되면,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는 행위라도 일상적 갈등의 범위를 넘어 학교폭력으로 인정됩니다. 결국 행위의 겉모습이 아니라 관계의 구조와 피해의 실질이 판단을 좌우합니다.

학교폭력 처분 취소소송의 결과 분포 데이터 그래프

[데이터] 전국 법원의 관련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한 학교폭력 처분 취소소송의 결과 분포입니다.

6. 신고 경위와 진술의 신빙성

피해학생이 조치없음 처분을 다투는 사건에서 실체 판단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신고 내용의 신빙성입니다. 신고 경위가 부자연스러우면 그 내용만으로 학교폭력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서 본 대면 심의 사건에서 법원이 조치없음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데에는 신고 경위에 대한 판단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피해학생은 처음 신고할 때보다 뒤에 다시 신고하면서 가짓수가 훨씬 많아지고 더 무거운 행위를 대거 추가했는데, 법원은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처음 신고 때 포함되었어야 자연스럽고, 일부 행위는 최초 신고에 든 행위와 같은 날에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뒤의 신고가 매우 작위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그 신고가 앞선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뒤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신고에 다른 동기가 있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신고 경위의 부자연스러움이 드러나면, 신고 내용 전체의 신빙성이 약해져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신고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 점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은 겪은 그대로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뒤늦게 더 무거운 행위를 덧붙이면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로 지목된 학생 측에서는 신고 경위의 변화와 앞뒤 진술의 불일치를 짚어 방어할 수 있습니다.

7. 형사·소년보호 결과가 갖는 의미

같은 사안이 형사사건이나 소년보호사건으로도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는 학교폭력 여부 판단에도 참작됩니다. 앞의 대면 심의 사건에서도 지목된 학생들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으나 사안이 경미해 심리 개시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리불개시결정을 받았는데, 법원은 그러한 결정의 존재와 이유를 고려하면 그 행위들이 학교폭력의 수준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심리불개시결정이란 소년보호사건에서 법원이 사안이 경미하거나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사건을 마치는 결정을 말합니다. 형사절차의 불기소나 혐의없음 처분도 비슷한 취지로, 문제된 행위가 처벌이나 보호처분을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이 있으면 그 행위가 학교폭력의 수준에도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형사나 소년보호 절차의 결과가 언제나 학교폭력을 부정하는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범죄의 성립을, 학교폭력 심의는 교육적 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어서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목된 학생이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혐의가 인정된 사정은 학교폭력 해당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절차의 결과가 행정소송에서 법원을 곧바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인정을 뒷받침하거나 약화시키는 유력한 간접 자료로 활용되므로, 피해학생이든 가해로 지목된 학생이든 관련 절차의 경과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조치없음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피해학생이 조치없음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를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처분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조치없음 통지를 받으면 불복 여부를 이른 시일 안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와 어떤 조치를 할지에는 심의위원회의 재량이 인정되므로, 불복 절차에서도 결론이 아쉽다는 것만으로는 처분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자체를 오인했거나, 그 사실에 비추어 조치없음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과 같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복을 준비할 때에는 사안조사보고서, 확인서, 회의록, 진술서 등 심의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어떻게 평가되었는지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실에서 학교폭력 서류를 검토하는 변호사와 학부모

9. 학부모가 확인해야 할 지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절차와 실체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절차 위법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절차 위법이 될 수 있는 경우
심의 방식가해학생을 대면·소환해 조사하지 않음조치 원인이 된 구체적 사실을 통지하지 않음
의견진술확인서 제출 등으로 사안을 이미 알고 있었음안내에 없던 사유를 당일 심의해 방어 기회 없음
실체 판단일상적 갈등 수준을 넘지 않음사실오인·비례원칙 위반 등 재량권 일탈

표: 학교폭력 심의의 절차와 실체를 다툴 때의 판단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피해학생이 조치없음 처분을 다툰다면, 대면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보다 심의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했거나 재량을 벗어났다는 점, 그리고 절차 면에서는 방어권 보장과 직결되는 하자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심의가 유효한가요?
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을 소환해 조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모인 자료를 토대로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가해학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이상, 그 학생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심의가 무효가 되거나 절차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Q. 피해학생도 조치없음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조치가 내려지기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조치없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Q. 심의가 부실했다고 느껴지면 어떤 점을 다투어야 하나요?
대면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절차 위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조치의 원인이 된 구체적 사실을 미리 통지받았는지, 의견진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와 같이 방어권과 직결된 하자, 그리고 실체 면에서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 처음 신고에 빠뜨린 피해를 나중에 추가해도 되나요?
피해 사실은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뒤늦게 더 무거운 행위를 대거 추가하면 신고 경위가 부자연스럽다는 평가를 받아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할 사정이 있다면 그 경위를 함께 설명하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11. 정리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을 대면하거나 소환해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학교폭력 심의의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사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고, 가해학생에게 주어지는 의견진술의 기회는 조치를 받을 학생의 방어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차의 적법성은 대면 조사 여부가 아니라, 조치의 원인이 된 구체적 사실을 미리 통지하고 실질적인 의견진술 기회를 주었는지로 판단됩니다. 피해학생이 조치없음 처분을 다툰다면, 절차 면에서는 방어권 보장과 직결되는 하자를, 실체 면에서는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을 중심으로 다투어야 하고, 신고 경위의 자연스러움과 형사·소년보호 절차의 경과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와 공개된 판례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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