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학생이 몸을 만지거나 성적인 말을 던지는 일은 피해학생에게 깊은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남깁니다. 이런 행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나 형사 절차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그와 별개로 가해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면 위자료가 얼마나 인정되는지, 치료비나 상담비 같은 돈까지 받을 수 있는지, 형사에서 처벌받았다면 그것이 민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궁금해집니다. 본 글은 학생 사이의 성적 신체 접촉과 성적 언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실제 판례를 통해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생 사이의 성적 신체 접촉이나 성적 언동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해 위자료 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행위의 태양과 정도, 지속성, 피해학생의 정신적 고통 등에 따라 정해지고, 강제추행처럼 신체 접촉이 무거울수록 높게 인정됩니다. 다만 치료비나 상담비 같은 재산상 손해는 그 손해가 가해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고, 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위자료 산정에 참작될 뿐 별도로 배상받기는 어렵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2026. 6. 2. 시행 기준)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성폭력·따돌림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학생 사이의 성적 가해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성적 가해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가해학생은 서면사과부터 출석정지, 전학까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를 받고, 사안이 무거우면 형사 절차로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 조치나 형사처벌은 피해학생이 입은 손해를 직접 배상해 주지는 않습니다. 피해학생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성적 신체 접촉이나 성적 언동은 그 자체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피해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의 성적인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하는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나 성적 언동을 당하는 것은 이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침해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학생은 그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자료란 재산상 손해가 아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말합니다. 성적 가해는 눈에 보이는 재산상 손해보다 피해학생의 마음에 남는 상처가 크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중심은 위자료가 됩니다.

[데이터]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민사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한 결과이며, 전체 사건을 집계한 통계는 아닙니다.
전국 법원의 학교폭력 민사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해 보면,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여진 경우가 약 69퍼센트에 이릅니다. 성적 가해 사건에서도 위자료는 인정되지만 재산상 손해가 배척되어 청구액의 일부만 받아들여지는 일부인용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이 문제를 잘 보여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같은 반 중학생 사이에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허벅지 근처를 만지고 손을 꽉 잡았으며, 같은 날 "자위행위를 하느냐"고 묻고, 얼마 뒤 수업시간에 "팬티가 보인다"고 말하며 천으로 가려주려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피해학생과 부모는 가해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성적 추행 내지 성적 언동으로서 학교폭력이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학생의 부모도 자녀가 타인에게 가해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하고 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며 함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피해학생에게 1,500만 원, 그 부모에게 각 5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자료 산정에서 법원이 특히 고려한 것은 가해행위 자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동을 반복하였고, 피해학생이 이로 인해 신고 이전부터 정신적 고통을 겪어 상담을 받아 왔으며 신고 이후에도 불안과 우울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럼에도 가해학생이 잘못을 부인하면서 피해학생을 오히려 비방해 온 점이 두루 참작되었습니다. 반면 명예훼손이나 2차 가해 등 나머지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성적 가해가 형사, 행정, 민사 세 절차를 거치는 전형을 보여 줍니다. 가해행위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내려졌고, 행정심판에서 그 조치가 더 무겁게 변경되었으며, 형사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민사에서 위자료 배상이 인정된 것입니다. 세 절차는 각각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그 결과가 반드시 같지는 않지만, 앞선 절차에서 가해 사실이 인정되면 그것이 뒤따르는 민사 손해배상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이란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앞세우지 않았더라도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경우도 강제추행에 포함됩니다. 성적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에 이르면 위자료도 높게 정해집니다. 고등학생이 같은 반 학생을 교내에서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그 행위가 피해학생의 신체와 정신에 대한 위법한 침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자료를 피해학생에게 2,000만 원, 부모에게 각 3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학생은 형사 절차에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신체 접촉의 정도가 무겁고 형사에서도 강제추행이 인정된 만큼 위자료가 높게 인정된 것입니다.
옷 위와 안으로 신체를 만지고 성추행적인 문자를 보낸 사건에서는 위자료가 피해학생에게 1,000만 원, 부모에게 각 300만 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성적 추행과 성추행적 문자 발송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신체 접촉 없이 성적인 발언 위주의 성희롱에 그친 경우에는 위자료가 그보다 낮게 정해집니다. 단체 채팅방 등에서 성적인 발언을 반복한 성희롱 사건에서, 법원은 위자료를 피해학생에게 200만 원, 부모에게 각 5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위자료를 정할 때 피해자의 연령과 고통의 정도 등 피해자 측 사정과 함께,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불법행위 후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 사정까지 함께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위자료는 행위의 태양이 무거울수록, 지속적일수록,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을수록 높게 정해집니다.
아래 표는 앞에서 본 사건들에서 행위의 태양에 따라 위자료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금액은 대체적인 경향으로만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가해행위의 태양 | 피해학생 본인 위자료 | 부모 위자료 |
|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 | 2,000만 원 | 각 300만 원 |
| 허벅지 접촉과 성적 언동의 반복 | 1,500만 원 | 각 500만 원 |
| 신체 접촉과 성추행적 문자 | 1,000만 원 | 각 300만 원 |
| 신체 접촉 없는 언어적 성희롱 | 200만 원 | 각 50만 원 |
표: 성적 가해행위의 태양에 따른 위자료 예시(일부 판례)
성적 가해는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형사에서 강제추행 유죄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정은 민사 손해배상에서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은 형사 확정판결이 민사재판에서 갖는 증거가치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 법리에 따르면, 성적 가해에 대해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거나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그와 반대로 가해 사실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한 사건에서는 가해학생이 강제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정이 민사 손해배상의 근거로 참작되어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에서 처분을 받았다면 그 결과가 민사에서 가해 사실을 뒷받침하므로, 피해학생으로서는 형사 절차의 결과를 손해배상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에서 처벌받지 않았더라도 민사에서 여러 증거로 가해 사실이 인정되면 배상책임은 별도로 성립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형사는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교육·선도하는 것이고, 민사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해학생이 형사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처벌에 갈음하는 조치를 받았더라도, 그것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손해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이 실제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소년보호처분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성적 가해로 피해학생이 치료나 상담을 받았다면 그 비용을 재산상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상 손해는 위자료와 달리 그 손해가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인정됩니다. 상당인과관계란 그 행위가 없었다면 손해도 생기지 않았을 관계를 말합니다.
앞의 허벅지 접촉 사건에서 피해학생 측은 정신과 진료비, 약제비, 심리상담비, 통원 교통비 등을 재산상 손해로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이 호소하는 증세가 다른 여러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치료 시기와 기간, 치료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비용이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학생이 상당한 치료비를 지출한 사정을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하였습니다. 이처럼 재산상 손해가 배척되더라도 그 사정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증세는 성적 가해 외에도 성장기의 여러 사정이나 다른 갈등에서 비롯될 수 있어, 그것이 오로지 가해행위 때문이라는 점을 밝히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치료비도 배상됩니다. 다른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학생이 지출한 심리치료 상담비는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하면서도, 내과나 피부과 치료비는 가해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척하였습니다. 즉 같은 치료비라도 가해행위와 직접 관련된 심리치료 비용은 인정되고, 관련성이 옅은 다른 진료비는 배척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비를 청구하려면 그 치료가 성적 가해로 인한 것임을 진단서나 상담 기록 등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 가해 직후부터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그 진료 기록에 가해와의 관련성이 나타나 있다면, 인과관계를 인정받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성적 가해의 손해배상을 준비할 때에는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는 가해행위 자체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면 비교적 어렵지 않게 인정되므로, 가해행위의 태양과 지속성, 가해자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는 그것이 가해행위 때문임을 진단서와 상담 기록으로 뒷받침해야 하므로, 사건 직후부터 관련 기록을 남기고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의 인정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준비하면, 불필요하게 배상을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체 접촉이 성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이 되려면 그 행위에 성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고, 성적 의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들 사이의 신체 접촉이 성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로 지목된 학생이 별다른 의도 없이 신체 접촉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본 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어린 아동의 행위를 성인의 잣대로 성추행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성추행 여부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그 행위에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 판단됩니다.
다만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성추행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체 접촉의 부위와 방법, 접촉이 이루어진 상황, 당사자의 관계와 나이 등을 종합해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은밀한 부위를 반복해서 만졌다면 성적 의도를 부정하기 어렵고, 반대로 어린 아동 사이의 우발적인 접촉이라면 성적 의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성적 의도의 유무는 결국 여러 정황을 종합한 판단의 문제입니다.
성적 가해를 한 학생이 미성년자여도 책임능력이 있는 나이라면 그 학생 본인이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지고, 부모도 함께 책임을 집니다. 책임능력이란 자기 행위가 위법하여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대체로 중학생 정도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타인에게 성적 가해를 하지 않도록 올바른 성교육을 포함해 일상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으면 자녀와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러 판결에서 법원은 가해학생과 부모를 공동 불법행위자로 보아 함께 배상을 명하였습니다.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법원은 가해학생의 부모가 자녀에게 타인을 존중하고 해를 입히지 않도록 올바른 성교육과 지도를 할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였다며, 부모에게 자녀와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여러 판결에서 법원은 부모의 감독의무에 자녀가 성적 가해를 저지르지 않도록 올바른 성교육을 하고 자녀의 생활을 살피는 것이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부모로서는 평소 자녀에게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도록 가르치고 지도하였음을 밝히지 못하면 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은 가해학생 본인과 그 부모를 함께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성년 가해학생 본인에게 배상할 자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부모의 배상책임은 피해학생이 실제로 배상을 받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학생 사이의 성적 신체 접촉이나 성적 언동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위자료 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잡거나 성적인 말을 반복한 행위도 학교폭력이자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행위의 태양과 정도, 지속성, 피해학생의 정신적 고통, 가해자의 반성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지고, 신체 접촉이 무거운 강제추행일수록 높게 인정됩니다.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와 달리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면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므로, 성적 가해의 손해배상에서 중심이 되는 것도 위자료입니다.
다만 치료비나 상담비 같은 재산상 손해는 그 손해가 가해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인정되며, 증명되지 않으면 위자료 산정에 참작될 뿐입니다. 형사에서 강제추행 유죄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정은 민사에서 가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성적 의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성추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해학생이 미성년자라도 그 부모가 지도·감독의무를 게을리하였다면 자녀와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지므로,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그 부모를 함께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적 가해의 손해배상은 위자료를 중심으로 하되, 재산상 손해는 인과관계를 갖추어 함께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글은 학생 사이 성적 가해의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판례를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