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았는데, 서면사과와 접촉금지, 특별교육처럼 여러 조치가 한꺼번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학부모께서는 협박이나 보복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여러 조치를 한 번에 받아야 하는지, 그렇게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하는 것 자체가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본 글에서는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하는 병과와 조치를 무겁게 하는 가중이 어떤 요건에서 허용되는지, 그리고 병과된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울 때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를 실제 판결을 통하여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하는 것은 협박이나 보복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 자체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협박이나 보복행위는 그러한 병과나 가중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하는 사유일 뿐입니다. 다만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한 처분도 재량권의 한계 안에 있어야 하므로, 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조치가 지나치게 무거우면 비례원칙에 어긋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병과란 하나의 사안에 대하여 여러 개의 조치를 함께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서면사과와 접촉금지, 학교에서의 봉사를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이 병과입니다. 가중이란 같은 조치라도 그 내용이나 정도를 무겁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아홉 가지가 있고, 심의위원회는 이 가운데 하나만 부과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합니다)란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각 학교에 두는 자치위원회가 이 역할을 하였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교육지원청에 두는 심의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소개하는 과거 판결들이 자치위원회라고 표현한 것은 현재의 심의위원회에 해당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2026. 6. 2. 시행 기준)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아홉 가지 조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하면서, 괄호로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이유가 협박이나 보복행위일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2항이 협박이나 보복행위일 경우에 병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니, 반대로 협박이나 보복이 아닌 경우에는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 없다고 읽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제17조 제1항이 괄호 안에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병과는 제1항 자체로 허용된다고 봅니다. 제2항은 협박이나 보복행위인 경우에 병과나 가중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한 규정일 뿐이며, 병과를 그 경우로만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힌 판결이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협박이나 보복이 아닌 사안에서는 병과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그러한 해석을 받아들이면 제1항의 병과를 허용하는 괄호 부분이 사문화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문화란 법 조문이 실제로는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하고 죽은 문구처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입법자가 병과를 허용하는 문구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을 입법의 오류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제2항은 협박이나 보복행위일 경우에 병과나 가중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제1항과 제2항의 규범력이 모두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여러 조치의 병과를 요청할 수 있고, 협박이나 보복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병과할 수 있다고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취지에서, 협박이나 보복이 아니므로 병과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병과 자체는 적법하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한 학생이 동급생에 대하여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하는 발언을 반복한 사안에서, 법원은 접촉금지와 사회봉사, 특별교육을 함께 부과한 것이 협박이나 보복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병과가 협박이나 보복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여러 하급심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러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학교폭력예방법이 가해학생에 대하여 수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각 조치는 그 취지와 목적을 서로 달리하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하는 것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여러 조치의 병과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면서 "이와 같이 가해학생에 대한 각 조치는 그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조치 조항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것은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가해학생에 대한 각 조치는 그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조치 조항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것은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도 병과가 언제나 정당하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같은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여러 조치를 병과하거나 장기간의 출석정지조치를 함으로써 가해학생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고, 이는 권리구제절차에서 다투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즉 병과가 허용된다는 것과 병과된 처분이 항상 적법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여러 조치를 병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는 많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3개월에 걸쳐 같은 반 학생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반복하여 때려 피해학생이 상해진단서를 받고 장기간 상담치료를 받게 된 사안에서, 심의위원회는 학급교체와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함께 부과하였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협박이나 보복이 아니므로 학급교체 외에 서면사과와 접촉금지를 병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제17조 제1항이 병과를 허용하고 있고 제2항이 병과를 협박이나 보복의 경우로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법원은 학급교체가 가해학생 처벌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와 교육환경 변화를 통한 가해학생 선도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들어, 초등학교 저학년이라 하더라도 폭행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병과된 처분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른 조치의 성격을 근거로 병과를 다툰 경우에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한 중학생이 다목적실에서 피해학생의 급소를 무릎으로 가격하여 입원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가해학생 측은 서면사과는 학급교체나 특별교육과 병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17조 제1항이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하나의 조치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서면사과와 접촉금지, 학급교체, 학생과 보호자 특별교육을 함께 부과한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앞서 본 수원고등법원 판결의 원심으로, 항소심에서도 병과에 관한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병과되는 조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뿐 아니라, 전학처럼 무거운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에도 병과가 유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한 중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에게 여러 달에 걸쳐 헤드락, 발차기, 비하 발언 등을 이틀에 한 번꼴로 반복한 사안에서, 심의위원회는 서면사과와 접촉금지, 전학, 학생과 보호자 특별교육을 함께 부과하였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병과가 협박이나 보복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 주장을 배척하고 전학을 포함한 병과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전학이 상당히 무거운 처분이더라도 가해학생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선도하는 효과가 있고 피해학생과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하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정점수가 높고 행위가 지속적이며 정도가 무거운 사안일수록 여러 조치의 병과와 무거운 조치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병과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하여 병과된 처분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심의위원회의 재량행위(법이 행정청의 판단에 일정한 범위의 선택을 맡긴 행위)에 속하지만, 그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위법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 조치를 병과한 경우에는 각 조치의 필요성과 전체 처분의 균형을 더 엄격하게 살피게 됩니다.
한 중학생이 같은 반 학생을 여러 차례 치고 지나가거나 거친 말을 하고 단체채팅방에 공격적인 글을 올린 사안에서, 심의위원회는 접촉금지와 출석정지, 특별교육을 함께 부과하였습니다. 법원은 병과가 협박이나 보복의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병과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이 짧고 그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학생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출석정지까지 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고시상 출석정지에 해당하는 판정점수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병과가 허용되는지의 문제와 병과된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지켰는지의 문제가 별개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 그중 중심이 되는 조치가 위법하면 함께 부과된 다른 조치도 위법하다고 보아 함께 취소되기도 합니다. 한 사안에서는 피해학생 측이 오히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며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이 줄넘기 줄로 피해학생의 목을 감아 여러 차례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도 심의위원회가 일부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낮은 판정점수를 전제로 학교에서의 봉사와 접촉금지만 부과하자, 법원은 그 조치가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이 위법한 이상 그와 함께 병과된 접촉금지 처분도 위법하다고 보아 두 조치를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사건은 가해학생이 처분이 무겁다고 다툰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 측이 처분이 가볍다고 다툰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조치가 과중한 경우뿐 아니라 지나치게 가벼운 경우에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고, 병과된 조치들은 서로 연결되어 판단된다는 점을 함께 보여줍니다.
병과되는 조치 가운데 접촉금지가 포함된 경우,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접촉금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 초등학생 사안에서 법원은, 접촉금지 조치는 그 내용상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정한 것이어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가해학생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고, 학교폭력 조치의 특성상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조치가 유지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접촉금지에 기간을 정하여 부과하도록 한 고시의 규정은 심의위원회가 스스로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198 판결에서도 접촉금지의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학교가 학교폭력 절차와 별도로 자체적인 생활지도를 한 경우, 이후 학교폭력 조치가 병과되면 이중처벌이 아닌지 문제되기도 합니다. 이중처벌금지 또는 일사부재리란 같은 사안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법원은 이 원칙이 적용되려면 앞선 처분과 뒤의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앞선 징계처분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두 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한 사안에서 가해학생 측은 학교가 이미 교실 청소를 하도록 지도하였으니 학교폭력 조치는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교실 청소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처분이 아니어서 애초에 일사부재리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학교의 일상적인 생활지도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중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조치가 병과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다투는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이나 보복이 아니므로 병과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앞서 본 판결들에 비추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병과가 법 제17조 제1항 자체로 허용된다는 것이 확립된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과된 처분을 다툴 때에는 병과가 허용되는지가 아니라, 병과된 처분 전체가 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때에는 판정점수의 산정이 사안의 실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게 매겨지지 않았는지, 반성과 화해의 정도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러 조치를 모두 부과할 만큼 피해학생 보호의 필요성이 큰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한편 처분사유 중 일부가 사실오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같은 수준의 병과가 유지될 수 있는지를 별도로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행위를 이유로 여러 조치가 병과된 경우, 일부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만큼 판정점수가 낮아져 전체 처분의 정당성을 다시 따져 볼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처분을 받은 직후부터 어떤 사유가 어떤 조치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정리하고, 제소기간을 지켜 대응 방향을 정하려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하는 병과는 협박이나 보복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 제17조 제1항 자체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협박이나 보복행위일 경우에 병과나 가중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한 규정일 뿐이며, 헌법재판소도 여러 조치의 병과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협박이나 보복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병과가 위법하다고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병과가 허용된다는 것과 병과된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병과된 처분도 재량권의 한계 안에 있어야 하므로, 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조치가 지나치게 무거우면 비례원칙에 어긋나 취소될 수 있고, 병과된 조치 하나가 위법하면 함께 부과된 다른 조치도 함께 취소되기도 합니다. 결국 병과된 처분을 다툴 때에는 병과가 허용되는지가 아니라 전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지켰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접촉금지의 기간 미설정이나 학교 자체 지도와의 관계처럼 함께 문제되는 쟁점도 사안에 맞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글은 학교폭력 조치의 병과와 가중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실제 하급심 판결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