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성적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부인과 발언 존부의 사실인정

2026.02.19조회 427
성적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부인과 발언 존부의 사실인정

아이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피해학생의 진술만으로 성희롱 발언이 인정되어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은 기록에 남지 않고 목격자는 어리며 진술은 엇갈리는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근거로 발언이 있었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하는지가 이 유형의 전부입니다. 본 글은 성적 발언의 존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피해학생 진술만으로 사실이 인정된 사례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사례를 나누어 보고, 그 차이를 만든 사정과 불복 절차에서 준비할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언을 뒷받침하는 영상이나 녹음이 없어도 피해학생 진술만으로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주변 학생의 진술이나 정황이 부합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학생의 진술이 상대의 신고에 맞선 국면에서 처음 나왔거나 목격 학생들의 확인서가 엇갈리는 경우, 진술 외에 아무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처분이 취소된 판결들이 있습니다. 증명책임(어떤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로 인한 불이익을 지는 부담)은 교육청에 있고, 요구되는 수준은 통상인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입니다.

수업이 끝난 초등학교 과학실의 실험 책상

1. 발언 존부 사건의 증명 구조

발언 사건은 행위 사건과 증거의 구조가 다릅니다. 몸싸움에는 CCTV나 진단서가 남지만, 교실에서 오간 말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다툼은 결국 진술 증거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가 됩니다.

이때 자주 등장하는 증거가 확인서와 전문 진술입니다. 확인서는 학교의 사안조사 과정에서 관련 학생들이 직접 작성하는 진술 서면이고, 전문 진술이란 문제의 발언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들은 내용을 옮기는 진술을 말합니다. 발언 사건에서는 피해학생 본인의 진술, 직접 들은 학생의 진술, 전해 들은 학생의 진술, 소문을 접했다는 진술의 단계로 나뉘는데, 각 단계의 증거 가치는 같지 않습니다. 아래 사례들에서 법원이 이 단계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증명의 수준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위 판결은 화재 원인이 다투어진 민사 손해배상 사건이지만, 이 법리는 행정소송의 사실인정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학교폭력 판결들이 발언 존부를 판단할 때 인용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개연성이란 한 점 의혹도 없는 완벽한 증명까지는 아니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처분사유인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행정청, 곧 교육청 쪽에 있습니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의 법리). 학생 측이 발언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발언이 있었음을 그 수준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성폭력과 명예훼손·모욕 등에 의하여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하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은 그 존재가 인정되는 한 학교폭력으로 평가되는 데 큰 다툼이 없습니다. 결국 다툼의 핵심은 해당성이 아니라 발언의 존부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부인에도 발언이 인정된 사례

가. 일관된 진술과 부합하는 주변 진술

주제와 같은 사안을 직접 다룬 판결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과학실 모둠 활동 중 같은 모둠 여학생에게 성기의 크기를 묻는 성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접촉금지와 교내봉사 6시간 등의 조치를 받았고, 학생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는데 피해학생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세 가지 사정을 들어 발언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첫째, 피해학생은 사건 일주일 뒤 상세한 확인서를 제출했고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해서도 당시 자리 배치와 귓속말로 물었다는 구체적인 상황까지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둘째, 같은 반 학생이 사건 다음 날 피해학생으로부터 그 발언을 들었다는 확인서를 썼고, 다른 학생은 대화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 학생이 자기 성기가 가장 크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를 썼습니다. 셋째, 이 학생들이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발언 자체를 그대로 들은 목격자가 없어도, 사건 직후의 전달 진술과 발언 습관에 관한 정황 진술이 피해학생 진술과 맞물리면 고도의 개연성이 채워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 전문 분석까지 더해진 진술 신빙성

진술의 신빙성이 전문적인 방법으로 검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추행 사실을 부인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학생의 진술이 준거기반내용분석(CBCA, 진술의 내용적 특징을 기준으로 신빙성을 분석하는 심리학적 기법)의 중요 준거를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핵심 행위에 관한 부분이 일관된다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발언·접촉처럼 흔적이 남지 않는 행위의 사건에서 진술 분석 전문가의 평가가 사실인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이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3.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사례

가. 맞신고 국면에서 나온 진술과 엇갈린 확인서

반대 방향의 판결을 보면 기준이 뚜렷해집니다. 맞신고란 상대의 학교폭력 신고에 대응하여 자신도 상대를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진술이 나온 국면이 이런 대립 상황이라면 그 경위는 신빙성 평가에서 신중하게 살펴집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여자화장실에서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접촉금지와 교내봉사 3시간 등의 조치를 받았는데, 법원은 발언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것은 진술이 나온 경위와 주변 진술의 상태였습니다. 피해학생의 진술은 원고 측이 먼저 피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뒤, 그 사안 조사를 위한 담임교사와의 통화에서 추가로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처음 나왔습니다. 한 달 넘게 지난 일을 그 시점에 꺼낸 경위 자체가 신중한 평가를 요구했고, 함께 있었다는 학생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기억도 흐릿했습니다. 목격 학생들의 확인서도 엇갈렸습니다. 한 학생의 확인서는 피해학생 주장에 부합했지만 법원은 그 확인서의 작성 경위와 다른 진술과의 모순을 들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고, 다른 학생은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결국 피해학생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는 믿기 어려운 확인서 하나뿐이어서, 발언이 있었다는 점이 고도의 개연성 수준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나. 진술 외에 아무것도 없었던 사건

성추행 부인 사건에서도 같은 구조의 취소가 있었습니다. 공부방 수업을 마친 뒤 아파트 계단과 엘리베이터에서 두 차례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학생의 진술로 전학 등의 조치가 내려졌지만, 법원은 계단에는 CCTV가 없고 엘리베이터 CCTV에서는 해당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진술 분석도 신빙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학생이 일관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학생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없고, 가정법원도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다며 불처분결정(소년보호 사건에서 보호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한 사정까지 더해, 추행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있을 가능성과 사실의 증명은 다른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다. 소문을 들었다는 진술과 사과 국면의 자백

전문 진술의 한계가 정면으로 판단된 사건도 있습니다. 피해학생에 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사유 등으로 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이 소문을 낸 사실이 없다고 다툰 사건에서, 법원은 뒷받침 증거들을 하나씩 배척했습니다. 한 학생의 확인서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일 뿐 그 학생에게서 직접 들었다는 내용이 아니었고, 소문 내는 장면을 많이 목격했다는 다른 학생의 진술은 일시·장소·내용이 전혀 특정되지 않은 데다 그 학생과 원고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정까지 겹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원고 자신이 초기 확인서에서 소문 유포를 인정하는 듯한 기재를 했지만, 법원은 이를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와 혼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고, 사과 편지에 소문 관련 내용이 없으며 심의위원회에서는 명확히 부인한 점을 근거로 자백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사과와 관계 회복을 위한 진술이 사실의 인정으로 굳어 버릴 위험과, 그것이 항상 결정적이지는 않다는 점을 함께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두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 쪽으로 기우는 사정증명 부족 쪽으로 기우는 사정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 진술상대의 신고에 맞선 국면에서 뒤늦게 나온 진술
직후에 주변에 전달한 진술, 부합하는 정황 진술목격 확인서의 상호 모순,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
진술 분석 전문가의 신빙성 평가가 뒷받침신빙성의 가능성 평가만 있고 다른 증거 부재
진술자가 불리한 진술을 할 사정이 없음소년 절차의 불처분결정 등 병행 절차의 불리한 결과
사건 직후 전달받은 학생의 일시·내용이 특정된 진술소문을 들었다는 수준의 전문 진술, 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목격 주장

표: 발언·접촉 존부 사건에서 사실인정을 좌우한 사정들(판결에 나타난 경향의 정리)

쉬는 시간이 끝난 초등학교 교실 뒤편

4. 피해 측에서 본 같은 구조

증명의 부담은 방향을 바꾸어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피해학생 측이 상대 학생의 발언을 신고했으나 심의위원회가 증거만으로는 발언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했고, 피해학생 측이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학생과 친구의 진술, 전해 들은 교사들의 진술이 있더라도 발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발언 존부라는 같은 문제에서, 가해로 지목된 쪽이 다툴 때나 피해를 주장하는 쪽이 다툴 때나 요구되는 증명 수준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느 쪽에 있든, 이 유형의 사건은 결국 진술의 시점·경위·부합 자료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5. 실무 대응

발언 존부 사건에서 준비할 것은 판결들이 짚은 사정을 뒤집어 보면 나옵니다. 첫째, 진술의 시점과 경위를 기록해야 합니다. 신고와 진술이 언제 어떤 계기로 나왔는지는 신빙성 평가의 출발 자료이므로, 사안 조사 보고서와 확인서들의 작성 일자를 확보하고 시간 순서를 정리합니다. 맞신고 국면에서 나온 진술이라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둘째, 목격 학생 확인서들을 대조합니다. 확인서 사이의 모순, 기억의 공백, 작성 경위의 특이점은 증명 부족 주장의 핵심 자료입니다. 다만 목격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요구하는 것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무너뜨린 사례가 있으므로 피하고, 학교의 사안조사나 대리인을 통한 절차로 확보합니다. 셋째, 형사·소년 절차가 병행되었다면 그 결과 문서를 챙깁니다. 가정법원의 불처분결정이 행정소송에서 증명 부족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쓰인 판결이 있고, 경찰의 불송치(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나 불기소 결정서도 같은 취지의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초기 확인서와 사과의 표현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과나 관계 회복을 위한 문구가 사실의 자백처럼 읽혀 처분의 근거로 쓰일 수 있고, 반대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쓴 인정 취지의 기재가 표현상의 착오로 평가되어 배척된 판결도 있습니다. 확인서는 기억나는 사실과 인정하는 범위를 구분해 정확하게 쓰고,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포괄적인 사과 표현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심의 단계에서부터 다투어야 합니다. 발언 존부는 심의위원회의 사실인정에서 사실상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분 전 의견진술 기회에 진술 경위의 문제와 반대 정황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쟁송에서도 유리합니다. 불복 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행정심판·행정소송 모두 90일입니다.

다툴 지점준비할 자료
진술의 시점·경위신고·확인서·통화의 일자와 계기 정리, 맞신고 국면 여부
주변 진술의 상태목격 확인서 전부의 사본, 상호 모순·공백·작성 경위 대조
진술 외 자료의 유무CCTV·메시지 등 객관 자료 확인, 진술 분석 결과의 평가 수준
병행 절차의 결과불송치 결정서·불처분결정문 확보·제출
심의 단계 대응의견진술 기회에 진술 경위 문제·반대 정황 서면 제출

표: 발언 존부 사건의 다툴 지점과 준비 자료

전국 법원의 관련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해 보면, 성희롱·언어폭력 유형이 문제 된 조치 소송에서도 처분이 유지된 비율이 절반을 넘고, 취소된 비율은 다섯 건 중 한 건 안팎에 그칩니다. 심의위원회의 사실인정이 일단 내려지면 법원이 이를 뒤집는 일은 예외에 속하므로, 심의 단계에서의 대응과 자료 확보가 소송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저녁 집에서 아이와 차분히 대화하는 어머니
성희롱·언어폭력 관련 조치 소송의 결과 분포

[데이터] 전국 법원의 관련 판례 중 일부를 분석한 성희롱·언어폭력 관련 조치 소송의 결과 분포

6. 자주 묻는 질문

Q. 목격자도 녹음도 없는데 피해학생 말만으로 처분이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고, 법원에서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건 직후 주변에 전달한 진술과 정황이 부합한 사건에서, 발언을 직접 들은 목격자가 없어도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반대로 진술 외에 아무 자료가 없고 진술 경위에 의문이 있으면 취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Q. 우리 아이가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교육청에 있고, 요구되는 수준은 통상인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입니다. 학생 측은 그 증명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 곧 진술 경위의 의문과 반대 정황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다투게 됩니다.
Q. 경찰이나 가정법원에서 무혐의·불처분이 나오면 학교폭력 처분도 취소되나요?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지만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형사·소년 절차와 학교폭력 조치는 별개이지만, 피해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가정법원의 불처분결정이 증명 부족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쓰여 처분이 취소된 판결이 있습니다. 결정문을 확보해 제출할 실익이 큽니다.
Q. 상대 진술의 문제점을 찾으려고 같은 반 아이에게 물어봐도 되나요?
직접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목격 학생에게 반복해서 진술을 요구한 정황이 본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깎는 근거로 쓰인 판결이 있습니다. 확인서들의 대조와 반박은 학교의 사안조사 절차나 대리인을 통해 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정리

발언 존부 사건의 결론은 진술의 시점, 경위, 부합 자료가 정합니다.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 진술에 주변의 전달·정황 진술이 맞물리면 목격자나 녹음이 없어도 발언은 인정되고, 반대로 맞신고 국면에서 뒤늦게 나온 진술, 엇갈리는 확인서, 진술뿐인 증거 구조에서는 고도의 개연성이 채워지지 않아 처분이 취소됩니다. 증명책임은 교육청에 있으므로, 학생 측의 과제는 무죄의 증명이 아니라 상대방 증명의 부족한 지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 단계의 사실인정이 사실상 결론을 좌우하는 만큼, 확인서와 조사 기록의 확보, 진술 경위의 정리, 병행 절차 결과의 제출을 처분 전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갖추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학폭#성적발언#성희롱#언어폭력#사실오인#처분사유부존재#피해학생진술#진술신빙성#목격자확인서#증명책임#고도의개연성#불처분결정#접촉금지#교내봉사#심의위원회#학폭위#학교폭력변호사#학교폭력전문변호사#학교폭력행정소송#학폭변호사#학교폭력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