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경우, 그 신고가 무고나 부당고소가 되는지

2026.05.14조회 442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경우, 그 신고가 무고나 부당고소가 되는지

자녀 사이에 벌어진 다툼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거나 상대 학생을 고소했는데, 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오거나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대측이 "허위 신고를 당해 피해를 입었다"며 무고나 부당고소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반대로 신고한 쪽이 그 청구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본 글은 학교폭력 신고나 고소가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것이 무고나 부당고소에 해당해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그 판단 기준을 실제 판결을 통해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신고나 고소가 무혐의나 불처분으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나 부당고소가 되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신고한 사람이 그 사실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도 신고한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없는 사실을 지어내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민사상 배상책임은 물론 형사상 무고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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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신고와 무고·부당고소의 관계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겪은 사람은 이를 신고할 수 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오히려 신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고와 고소는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따라서 신고한 내용이 조사나 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신고를 함부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결과가 좋지 않을 때마다 신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면 아무도 학교폭력을 신고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신고와 고소는 성격이 다릅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심의 절차로 이어지는 대응이고,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려 처벌을 구하는 형사적 대응입니다. 하나의 사안에서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격은 다르지만 어느 쪽이든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이루어졌다면 아래에서 보는 책임의 문제가 생긴다는 점은 같습니다. 본 글에서 신고와 고소를 함께 다루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신고할 권리가 무제한은 아닙니다.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상대를 괴롭히거나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권리의 행사가 아니라 남용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두 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하나는 민사상 부당고소로 인한 불법행위입니다. 상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문제이며 그 근거는 민법 제750조입니다. 다른 하나는 형사상 무고죄입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당고소란 상대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채 고소하여 상대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무고죄는 여기서 더 나아가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없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지어내 신고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요건이 다르므로, 민사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와 형사상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2.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는다

부당고소로 인한 손해배상이 문제 될 때 법원이 세우는 기준의 출발점은, 결과가 무혐의나 무죄라고 해서 곧바로 신고자에게 책임을 지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 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 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란 그 지위에 있는 보통의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합니다. 즉 신고자가 그 상황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기울였을 주의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삼되, 무혐의라는 결과 자체를 책임의 근거로 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신고에 이 기준을 대입하면, 자녀가 피해를 당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어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명된 경우, 그 믿음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또는 조금만 확인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도 신고했다면 책임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부당한 고소나 제소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소를 제기하거나 응소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실체상 권리보호를 구할 청구권이나 방어할 권리가 없어야 하고, 그 권리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어야 하며, 그 제소나 응소로 상대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고 그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고소의 경우에도 같은 틀에서, 고소할 근거가 없는데도 그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채 고소하여 상대에게 손해를 입혔는지를 살핍니다.

신고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는 몇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나 자료가 있었는지, 자녀나 목격자의 진술 등 신고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신고하거나 고소하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알 수 있었는지, 신고의 표현이 실제 겪은 일을 벗어나 지어낸 것인지 등입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신고가 나름의 근거를 갖춘 것이었다면 결과가 무혐의라도 책임이 부정되고, 근거 없이 상대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인정되면 책임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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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당고소·무고로 인한 책임이 부정된 사례

실제 판결에서는 신고나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더라도 부당고소가 아니라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 앞선 판결을 근거로 한 고소를 부당고소로 보지 않은 사례

학생들 사이에 서로 폭행이 오간 뒤 한쪽이 상대와 그 상대측의 고소를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습니다. 원고 측은 상대 학생이 자신을 폭행했고, 상대측이 자신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이 부당고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 학생의 폭행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에서 불처분 결정(비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이 내려졌고 설령 때렸더라도 상대의 행위에 맞선 정도로 볼 수 있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측의 무고 고소에 대해서는, 그 고소가 앞선 관련 판결에서 원고 측의 고소가 불법행위로 인정된 뒤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상대측이 원고 측에게 무고죄 혐의가 없음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단은 고소의 배경을 함께 살핀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상대측의 고소는 아무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법원이 원고 측 고소를 불법행위라고 판단한 뒤에 이를 근거로 삼은 것이므로, 혐의없음을 알면서 한 고소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언행을 문제 삼은 고소를 무고로 보지 않은 사례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에서 한쪽이 상대를 모욕, 협박,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자, 상대가 그 고소는 자신의 언행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전제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한 무고이므로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습니다. 법원은 앞서 본 대법원 기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고소가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상대를 무고한 것이라거나 권리남용에 이르는 정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다. 정황을 과장한 고소를 무고로 보지 않은 사례

학교폭력 사안은 아니지만 부당고소의 판단 기준을 보여 주는 사례로, 상대의 폭행 등을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이번에는 그 고소를 당한 쪽이 상대를 무고 등으로 고소하고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습니다. 법원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 무고가 되는데,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들어, 상대의 고소가 부당고소나 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서로 감정이 상해 맞고소로 번진 사안에서, 결과가 불기소라는 이유만으로 상대의 고소를 무고로 되돌려 세우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4. 부당고소가 불법행위로 인정된 사례

반대로 신고나 고소가 부당고소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 가해학생 측이 피해학생을 맞고소한 사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폭행한 사건에서, 가해학생 측이 오히려 피해학생을 상대로 "피해학생이 먼저 자신을 때리고 꼬집었다"는 내용으로 폭행 고소를 한 사안이 있습니다. 법원은 가해학생의 폭행 사실과 그에 대한 부모의 보호·감독 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가해학생 측이 한 그 폭행 고소는 해당 범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알면서 한 것이라며 부당고소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피해학생과 그 부모가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와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앞서 본 기각 사례들과 결론이 다릅니다. 앞의 사례에서는 상대측 고소가 앞선 판결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책임이 부정되었으나, 이 사건에서는 가해 사실이 명백한데도 오히려 피해자를 맞고소한 것이어서, 혐의없음을 알면서 한 부당고소로 평가되었습니다. 같은 맞고소라도 그 고소에 근거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나. 허위임을 알면서 한 고소를 부당고소로 본 사례

학교폭력 사안은 아니지만 부당고소의 일반 법리를 보여 주는 사례로, 상대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그 고소가 허위임을 알면서 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자료 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당고소로 인한 손해배상은 학교폭력에 한정되지 않고, 고소인이 혐의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라는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다. 부당고소가 인정될 때 배상하는 손해

부당고소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배상 범위에는 부당한 고소에 대응하느라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그와 관련된 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앞의 가.항 사례에서도 법원은 피해학생 측이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와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배상액은 고소의 경위와 상대가 실제로 입은 피해의 정도를 참작하여 정해지므로, 부당고소가 인정되더라도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청구액 중 일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

민사상 부당고소를 넘어 형사상 무고죄까지 성립하려면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앞서 본 형법 제156조는 허위사실의 신고와 처벌받게 할 목적을 요구합니다. 대법원은 그 허위성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한편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447 판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한편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되지 않고 그것이 지어낸 거짓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밝혀져야 합니다. 또한 겪은 일을 다소 부풀리거나 표현을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가 아닙니다. 한편 무고의 고의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처벌받게 할 목적이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상대가 그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실제로 학교폭력 분쟁 과정에서 없는 사실을 지어내 고소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한 학생의 보호자가 그 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조치를 요구하고 여러 차례 신고와 고소를 이어 가던 중,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실제로는 없었던 폭행 사실을 지어내 고소한 부분이 무고로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신고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지어내는 데 이르면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무고죄는 허위의 신고가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에 도달하여 접수된 때에 성립하고, 실제로 상대가 처벌이나 징계를 받았는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이상 나중에 상대가 무혐의를 받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무고를 한 사람이 그 신고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 절차가 확정되기 전에 스스로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형법 제157조, 제153조). 학교폭력 분쟁에서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황이라도 겪지 않은 일을 지어내 신고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6. 허위 신고로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

신고나 고소 자체가 아니라, 신고를 전후해 상대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경우에는 별도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이 문제 됩니다. 한 사건에서는 학생이 상대 학생에 대해 협박성 문자를 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온라인에 게시하여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고 접촉금지 조치까지 받았는데, 법원은 그 허위 게시가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상대 학생과 그 부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피해학생 측은 게시자 측이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하게 하여 무고했다고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게시자 측이 피해학생을 무고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상호 학교폭력 신고가 오간 끝에 한쪽이 상대를 무고 혐의로 형사고소하자, 그 고소를 당한 쪽이 상대의 고소가 부당고소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분쟁에서 신고와 맞신고가 반복될 때, 각 신고가 허위인지와 그 신고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는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신고하는 쪽이든 신고당한 쪽이든 사실관계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하는 쪽은 피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나중에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근거 있는 신고였음을 보일 수 있고, 신고당한 쪽은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 수 있는 정황과 자신이 입은 손해를 정리해 두어야 부당고소를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부당고소나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시효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부당고소의 경우 대개 무혐의나 무죄가 확정되어 그 고소에 근거가 없었다는 점이 드러난 무렵을 기준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게 되므로, 그때부터 기간을 계산하여 늦지 않게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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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는데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무고로 처벌받나요?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없는 사실을 지어내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겪은 일을 사실대로 신고했으나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은 경우나, 정황을 다소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가 아닙니다.
Q. 상대가 허위로 신고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상대가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도 신고한 경우라면 부당고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무혐의를 받았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신고 경위와 정황을 통해 보여야 합니다.
Q. 부당고소와 무고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부당고소는 민사 문제로, 혐의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채 고소해 상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무고죄는 형사 문제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지어내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요건이 다르므로 민사 배상책임이 인정되어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Q. 자녀가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심의 절차에서 사실이 아님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어 대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고가 허위임이 밝혀지면 그 신고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에 따라 부당고소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무고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신고에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경위와 자신이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8. 정리

학교폭력 신고나 고소는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그 결과가 무혐의나 불처분으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나 부당고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당고소로 인한 손해배상은 신고자가 상대에게 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무혐의라는 결과 자체는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상 무고죄는 여기서 더 나아가 허위사실을 지어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성립하고, 정황을 과장한 정도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상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닙니다. 관건은 신고에 근거가 있었는지, 신고자가 사실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를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어 두고, 반대로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경우에는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 수 있는 정황과 입은 손해를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본 글은 학교폭력 신고와 무고·부당고소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무고나 부당고소의 성립 여부는 신고 경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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